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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기소, 공판] 이인걸, 강정석 [기소] 이성규, 박태호, 송강 [공판] 김신, 김성주, 정원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1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12번, 제67번, 제69번 내지 제9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 순번 제13번 내지 제17번, 제65번, 제6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2로부터, 순번 제18번 내지 제64번, 제66번 내지 제68번, 제96번 내지 제11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3으로부터, 순번 제115번 내지 12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 순번 제122번 내지 제12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4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6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합1131) 피고인 1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1. 3.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 1990. 2. 동 대학을 졸업한 후 1993. 9.경부터 ‘★★개발’, ‘공소외 6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2. 6.경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장, 이사,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까지 이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당시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5. 2. 서울 노량진역 앞 횃불시위 및 민정당사 투석 등 불법 폭력집회·시위를 기획·주도하여 198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과 피고인 3, 5가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받은 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호명임 무♤♤♤(피고인 1)민심동향 자료 및 각종 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피고인 3)인천지역을 혁명 투쟁의 전략적 지역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피고인 5)상층공작을 추진하고 남조선 정보 및 정세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
피고인은 1993. 8. 26.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통해 첫째로 지하당 조직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둘째로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셋째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할 것, 넷째로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째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할 것에 대한 과업을 받았고,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령을 각 수수하였다.
- 아래 -
2002. 3.경 “조직성원들이 여야 상층인사 2~3명을 담당하여 교양전취하고 운동총화와 전망, 정세분석, 올리는 결의편지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4. 4.경 “출장성원에게는 상반년 활동정형과 정세분석자료를 지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은 총선 후 열린우리당과 정국에 대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과 협의하에 보고하도록 하고…”
2005. 1.경 “인천지역에 혁명력량, 조국통일력량을 조성하며 ○○○은 열린우리당 상층정치인들과의 사업, 서울지역 비합법 소조 지도, 정세종합보고”
2005. 5.경 “〈왕사장 선생에게〉금년 상반년기간 회사실적(조직활동보고)과 앞으로의 회사활동 안내서(활동계획), 회사와 거래하는 대상들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005. 8.경 “〈왕회사 사장 선생 앞〉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 정당들, 진보운동권의 개별적 인사들과 그들의 동향을 잘 장악하여 제때에 통보해주도록”
2005. 11.경 “〈왕사장에게〉시, 구별 의원 립후보자들 가운데서 진보적인 대상들의 사상동향과 정당소속관계, 군중의 지지도, 그리고 조직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대상들의 자료를 래년 1월까지 보고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운동권, 인지도가 높은 개별 인물들 등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사진자료를 받침해주며 개별적 인물들인 경우 생년월일, 현직, 집주소, 전화번호, 경력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 1.경 “〈♤♤♤ 동지에게〉사업정형, 정세보고를 제때에 하여 결론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활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규률을 세우며 정세보고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성원 《○○○》이 현재의 합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상층인물들과 영향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괴뢰군, 미군, 일본군의 야전교범들, 적의 각종 군사작전계획 자료들, 미군의 유사시 기동전개계획자료 등 ‘6.15민족공동위원회’ 인천지역본부의 올해 활동계획을 3월말까지 보고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7.경 “〈♤♤♤ 동지앞〉인왕산의 구조와 체계를 완비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 ○○○이 상층인물들과 통전대상들과의 사업에 힘 집중, 월에 1~2차 정도 정보 및 정세자료(서민동향 등)를 보내오는 문제”
2011. 1.경 “〈협의안〉지도부조직성원은 3명, 선전거점책임자 1명, 래왕련락원 1명으로 하여 지도부조직을 5명으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임무분담에 따라 활동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은 … 민심동향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은 … 인천지역을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 ○○○은 … 남조선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당을 비롯한 상층인물들을 통한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월에 1차 이상 보내오도록 한다.”
