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3조 제5호,
제48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3. 선고 2011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호는 중개업자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는 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들의 중개행위가 종료된 2007. 3.경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0. 4. 23.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