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및 보전금액 변환 고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82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변론종결】
2010.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