가. 2001. 3. 「전국연합」·이적단체 「한총련」 내부동향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1. 3.경 「전국연합」, 「한총련」 등 각 단체의 내부 동향을 탐지·수집한 다음 「왕재산」 명의로 ‘보고서’ 제하 대북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2001. 3. 23.자로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고 서 통일을 여는 민주노동자회(구 인천민주노동청년회) 전국연합과 한총련 내부 문제에 대한 보고 전국연합은 현재 인천연합을 주도하는 조직이 대부분 장악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바 여러 단체들 및 사람들로부터 활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부 성원인 김○○등의 내부활동을 통한 정보 등을 기초로 지난 1년 정도의 평가를 통해 향후 대중운동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보고를 하게 됨 국장급 이하 모든 실무활동가들에 대해 인선을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인선하고 인천조직의 성원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 강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음 실제 이 과정에서 하부성원인 김○○의 전국연합의 활동에서 배제시켰고 국장급 이상에서도 그러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그간 전국연합 내부 활동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던 차○○ 사무처장의 사업 작풍은 대중사업을 하는데 있어 대단히 분열주의적으로 비쳐지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 전국연합의 위상을 매우 협소화 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음 또한 기관지인 “민”의 경우도 편집진의 배타적 독점을 통해 자기 소속 조직의 기관지 역할화 시키며 자기 정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보급률을 떨어뜨렸고 구독을 기피하게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학생운동에 대한 개입은 최○○(◑◑대 98년 한총련 선전국장)을 통해 활동을 해오고 있는바 올바른 학생운동의 지도나 도움 보다는 자기 세력 확장에만 힘을 기울이고 … 이러한 문제는 전국연합에 대한 불신과 또한 전체 변혁운동권 모두에 대한 학생운동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민주노총과의 사업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차○○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민주노총은 기층으로부터 다시 변화시키고 만들겠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것으로 내세우고 활동해오고 있기에 실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타 조직들이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으나 … 정치사상면에서 볼 때에도 3년간 전국연합 총무국장을 지내고 현재 인천 조직의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박○○ 등의 말을 보면 “이제는 남한 내에서 독자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의장인 오○○ 상임의장을 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함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여타 활동조직들의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됨한 총 련 한총련 상황은 소위 한총련 비선이라 불리는 현재 주도하는 그룹의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으나 여기에 반대하여 갈라져 나온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역시 ♥♥대. ØØ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들의 지도핵심으로는 고대 86학번이고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인 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자통위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교양자료의 보급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며 논쟁을 유발하고는 있지만 실제 자통위에 대한 주사조직의 신뢰도는 높지 않고 일정정도 경계의 의혹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2001년 3월 23일 왕재산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건은 「전국연합」과 「한총련」의 내부 문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문제 유발 동향, 「전국연합」 간부들의 신원 동향, 「전국연합」 기관지의 구독 기피현상과 내부 분열 현상, 「한총련」 내부 갈등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단체 내부 동향 자료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남한 사회내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포섭·지도강화를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03. 1.경 피고인 3·피고인 5로부터 범민련남측본부·민주당 등 동향정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3. 2. 5. 일본 출국에 앞서 피고인 3·피고인 5로부터 범민련남측본부 내부동향 및 주요 활동인물 동향, 민주당 내부동향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조직 등의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2003. 2. 1. ‘조직현황보고’ 제하 문건과 ‘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 제하 첨부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현황보고(중략) 3. 