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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선고

[서울가법 2012. 10. 12. 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판시사항】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전문】

【청 구 인】

검사 정우

【상 대 방】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상대방은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2008. 6.경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였다가 2009. 1.경 유산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할 것을 결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입양 상대를 물색하던 중 2009.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건본인을 건네받았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유산이 되지 않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고 속여 그로 하여금 2009. 8. 18.경 사건본인을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게 한 다음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나.  상대방은 2010. 5. 31. 소외 2를 출산하였다. 그 후 상대방은 인터넷 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 없으니 연락을 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입양 상대를 물색하던 중 2011.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생후 3개월의 여아인 소외 3을 건네받아 소외 1과의 사이에 자신이 출산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마치고 위 영아를 양육하였다.
 
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소외 3을 입양한 직후부터 소외 3의 이마와 무릎, 등과 하반신 등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소외 3에게 허혈성 뇌부종 및 뇌손상(뇌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소외 3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며 의식이 없게 되었다. 이에 상대방은 2011. 9. 13. 소외 3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보호요청에 따라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대방을 고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소외 3은 병원 내원 후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다가 2011. 12. 22. 사망에 이르렀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소외 3에 대한 상해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474 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등 판결].
 
라.  사건본인은 위 수사과정 중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소외 1과 상대방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 입양된 자임이 밝혀졌다.
 
마.  사건본인은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구속 전 사건본인을 소외 2, 3과 함께 어린이집에 맡겨 양육하였다. 상대방이 구속된 후 소외 1은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건본인과 소외 2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하면서 소외 2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자이므로 나중에 자신이 꼭 양육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상대방의 여동생 등 가족들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는 외에는 별도의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보호조치의뢰요청을 승인받아 2011. 12. 29. 사건본인에 대한 긴급격리보호조치를 하였다. 그에 따라 사건본인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사랑장애영아원에 시설보호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법원에 현저한 사실,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상대방이 자신이 양육하던 영아인 소외 3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② 그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게 된 점, 특히 사건본인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대방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윤정 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