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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이재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234 판결

【변론종결】

2012. 3. 15.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032,884원 및 그 중 130,957,404원에 대하여는 2009. 3. 4.부터, 55,075,480원에 대하여는 2007. 5.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75,48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 2005나74865” 앞에 “서울고등법원”을 추가하며, 제11면 제6행의 “과실을”을 “과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