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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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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화 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2. 18. 자 2010타채9944 결정]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