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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2]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척추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甲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위 상병이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甲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21. 선고 2010누5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3)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중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그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과실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