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위 계량기함은 乙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乙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계량기함과 내부 인입구 배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감전 주의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甲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乙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85,468,584원, 원고 2에게 83,521,572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0,695,420원, 원고 2에게 167,450,400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6. 16:0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대 243.1㎡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1층 공용부 복도 벽체에 위치한 전기 계량기함(이하 ‘이 사건 계량기함’이라 한다)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효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1. 8. 17.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통전검사에서, 이 사건 계량기함 외함 및 그 근처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난간에서 226.5V의 전압이 측정되었고, 이 사건 계량기함 내부의 하단 목재 패널 앞에 설치된 복도 및 2층 점포에 대한 차단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위 패널 뒤에서 발견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차단기에서는 전원 측 단자(R상)와 접촉부 전선의 손상 및 그 손상된 전선의 피복과 이 사건 계량기함 외함 연결부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결국 이 사건 계량기함 외함에 인가된 전압은 위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이 사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좌측 손등에서 관찰된 표피박탈 등 손상부위에서 보인 표피의 응고괴사, 표피 기저세포의 핵이 말뚝울타리 모양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소견을 고려하면 이는 전류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여기에 위와 같은 한국전기공사의 통전검사 결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감전사라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 1, 2는 망인의 부모로서 각 1/2 지분의 상속인이고, 원고 3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점유 내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계량기함 내 인입구 배선이 손상되어 이 사건 계량기함에 전압이 인가됨으로써 그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량기함의 인입구 배선은 한국전력공사의 관리 및 책임 범위하에 있는 것이어서 점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약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조 제6호에서는 인입선을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7조는 제1항에서 수급지점을 고객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국전력공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국전력공사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8조 제2항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시설·소유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 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를 ‘인입구 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2조는 고객과 한국전력공사 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원칙적으로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 측은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18조 제1항은 저압의 공중인입시설 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량기함 등의 점유 내지 소유 관계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관련 약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시설은 저압의 공중인입시설 유형에 해당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세칙에 의하면 이 경우 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보게 되므로 설비의 시설·소유·안전·유지보수의 책임한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점,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인입선이 이어지는 인입구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인입구부터 인입개폐기 내지 차단기로 이어지는 인입구 배선은 피고에게 각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인입구 배선의 손상으로 인하여 인가된 전압에 의해 발생한 점, 이 사건 계량기함이 이 사건 건물 내부 벽체에 설치되어 있어, 건물 외부에 계량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아닌 자에게 그 내부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1986. 3. 11.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한 이래 2002. 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바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 내지 소유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내지 소유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계량기함 내부 하단의 목재 패널 역시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전압 인가의 원인이 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피고가 설치한 위 패널 뒤에서 발견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량기함 외부에 감전 주의 문구를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량기함은 피고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피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계량기함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인정 사정에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계량기함의 위치, 재질, 용도, 장소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량기함은 전기설비에 해당하여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설임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복도 초입에 설치되어 있어 2층으로 오르내리는 일반인 누구라도 이 사건 계량기함 및 그 부근 난간에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계량기함 등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전기안전점검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사건 계량기함 및 인입구 배선 등 내부 전기설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량기함 내부의 패널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메인차단기 및 그 인입구 배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고, 그 설치 자체 내지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가 인입구 배선 손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가 별도로 이 사건 계량기함 및 내부 전기설비의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량기함 외부에 부착하여 두었던 감전 주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계량기함에 의한 감전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할 때 이 사건 인입구 배선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량기함 및 그 내부의 인입구 배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최고기온이 32.1℃, 일평균습도가 85.4%에 달하는 덥고 습한 날씨여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였던 점, 망인이 피고의 사유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상가 방문 등의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량기함 외부에 “감전 주의 손대지 마시오”란 주의 문구를 상단부와 하단부 2군데에 부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망인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남자, 1995. 10. 22.생, 사고 당시 연령 15세 9개월 25일, 기대여명 58.56년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경을 기준으로 한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망인이 군 복무를 마치는 2017. 10.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5. 10. 21.까지
라) 계산: 가동기간 동안의 수입 중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72,415원 × 22일 × (1-1/3) ×(279.4365 - 64.3832 ) = 228,405,242원(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원고 1이 지출한 치료비 245,020원, 장례비 3,000,000원의 합계 3,245,020원(= 245,020원 + 3,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60%
나) 계산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7,043,145원(= 228,405,242원 × 60%)
(2)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1,947,012원[= (245,020원 + 3,000,000원) × 60%]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는 2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2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인정한다.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157,043,14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7,043,145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나) 상속지분: 원고 1, 2 각 1/2
다) 상속금액: 원고 1, 2 각 78,521,572원(= 157,043,145원 × 1/2)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85,468,584원(= 상속금액 78,521,572원 + 위자료 5,000,000원 + 재산상 손해 1,947,012원), 원고 2에게 83,521,572원(= 상속금액 78,521,572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1.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희(재판장) 이화송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