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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약금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판시사항】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 2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 2와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일체로 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오토월드(이하 ‘오토월드’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만 위 기업인수계약과 거래약정에 의한 2단계의 이행절차로 나누어 각각 50%씩 주식을 이전하고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세부조건을 달리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만이 아니라 주식거래약정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원고 2가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94억 원에서 실사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오토월드의 채무금액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원고 2가 일단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142,843,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오토월드의 발행주식 50%와 경영권, 소유권이전 및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당시 오토월드의 유무형의 자산가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4,792,841,968원에 달하여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상 피고 회사의 급부와 위 원고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라 원고 2로부터 오토월드의 경영권과 주식 50% 및 그 자산에 관한 처분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나머지 주식 50%를 오토월드의 실질가치에 합당한 양도대금으로 매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단계로 나누어 이행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그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균형은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전체의 불균형으로 평가될 만큼 중대하므로 전체적으로 원고 2의 급부와 피고 회사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따른 원고 2의 급부와 그 반대급부인 피고 회사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심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 있어서 원고 2의 급부와 그 반대급부인 피고 회사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본 첫 번째 근거(위 1. 가.의 ①의 점)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를 일체로 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오토월드의 발행주식 전부와 그에 따른 경영권 등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기업인수계약과 거래약정이라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별개의 계약 내지 가분적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인수계약서나 거래약정서에 정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그 효력을 따로 논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아울러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 포함된 원고 2와 피고 회사 쌍방의 급부의 내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업인수계약서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원고 2의 급부와 그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될 반대급부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은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이행과정에 있는 중간단계에서 당사자의 전체 급부내용 가운데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된 급부내용만을 분리하여 그 가치를 비교·판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만일 원심과 같은 논거에 의한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총액의 절반 정도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그때까지는 매도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 또는 인도를 보장받는 법적 수단을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새삼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심의 두 번째 근거(위 1. 가.의 ②의 점)에 관하여 본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심의 두 번째 근거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합의내용대로 이행되어 완료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실사절차를 거친 후 잔금의 확정에 관하여 원만하게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그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을 보장할 만한 담보수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 정한 피고 회사의 ‘급부의 불이행’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고 2로서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 2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약정 및 피고 2의 보증 등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도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의 두 번째 근거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내용이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라는 두 개의 서면으로 나누어 작성되고, 또한 원고 2가 기업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오토월드의 발행주식 50%와 경영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면서도 피고 회사로부터는 자신의 급부에 훨씬 못 미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최대한 피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중 일부 내용만을 기업인수계약서에 기재하여 이를 세무신고 등 관공서제출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약정내용은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실제 내용을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원고 2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른 급부가 이행된 후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른 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염려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조항이나 피고 2의 보증조항 등을 추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서 정한 원고 2의 급부와 피고 회사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위와 목적 등의 사정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 따른 원고 2의 급부 및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2의 경솔·무경험 상태를 이용했다는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그에 따른 주식양도증서의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2의 다음과 같은 위약금 청구, 즉 이 사건 거래약정만이 유효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거래약정을 포함한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제1차 주식양도대금 23억 원의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 또는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해제한 데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전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약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통정허위표시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달리 보아 원고 2의 위약금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