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아래에서 정무특보 및 민주당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임민주당의 부국장으로 임명 - 2002년 11월 14일민주당 상황보고 -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전면적 개편을 준비 중에 있음. 차기 대통령인 노무현의 적극적인 당내지지 국회의원은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소수이며 당내 조직 및 당직자들 또한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아님 -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노무현측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현재의 민주당의 틀을 유지하되 자신의 정치개혁에 민주당 보수파들이 장애를 조성하면 민주당내의 진보세력과 개혁정당(대표 김○○. 유○○) 등과 함께 기존의 호남출신의 보수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틀의 개혁적 국민정당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2004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기존의 지역적인 정당구조를 깨는 새로운 개혁적인 국민정당을 건설하려는 계획임 - 현재 ○○○은 1988년 당시 평민당에 재야출신 입당자들의 모임인 평민련 출신 국회의원 이○○, 임○○, 장○○ 의원 등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한 평민련 출신의 국회의원 및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과 노무현의 민주당 개혁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 노무현의 핵심조직 - 현재 노무현은 개인 핵심 조직은 30대 후반의 80년대 운동세력이 주력이며 실제 핵심은 비서실의 안○○(♥♥대 83학번) 정무팀장, 이○○(▼▼대 83학번) 기획팀장임 - 특기할만한 사항은 위 안○○과 이○○ 산하에는 80년대 전대협 핵심인물들로 80년대 [반미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노무현의 실제핵심 성원들로 알려지고 있음(♤♤♤이 1988년 - 1991년까지 당시 평민당 대외협력위원회 청년학생부장으로 전대협과 평민당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당시 전대협 핵심간부 - 백○○ 행정담당국장-들임)(중략) - 이외 이○○ 정무특보, 염○○ 정무특보 등도 핵심인물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노무현과 안○○, 이○○ 3인이 결정하고 특히 안○○이 핵심인물로 알려지고 있음. 물론 실제 정치 활동은 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이나 주요 인사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전략적 판단은 386세대 실무 참모진의 보좌를 받고 있음 - 그 외 당내의 노무현 조직으로는 정○○(차기 당대표로 유력) 김○○를 정점으로 하고 산하에 이○○, 이○○, 임○○, 이○○의원이 있으며 노무현 그룹과 직접적인 교감을 갖는 추○○, 천○○, 신○○, 정○○ 등이 있음(중략)민주당의 향후 전망 - 민주당 주도세력은 노무현 당선자와 노·사·모, 유○○, 김○○의원의 개혁정당, 민주당내 개혁세력이 큰 틀을 이루며 2004년 총선 전에 구 민주당 세력(동교동계)과 결별하고 신당을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 차기 총선에 386세력을 포함한 개혁, 진보세력을 대거 정치권에 진입시켜 세대교체를 시도할 것임 - 실제 노 당선자는 정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 이 과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 활동이 요구된다고 판단됨조직 활동 계획 -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후 정치권 근거지의 확보와 확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활동할 예정임. 가장 기본적 활동으로 진보적인 민주당내외의 활동가들을 조직해 나가고 있음 1. 기존에 알던 인물들 중 함께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김○○(정치광고 기획사 대표) :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출마예정 - 이○○(민주당 여성 활동가) : 민주당 당직 혹은 의원 출마 예정 - 김○○(민주당 홍보 부국장) : 정○○ 의원 캠프 일원 - 노무현 당선자 참모진들과의 연계 시도 중이며 그 외에도 다수 접촉 활동 중임 2. 향후 정치 활동을 해나갈 외부 활동가들 확대 접촉 중 - 김○○(전 ▤▤ 출판사 기획부장) : 본인과 매우 조직적 활동을 함께하며 ♥♥대 출신 운동권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본인과 핵심세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 그 외에 신당 창당에 함께할 사람들을 조직해 나가고 있으며 차기 17대 대선 후보 조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정○○ 캠프(차기 선거조직)에 핵심 주도적 역할이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음(차기는 정○○, 신○○, 정○○, 추○○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음) - 향후 본인은 김○○ 등과 핵심 정치활동 조직을 결성할 예정으로 가칭 “동북아발전연구소” 등의 사무실 및 조직을 만들 것이며 이곳을 통해 진보적 정치 활동가 모임을 주도해 나가며 경제 사업도 진행해 나갈 것임 - 경제 사업은 “신의주 카지노 호텔” 사업 등을 주도하며 확대해 나갈 예정임(중략) - 노무현 당선자 참모진중 핵심인 안○○의 외곽 비선조직에 조○ 등 이전 김○○과 동조활동한 세력이 핵심 보조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일정한 영향력을 하고 있음 - 현재는 청와대 등 참모조직 인선 등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조○은 반공화국조직을 결성하고 그 대표를 했던 놈으로 현재도 반공화국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음. 