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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6856 판결]

【판시사항】

구 검역법령상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 시체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검역법(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검역법 시행규칙(201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9조 참조), [별지 제14호 서식](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원열 외 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7. 선고 2011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입 당시 시행되던 구 검역법(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는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 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관계 법령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부처리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시체 등도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시체가 구 검역법 제2조에서 정한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등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구 검역법 제22조 제4호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검역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검역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검역법 제3조, 제8조제10조에 의한 검역조사의무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부여된 것이지 사체의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가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