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정267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도연
【변 호 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 변호사 권성환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종중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 10. 20.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이하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2. 21. 연천시 백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