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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법 2012. 7. 12. 선고 2011가단3480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점유매개관계의 성립요건
[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4조
[2]
민법 제194조,
제197조,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제3627호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음과 같이 각 경료되었다.
순번부동산등기일자접수번호비고1강선리 (이하 생략) 답 3,841㎡1986. 4. 12.제3399호소유권보존등기2강선리 (이하 생략) 답 1,652㎡1982. 12. 9.제3701호소유권이전등기3강선리 (이하 생략) 전 2,846㎡〃〃〃4강선리 (이하 생략) 전 992㎡〃제3699호〃5강선리 (이하 생략) 전 664㎡〃제3701호〃6강선리 (이하 생략) 답 1,577㎡1983. 1. 7.제57호〃7강선리 (이하 생략) 전 717㎡〃〃〃
 
나.  피고는 199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요청받아 본인 명의가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소유주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확인서,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2006. 4. 12.경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간접점유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바,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두고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등 일정한 경우 위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법리는 앞서 본 점유매개관계의 성립요건 중 ①요건에 해당하는 것일 뿐,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라는 위 ②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