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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변론종결】

2009.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심사 거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 2008. 12. 19. 07:43경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가 119에 신고를 했고, 07:54경 강남소방서 119 구급대가 △△고등학교에 도착해 망인을 구급차에 싣고 기관내 삽관 및 심실제세동을 시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다. 망인은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09. 1. 12. 04:34경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악성 부정맥 의증’이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소송법 제19조), 이때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포함되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조 제2항),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1조가 규정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자인 시·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8조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법인이나 사인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2007. 1. 26.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업무를 수행해 왔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근거가 있긴 했으나,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정책의 전국적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며, 매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2007. 1. 26. 제정되었는데,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는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공제료 산정기준 등의 정책심의기구일 뿐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는 조사·연구 내지 공제회 지원 등이어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제회를 운영하는 기존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8조, 제28조, 제29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이전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권리·의무는 위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위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부칙(2007. 1. 26. 법률 제8267호) 제4조].
② 공제회의 기금은 주로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그 재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지원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52조 제2항, 제3조).
③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국가배상법(국·공립학교의 경우) 내지 민법(사립학교의 경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학교운영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결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공제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그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서, 그것이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권리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당연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제료 미납시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은상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