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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신청 불허가처분 등 취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판시사항】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9. 8. 선고 2011누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질변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8. 18.경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 소외 1에게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2009. 8. 25.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소외 2의 참여하에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2009. 9. 2.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그와 같이 원상복구된 후 다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09. 11. 25.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다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차 불법형질변경에 의하여 경사도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사도 측정 기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 중 (가)목 (3)의 위임을 받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9. 10. 9 조례 제3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지표면의 경사가 30%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10. 6. 11. 규칙 제2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는 제1호에서 경사도의 측정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측정기준으로 “㈎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정한다. ㈏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안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 지형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인근에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구체적인 경사도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경우와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위와 같이 경사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개발행위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경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자연환경 내지 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발행위를 신청한 1필지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분리 경계의 설정이 자의적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청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대전 대덕구 대화동 (번지 생략)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중 이 사건 가스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부분의 토지구획선인 판시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토지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단정한 후, 위 가분할선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가 30% 미만으로서 허가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경사도가 30%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