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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128 판결]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출원서비스표 " "를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17. 선고 2011허1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 " "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각종 신문·논문 등에 ‘Volatility Index(변동성 지수)’의 약자로서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하여 장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 또는 ‘공포지수’를 가리킨다고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양한 변동성 지수 중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지수에 대한 고유 명칭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렵 ‘VIX’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 지수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경제용어로 ‘변동성 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고로 하여금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시장변동성을 예측하고 전자매체 혹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