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변론종결】
2011.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