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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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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2] 금융리스의 개념 및 본질적 기능
[3] 甲 주식회사와 乙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甲 주식회사와 乙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대여계약은 甲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甲 회사가 乙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사용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1호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3] 민법 제163조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공1996하, 314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공1998상, 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카원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2. 7. 선고 2012나6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유라이프와 피고 사이의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계약은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보유하는 이온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피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앞서 본 금융리스의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금융리스라고 본 나머지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