또한 조만간 미제의 보수재단인[▥▥▥▥ 재단]에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다니는 미제의 간첩임 - 그러나 현재 노무현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 담당자인 이○○, 김○○는 이들과는 다른 사고를 갖고 있음은 분명함 - 이후에 조○ 등이 통일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 인지는 불분명하나 다른 건강한 세력들인 유○○(전 ○○일보 기자) 등을 통해 이들의 대북정책 관여시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중략)첨부자료 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범민련의 조직 상황 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필코 쟁취해야 할 범민련 합법화 - 범민련이 창립된 그날 이후로 적들의 탄압은 하루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시기에 불법단체였던 많은 조직들도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대부분 이적이나 불법의 딱지를 떼고 합법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심지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들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3자연대 원칙으로 연북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민련은 각종의 대중 활동에서 계획적으로 배제시키고 탄압하고 있습니다.(중략) 2.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 올해 들어서 후원회 조직사업을 적극 벌여내면서 다소간 나아진 면이 있다고 하지만 남측본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하다. 본부의 1년 사업비가 종업원 3-4사람 정도를 고용하는 소기업의 지출액 정도에 불과하다.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상근 간부들은 공식적인 활동비는 없다. (능력껏 알아서 생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3.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을 비롯한 부분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범민련남측본부 간부들의 결합력을 높여야한다. 기둥조직인 한총련과 한청조차도 범민련의 사업을 힘 있게 받아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의 독자적 사업을 벌여나가는 데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으며 범민련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민련남측본부 및 지역조직의 부분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장악력의 결여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략) 4. 1995년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와 조직적 분열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전 시기에 범민련 활동을 하다가 이탈하거나 중단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 과거의 앙금을 씻고서 615시대에 맞게 통 크게 함께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다. 최근 시기 천도교청년회가 후원회에 가입하였고, 강○○ 전 범민련 의장님을 비롯한 615공동선언실천연대가 본 조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 9월 말에 김○○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의 조직혁신안을 의장단에서 승인하여 임시중앙위원총회에서 결의한바, 중요한 사안은 100여명의 중앙위원들 중에 대중단체의 대표자들이 아닌 개별인사들이(대부분이 노선생님들) 30% 이상이 되고 있는바 향후 중앙위원들의 대부분을 대중단체의 간부들로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중략) 6. 의장단에서는 범민련의 조직혁신 주체로 경기인천연합의장인 이○○ 동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조직을 순회 방문하여 간담회를 비롯한 모임을 통해서 지역본부들의 실정을 요해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불행하게도 거의 예외 없이 지역의 의장들과 사무국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역의 여타 대중조직을 기도하기는커녕 외면당하거나(광주 전남지역은 중앙 본부에게는 상당히 활발하게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여타단체들의 평을 들으면 독선적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의장님과 사무국장이 참여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특히 부산경남연합의 서○○의장님의 경우는 지역의 단체들이 회의 자리에 오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2002년 11월의 이○○ 동지의 지역 순회로 확인되었다)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정확히 말하자면 범민련남측본부의 핵심간부진들이 조직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능숙하고 세련된 일꾼들로 채워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범민련남측본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간부들의 치열한 자기혁신이 없고서는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코 제 역할을 옳게 감당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범민련남측본부의 지역조직들(서울시연합, 경기인천연합, 대전충남연합, 대구경북연합, 부산경남연합)은 현재 조직적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다. 경기인천연합이 예외적으로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대중투쟁을 어느 정도 벌여나간다고 볼 수 있고 여타 조직은 자체적으로 대중 사업을 벌여나갈 만한 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특별 사항 : - 약 8년간 범민련의 간부를 역임한 민○○ 사무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였다(2003년 2월이 정기 중총). 처음에는 문○○ 선생님 장례식 직후에(9월 초순) 건강상의 이유로(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함) 3개월의 병가를 의장단에 제출하여 휴직하였으나 범민련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퇴하였다. 현재 사무처장 자리는 공석중이다. 