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7. 자 2012카기63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