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광상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8321 판결
【변론종결】
2011.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3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21,995,266원, 원고 3에게 8,459,7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2, 3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2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60,000,000원, 원고 2에게 26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2, 3
제1심 판결 중 원고 2, 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69,583,206원, 원고 3에게 26,762,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22. 주식회사 한국창조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김해시 부원동 (지번 1, 2 생략) 양 지상에 김해삼성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소외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46억 원(그 중 14억 원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 공사기간 2007. 9.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자금집행에 관한 것은 피고의 형인 소외 1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1은 골조공사, 원고 2는 ‘○○○○○○○’이란 상호로 창호공사, 원고 3은 미장공사를, 제1심 공동원고들인 주식회사 지엠플러스(이하 ‘지엠플러스’라 한다)는 석공사, 소외 2는 ‘△△산업’이란 상호로 거푸집자재 납품을, 주식회사 대호철강(이하 ‘대호철강’이라 한다)은 철근자재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어, 2008. 7. 30.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라. 위 준공 당시 소외회사의 피고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대금채권은 11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마. 소외회사는 2008. 11. 4.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1에게 3억 6,000만 원, 원고 2에게 2억 6,000만 원, 원고 3에게 1억 원, 지엠플러스에게 4,900만 원, 소외 2에게 1억 1,000만 원, 대호철강에 7,000만 원을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위 양수인들과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소외회사는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하였다.
사. 그 후 원고 1은 2009. 2. 6., 원고 2, 3은 각 2009. 2.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피고는 원고 1의 위 통지를 2009. 2. 9.에, 원고 2의 위 통지를 2009. 2. 27.에, 원고 3의 위 통지를 2009. 2. 26.에 각 수령하였다. 또한 제1심 공동원고들인 지엠플러스는 2008. 11. 26., 소외 2는 2009. 1. 30., 대호철강은 2008. 12. 2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및 을가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직불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이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회사가 위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의 형 소외 1에게 교부하면서 그에 따라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소외 1이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불합의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대금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의 형 소외 1에게 교부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1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가 소외 1에게 제시한 위 문서의 제목은 ‘김해 삼성병원 신축공사 공사대금 잔여금 양도내역의 건’이고, 위 문서에는 “신축공사 잔여금을 아래와 같이 폐사의 협력업체에게 양도하였기에 통보를 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것은 피고가(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자금집행에 관한 것은 피고의 형인 소외 1과 협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어,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 및 그의 승낙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 소외회사로부터 당시 교부받은 채권양도내역에 따른 양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채권양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8. 11. 4. 소외회사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소외회사가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위 소외 1이 승낙한 2008. 11. 7.부터 피고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참가인이 2008. 7.경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공사 및 수장공사를 완료하여 이미 하도급대금채권이 확정되어 있었고, 소외회사가 2009. 3. 2. 폐업함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회사에 대한 82,766,5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4071)를 제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채권이 원고들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회사는 참가인에게 2008. 4. 30.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2008. 5.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계약금액 3억 4,100만 원, 공사기간 2008. 5. 16.부터 2008. 6. 30.까지, 대금은 공사기간 중 마감시까지 계약금액의 50%, 잔금은 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하도급을 준 사실, 소외회사가 2009. 3. 2. 건축업 폐업신고로 사업을 포기한 후 2009. 3. 12. 참가인에게 ‘82,766,500원은 소외회사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상의 금액은 소외회사가 참가인에게 하도급 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액을 확인해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82,766,500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참가인은, 원고들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각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들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장안산업(이하 ‘장안산업’이라 한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장안산업에 지급한 양수대금 180,495,97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장안산업이 2009. 9. 26.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80,495,978원을 양수받은 사실, 소외회사가 2008. 9. 29.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08. 9. 30.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통지 수령일은 앞서 본 피고의 원고들에 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 수령일인 2009. 2. 9., 2009. 2. 26., 2009. 2. 27.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180,495,978원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이미 주식회사 장안산업에 양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회사 삼성메디윈(이하 ‘삼성메디윈’이라 한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08. 10. 28.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00만 원을 하도급업체인 삼성메디윈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2008. 11. 20. 위 양수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삼성메디윈이 위 채권양수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양수금에 관한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7138호)에서 피고는 삼성메디윈에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수금 6,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삼성메디윈은 2008. 