관세 경정 처분 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진혜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관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108 판결
【변론종결】
2011. 4.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에 대하여 한 관세 1,147,443,720원의 경정처분 및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화승엑스윌에 대하여 한 관세 406,746,39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주장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가 송장, 수입신고필증을 모두 검토하였고 담당직원이 실지검사까지 한 후 이를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의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알루미늄 괴로 보아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