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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중재법 제35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전문】

【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최윤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임시종 외 1인)

【변론종결】

2012. 9.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2. 3. 16.에 한 [별지 1]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소외 1 회사의 주식 317,064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원고는 2009. 5.경 위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소외 2 회사의 주식 113,7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교환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2008. 12. 29. 풋옵션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585,320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 시 ‘달러’라고만 기재한다)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옵션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부여하였고, 원고가 2010. 4. 2. 옵션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인 1,585,32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로 위 1,585,320달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옵션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다투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2. 3. 1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5,320달러를 심리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1,777,936,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옵션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2010. 4. 3.부터 중재판정일인 2012.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2년 증제11호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러한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중재판정: 생략]
[[별 지 2] 관련 규정: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황은규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