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을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30. 선고 2008누35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관계 법령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임이 원칙이고,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장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한하여 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을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을지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행위는, 법인체인 병원의 공익법인적 성격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이 정한 영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리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에 의한 겸직은 어디까지나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는 그 직접 또는 유추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들은 당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해당 ‘대학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해당 대학 소속교원이 그 대학 부속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겸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각 법령의 규정 및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