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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9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