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