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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변론종결】

2010.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9. 3. 17.’은 ‘2008. 10. 17.’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을 당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산정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중복지급의 불합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함은 부당하다.
3) 원고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무지에 편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24조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아 2004. 10. 19. 장해보상금 10,034,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객관적으로 보아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7. 10. 20.경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폐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제35조 제5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3.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현재 제36조 제5항에 해당한다)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이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기왕증으로서 진폐와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존의 장해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위로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중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일수를 공제하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상 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므로, 이와 같이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그 지급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장해위로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된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따라서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종전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는,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함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진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떤 신뢰를 공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