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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 이사를 그만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 늦출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이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파나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정훈진)

【변론종결】

2011.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고려제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76. 7. 7. 설립되어 고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람스틸, 주식회사 코람파나진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 10. 6. 주식회사 파나진을 흡수합병하여 2008. 12. 3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76. 7. 7.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상근)로 재직하다가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09. 3. 27.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급여규정 제13조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13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퇴직금) 제13조 (퇴직금) ① 회사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항에서 ④항까지는 종전과 동일함② 사원의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④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③ 사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는 퇴직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합계 276,948,592원[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기간 퇴직금 220,805,373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30일 ×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2009. 4. 1.부터 2011. 4. 30.까지 기간 퇴직금 56,143,219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120일 × 재직일수 760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사내이사의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직 퇴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그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당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공동대표이사 원고, 소외 2, 이사 소외 3, 4, 감사 소외 1 등 특별이해관계인이 각 참석하였고, 그들의 전원 찬성으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이 결의되었으므로, 위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소급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설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결국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을 늦추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4. 30.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는 임원으로서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무보수·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3. 30. 현재 원고가 4,211,064주(발행주식 총수의 18.39%), 대표이사 소외 2가 4,466,452주(발행주식 총수의 19.51%), 사내이사 소외 3이 6,790주, 사외이사 소외 4가 20,000주, 감사 소외 1이 19,477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당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유주식 수가 합계 8,723,783주(발행주식 총수의 38%)에 이르는 사실, 원고, 소외 2, 3, 4, 1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원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당해 임원인 원고, 소외 2, 3, 4, 1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368조 제4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6조의 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27671 판결 참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퇴임한 사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사원의 재직일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12.경 및 2010. 12.경 퇴직한 이사 소외 5, 6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이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 재직기간이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19,998,000원이고, 이를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224,696원(19,998,000원 ÷ 89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976. 7. 7.부터 2011. 4. 30.까지 12,716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 가산율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2009. 4. 1.부터의 재직기간에 적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합계 276,948,592원[220,805,373원(= 224,696원 × 30일 × 이사 취임일 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56,143,219원(= 224,696원 × 120일 × 2009. 4. 1.부터 퇴직일 2011. 4. 30.까지 재직일수 7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장동민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