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변론종결】
2011. 3.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5. 원고 1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9,468,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1,77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건축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컨테이너는 신고대상인 건축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컨테이너는 그 구조나 용도상 원래 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라고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컨테이너”와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의 양자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컨테이너는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건축법 제79조, 제80조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신고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건축허가권자”에 “신고수리권자”가 포함되고, 따라서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을 이행강제금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2호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호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제4호로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위 규정의 전제가 된 위에서 본 건축법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1심 및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사 위와 같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