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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고정597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변 호 인】

변호사 권원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 남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파워콤 담당직원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사용료 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 남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식회사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인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인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인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작성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그 시경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 사본의 납부자란, 신청인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란에 피고인 필적의 ‘ 공소외인’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제시받아 이를 읽어보고 그 취지를 이해한 다음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형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적인 ‘ 공소외인’ 부분은 볼펜이나 사인펜 등 필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의 패널에 서명용 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로 기입한 서명을 전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바(글자의 획이 연속되지 않고 간간히 끊어져 있으며, 납부자란과 신청인란의 서명은 전자적으로 복사된 동일 필체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자기기에 서명을 받을 당시 인터넷 가입신청서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시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서명이 위 서류에 대한 전사된다는 취지를 알려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으로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설비를 설치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을 하였을 가능서도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가입신청서의 위조나 그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