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확인 등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사람은 뒤에 환지 처분이 완료되어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인낙조서와 본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인락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1967.7.4 선고 66다158 판결,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동하 외 1명
【피고, 상고인】
송흥수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6. 선고 65나2041 판결
【주 문】
피고등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손흥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 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동하가 피고 최춘만 장창분을 상대로 한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의 인낙조서 (을 6호증)에 있어서는 같은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21, 같은곳 617의 2, 같은곳617의 5 지선 하천부지중 논 146평3홉이 원고 정동하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본소에 있어서는 원고 정동하가 피고 최춘만과 사이에는 종전의 같은곳 617의2 및 617의5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 15평 피고 장창분과 사이에는 종전의 같은곳 588의21, 617의5 및 617의5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109평중 72평1홉6작들이 원고 정동하의 소유임의 확인을 바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락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결국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함을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피고의 위 인낙조서에 의한 기판력 저촉의 항변을 배척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의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21, 617의2, 617의5 및 617의5 지전하천부지로서 1945.8.15. 해방 이전에 실시 되었던 서울 시가지 계획사업으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7 논221평(현재는 같은 곳 588의7 대지37평 588의32 대지 60평, 588의33 대지 15평, 588의34 대지 109평으로 분할되었다)의 환지예정지 153뿔럭으로 지정공고 되었고 1949.6.21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하여 오다가 그 후에 각각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있는자가 그 환지예정지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은 이상 그 사람은 확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바 못되고 위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함이 본원의 종판례이므로 ( 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1967.7.4. 선고 66다158 판결,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참조)피고들이 본건 토지의 모지인 위 전농동 588의7 토지를 나라로부터 불하매수한 자이고 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본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로 이동 점거하여 주택을 신축할 권리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었던 원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건 환지예정지로 옮아오지 못하게 되므로써 입은 피고들의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히 시가지 계획사업집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당치 않다.
같은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와같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21, 617의2, 617의5 및 617의5지선 하천부지로서 같은 전농동 588의7 논 221평의 환지예정지이고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그 모지인 위 전농동 588의7 이라는 지번을 붙여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판결주문에 토지지번을 위 전농동 588의7의 환지예정지라 표시한다음 갈호하여 그속에 종전의 같은 곳 588의21, 617의2, 617의5, 617의5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라 기입해둔것은 원고들이 분배받은 본건 토지의 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구 지번을 명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수분배 농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거나 기타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독단적인 것으로 이유없다.
피고 송흥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이유로서는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조오나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