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9. 7.자 2012카확1798 결정
【주 문】
1. 피신청인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대상사건 경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963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였다.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190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1. 4. 1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대법원 2011다360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고 제1심 변호사보수로 2010. 6. 23. 300만 원,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2011. 1. 1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액 계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3조, 제420조).
2. 피신청인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받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변호사보수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신청인이 변호사보수 지출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1981. 3. 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조(이후 위 규정은 삭제되고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그것이다)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보수규칙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었다.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되 상환의무자로 하여금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범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상환권리자가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히 과다하게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고려하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한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② 보수규칙 제정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상 변호사보수는 면세 대상이었는데 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보수규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도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참조).
④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38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는다.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당사자는 자신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급받는 금액은 그 초과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이다.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받더라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보수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른 보수와 함께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른 보수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의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