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판시사항】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 입찰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인 사안에서, 제1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 경합범인 위 각 죄의 벌금형 상한은 1,050만 원인데도, 이를 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 점을 바로잡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1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3항 제1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2. 27. 선고 2011노478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백성흠, 최종엽 및 이종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입찰방해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심은 위 피고인의 위 규정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 그것이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였을 뿐이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는 그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입찰방해죄에 관한 형법 제315조 소정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이다. 그리하여 제1심이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그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피고인의 이상 각 죄에 관하여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벌금형의 상한은 1,050만 원(= 700만 원 + 700만 원 × 2분의 1)이 됨에 그친다. 따라서 제1심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려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 이득액’이 막연히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얼마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상한을 넘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또는 선고형이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법률조항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