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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 3, 4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  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3.  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4.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름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이트 이름 생략)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  (회사 이름 생략)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