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문】
【피 고 인】
【검 사】
안창주(기소), 최수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1998. 12. 경 공소외 1 농협○○지점 대부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공소외 2(56세)가 위 농협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토지를 경매하여 받은 대금 1억 8천만원 중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5. 5.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12:28경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돈 내놔, ○○농협에서 가지고 간 거 내 놔, 나 내놔, 이자까지. 3,800에다가 뻔뻔스러운 놈, 너 아들도 그렇게 가르치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 0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무고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고단374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공갈미수 등으로 위 법원 2009고단662호로 2010. 4. 14.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같은 법원 2011고단124호 업무방해 재판을 받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1931년생의 고령임에도 비록 별건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