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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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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주지법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나 丁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乙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준회)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12. 2. 3. 선고 2011가단3756 판결

【변론종결】

2012.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60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2.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2012.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2012. 9.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2,714,665원, 원고 2에게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58,933원, 원고 2에게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3 내지 5, 10, 12, 13, 15, 16, 25, 2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2, 1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2010. 12. 10. 11:35경 1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경유를 주입하고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 1개(이하 ‘이 사건 연료통’이라 한다)에는 등유를 주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칸에 이 사건 연료통을 싣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고 운영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나.  피고에게 고용된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화물차에 경유를 주입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이 사건 연료통에는 휘발유를 주입하였다.
 
다.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2는 2010. 12. 11. 20:55경 충북 보은군 (이하 2 생략)에 있는 원고 1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연료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등유용 난로(이하 ‘이 사건 난로’라 한다)에 주입한 다음 점화를 시켰는데, 얼마 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아올라 번지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은 전소되었고, 그 안에 있던 원고들의 가전제품과 의류, 도자기, 병풍, 농산물 등이 소실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1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연료통에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난로에 사용하는 석유를 넣어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소외 1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원고 1이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해서 휘발유를 넣어주었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서 이 사건 연료통에 든 유류가 휘발유임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한 것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이 2010. 12. 10. 11:35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할 당시, 소외 1은 먼저 이 사건 연료통의 뚜껑을 연 다음 경유 주유기를 들고 이 사건 연료통에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다가, 원고 1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경유 주유기로 경유를 주유하는 한편 그 옆에 있는 휘발유 주유기를 들고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는데, 각 주유를 모두 마칠 때까지 원고 1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기만 하였고, 밖으로 나오거나 내다보지는 아니하였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인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5도인 반면 등유는 인화점이 영상 65도여서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사용할 경우 인화점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상연소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높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소외 1은 2011. 1. 10. 원고 1에게 찾아가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한 유류가 등유인지 아니면 휘발유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 1이 그 다음날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가 피고 측 관계자들과 함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재생해 본 결과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휘발유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이 원고 1에게 위와 같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제의하게 된 연유에 관하여, 원고 1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외 1에게 "난로에 사용한다고 석유를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 소외 1이 "석유를 넣어 주었는데요."라고 대답하기에 "자네가 휘발유를 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라고 말하자 소외 1이 "주유소 CCTV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원고 1로부터 "말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를 넣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제 기억에 휘발유를 달라고 하여 휘발유를 넣어준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한 다음 "주유소에 CCTV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뭘 넣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 1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할 당시 소외 1로부터 "경유는 뭐하시게요?"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난로에 쓰는 석유를 넣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반면 소외 1은 경찰에서, 원고 1에게 "말통에도 경유를 넣을까요?"라고 물었다가, 원고 1로부터 "휘발유를 넣어 달라."는 말을 듣고, "휘발유는 뭐에 쓰시게요?"라고 말하며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1. 3. 9.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당시 원고 1이 이 사건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하였느냐’, ‘원고 1이 이 사건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를 넣었느냐’,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는 말을 들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하여 소외 1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 거짓 반응으로 나타났다.
(바) 소외 1은 2010. 11. 29.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이 2011. 1. 10. 원고 1에게 찾아가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한 것이 휘발유였는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원고 1의 물음에 대하여, 원고 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소외 1이 ‘석유를 넣어 주었다’고 대답하였다면 이 사건 주유소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조사하여 실제로 등유를 주유하였는지 아니면 휘발유를 주유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반면,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휘발유를 넣어 주었다’고 대답하였다면 굳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이에 관한 소외 1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원고 1로부터 ‘휘발유를 넣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③ 소외 1은 원고 1의 이 사건 화물차 및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할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④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할 당시 소외 1은 원고 1로부터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난로에 사용하는 석유’ 또는 ‘석유’를 넣어 달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류를 가리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5, 1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이 이 사건 화물차 및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하는 동안 원고 1은 계속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하였고 밖으로 나오거나 내다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은 자신의 요청과 달리 이 사건 연료통에 휘발유가 주유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한 때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휘발유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4, 15,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손종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 사건 연료통에 주입된 유류가 휘발유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유류통에 원고 1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측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소외 1의 주유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곳에는 휘발유 주유기와 경유 주유기만 설치되어 있고, 등유 주유기는 이와 20m 정도 떨어져 따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유는 색깔이 무색인 반면 휘발유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나 소외 2도 이 사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2)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대부분 소실되고, 그 내부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가전제품, 가구 및 집기류, 도자기, 병풍, 의류, 농산물 등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120,000원이고,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선풍기, 전화기, 세탁기, 벽시계, 노래반주기, 오디오,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믹서, 전기밥솥, 정수기, 가스레인지, 러닝머신, 컴퓨터, 개수대(싱크대) 등 가전제품 및 집기류의 가액은 3,685,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나머지 동산들에 관하여는 모두 소실되어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데,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에서 나타난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 원고들의 거주형태, 경작해 온 농작물의 종류, 화재 이후의 현장상태, 발생한 손해의 성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나머지 동산들의 손해 및 그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품원고들 청구 금액인정금액도자기, 병풍도자기, 병풍4,000,000원4,000,000원농산물쌀, 검은콩, 흰콩, 들깨1,589,665원1,589,665원청양고추, 건고추1,020,000원 619,556원 (주1)고추장 300,000원 200,000원 (주2)장독 100,000원 100,000원의류원고 13,000,000원3,000,000원원고 23,000,000원3,000,000원기타 물품전기레인지 600,000원불인정 (주3)전기매트 2개2,000,000원 1,000,000원 (주4)제기, 제상1,000,000원 500,000원 (주5)나무보일러2,800,000원 1,400,000원 (주6)합계원고 116,409,665원 12,409,221원원고 23,000,000원3,000,000원
619,556 원
200,000 원
불인정
1,000,000 원
500,000 원
1,400,000 원
(3)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1이 26,214,221원(= 10,120,000원 + 3,685,000원 + 12,409,221원), 원고 2가 3,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 1에 대하여 13,107,110원(= 26,214,221원 × 50/100, 원 미만은 버림), 원고 2에 대하여 1,500,000원(= 3,000,000원 × 50/100)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이 사건 주택과 가재도구들이 대부분 소실되는 등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와 쌍방의 과실비율,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인 각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5,607,110원(= 13,107,11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0,000원(= 1,500,000원 + 2,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김수정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