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일반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자의 평균생존여명
나.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도시일용노임)
다.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개호비인 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고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1971.2.9. 선고 70다28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6. 선고 81나1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11월남짓인 원고 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29년 가량이라고 인정하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중의 보조기(휠체어) 비용 1,155,429원과 원심변론 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 중의 개호인 비용 25,433,586원을 위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 감정인 인주철의 신체감정 결과에 보면 위 원고는 감정당시 양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를 설사제 복용과 도뇨카데메를 삽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광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생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노동능력은100%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용태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환자가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3.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원고 의 여명에 관한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그 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결과를 두고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1심 변론 종결일이 가까운 1981.2.현재의 농촌성인여자의 일용노임 5,045원을 기준으로 위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원심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을 제7호증의 1 기재에 보면 1981.9.30.현재의 도시 여자인부의 평균 일당이 3,9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시에는 20-30%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30%를 가산한 일용노임은 5,070원이 되니, 위 서증만으로는 원심인정의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인 비용을 산정한 원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가 도장도급업에 종사하여 매월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