10. 22.경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00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8. 10. 27.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및 피고가 2008. 10. 28. 위 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2008. 10. 28.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2008. 11. 26.경 내지 2009. 2. 27.보다 앞서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00만 원은 삼성메디윈에 양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롯데기공’이라 한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롯데기공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주차타워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을 당시 그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회사를 보증하였는데, 그 후 롯데기공이 위 하도급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920만 원을 양수함에 따라 롯데기공에 위 7,9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2008. 11. 4.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롯데기공도 함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롯데기공 사이에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호 우열관계도 없어, 위 하도급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 및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소외회사와 롯데기공은 2008. 3. 6.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소외회사를 보증한 사실, ②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롯데기공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이 7,920만 원인 사실, ③ 소외회사가 자금사정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거의 대부분의 하도급업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11억 원임을 알리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설명하였고, 2008. 11. 4. 위 채권양도에 동의한 원고들 및 롯데기공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자들과 양도금액의 총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내인 10억 9,320만 원으로 하여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해 주었고, 그 후 소외회사는 2008. 11.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일괄 통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④ 위 채권양도 당시 롯데기공이 소외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금액이 주차타워공사에 관한 미지급하도급대금 7,920만 원인 사실, ⑤ 피고는 롯데기공에 위 미지급공사대금을 2009. 3. 3.부터 2009. 5. 29. 사이에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라.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 및 롯데기공의 위 채권양도사실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롯데기공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어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롯데기공에 지급한 위 7,92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하자보수대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완성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3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시공한 건물에 균열 및 누수, 타일하자, 미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균열폭 외부 0.3mm, 내부 0.4mm 미만 보수비용을 포함한 전체 하자보수비용이 56,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등 참조), 소외회사가 2008. 11.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2008. 11. 7.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때 소외 1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승낙 당시 소외 1이 소외회사에 대한 위 하자보수비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압류경합 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결정 등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그 순위를 가려서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08. 8.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일은 2009. 4. 6.부터 2009. 9. 28. 사이로써, 이는 모두 피고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에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지엠플러스, 대호철강,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대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인 지엠플러스, 대호철강, 소외 2에게 위 판결에 따라 채권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된 채권양도대금 합계 229,000,000원(지엠플러스 49,000,000원 + 대호철강 70,000,000원 + 소외 2 1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양수금채권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1억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안산업에 양도된 180,495,978원, 삼성메디윈에 양도된 65,000,000원 및 롯데기공에 변제한 79,200,000원을 공제한 775,304,022원(= 11억 원 - 180,495,978원 - 65,000,000원 - 79,200,000원)이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인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에 양도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위 제1심 공동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의 합계액이 9억 4,900만 원(= 원고 1 3억 6,000만 원 + 원고 2 2억 6,000만 원 + 원고 3 1억 원 + 지엠플러스 4,900만 원 + 소외 2 1억 1,000만 원 + 대호철강 7,000만 원)으로 위 775,304,022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양수인, 즉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상호간에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08. 11. 4.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가 2008. 11. 7.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이 양수한 채권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어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 상호간에는 공평의 원칙상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775,304,022원 중 원고 1은 294,109,007원(= 775,304,022원 × 3억 6,000만 원/9억 4,900만 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는 212,412,060원(= 775,304,022원 × 2억 6,000만 원/9억 4,900만 원), 원고 3은 81,696,946원(= 775,304,022원 × 1억 원/9억 4,900만 원)을 각 양수받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94,109,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원고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2에게 212,412,060원, 원고 3에게 81,696,946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2에 대한 190,416,794원, 원고 3에 대한 73,237,228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2에 대한 21,995,266원, 원고 3에 대한 8,459,718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 3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2, 3의 각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