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429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08. 4.경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