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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