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자 2010카단68213 결정]
【전문】
【채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정윤)
【채 무 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단639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7. 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0카단639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3931)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