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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피고, 피항소인】

오산시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변론종결】

2010. 9.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3. 취득세 47,4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2009. 4. 15.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 (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예식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예식장,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복지사업 중 문화후생사업에 속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2. 21.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② 원고는 ‘○○○○○○웨딩홀·뷔페’라는 상호로, 2007. 2.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과 돌, 백일, 회갑연 등 각종 연회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7. 3. 15. ‘사업 종목’에 ‘예식장, 뷔페, 임대’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예식장,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지방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 취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 특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격 성격을 띤 업무에 한정된다. 예식장 등 시설 이용 자격에 사실상 제한이 없고,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혜택도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72조는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복지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등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히려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 2는 비조합원에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대출 및 어음할인’ 외에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① 신협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용세칙에 의하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예약 주체(이용금액 실비 정산을 해야 할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제6조)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바(복지사업규정 제13조 제3항),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혜택은 이용 요금 감면과 같은 금전적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