의견의 핵심은 범민련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남 운동의 중심이 민주노동당과 통일연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범민련을 상징적 조직으로 국한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함. 통일연대에서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2003년 2월 현재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범민련남측본부의 대부분 간부는 민○○ 사무처장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10월의 남측본부 간부학습회(대전의 카이스트에서 30여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진행)에서 확인되었다. 오히려 9월의 임시중총에서 결의한 조직혁신안이 나온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불만 섞인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사무처장 후보로는 범민련 경인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 동지가 경인연합의 조직적 추천으로 받은 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월 정기중총에서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남측본부 의장님께서 80이 넘은 고령이시라 상대적으로 젊은 동지들에게 의장직 승계를 고민하였으나 조직에서 대안적 인물을 결정치 못하여 이○○ 의장님을 비롯한 7기 중앙간부들이 전원 유임하는 방향에서 지도부 구성의 원칙은 세워졌다. - 의장단에서 유일한 40대인 이○○ 동지를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한 의장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이하 생략)범민련 중앙 조직성원보고김○○ - 조직위원장(43세, ◀◀대출신, 서울 통인동 거처와 슬하에 두 아들, 20여년이상 학생운동, 노동운동에서 각종 투쟁을 조직함. 인천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전국건설일용노조 정책실장(현 전국건설산업연맹 전신), 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역임), 사상성 투철,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범민련본부 실무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이 동지의 통하여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 사업집행의 실질적인 총괄자 역할을 담당한다.(중략)한○ - (44세, 대외협력위원장, 전 서울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97년경에 범민련 노동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때 범노위 추진성원들(김○○, 이○○, 피고인 3, 김○○ 및 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통일일꾼들)과 대립하여 범민련 활동을 몇 년간 중단했었으나 615공동선언 발표이후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있음. 범민련 내에서 젊은 일꾼들 속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후배들을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다.김○○ - (40세, 문예위원장, ◀◀대 출신) 큰 아이가 선천성 정신지체자이고 본인도 중증의 당뇨병환자(10월에 한달 여 정도 꼼짝 못하고 병석에 있을 정도로)이지만※ 범민련 경기 인천연합 보고이○○ - 의장(42세, 인천거주, 처와 1남 1녀, 20여 년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함, 현장 노동자 출신) - 90년대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비롯 각종 투쟁 조직, 인천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함. 차세대 범민련을 이끌어나갈 인물로 주목받고 있음이○○ - 사무국장(39세, ▶▶대 출신, 학생운동 출신), 경기남부지역 학생운동 출신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옴. 안산, 수원,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의 학교들과 사회단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성품이 의젓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사람들 속에서 대단한 신망이 있음. 사상성도 매우 투철하고 헌신적이어서 선생님들에게서 칭찬이 자자하다. 대단히 성실하여 사업도 깐깐하고 추진력있게 밀고 나가는 한마디로 믿음직한 재목감이다. 2003년 2월에 남측본부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확실시된다.홍○○ - 사무차장(30세, 미혼, 여, ▶▶대 안산 출신) 경기남부 학생운동의 간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발휘이○○ - 31세 미혼 여, [사람세상] 사무국장 및 범민련 경인연합조직국장)(중략) - 경인연합은 사무실이 안산의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산민주청년회, 풍물과 노래모임인 사람세상, 안양사랑청년회, 수원의 역사와 진실, 인천의 통일 아침, 수원의 통일사랑청년회(통사청)와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활동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활동가 모임이 합류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 총학생회 연합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중략) - 경인연합 창립은 지난 해 6월에 수원의 서울 농대에서 진행하였으며 김○○, 박○○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저녁 8시에 모여서 진행하며 시간 약속도 대체로 잘 지켜지고 참가단체의 회의 결석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회의의 결의사항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조직 대중의 지반이 취약한 이유로 통 크게 대담하게 사업을 벌여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연합의 최대의 과제는 소속단체들의 회원 수를 배가하고(현재는 대부분의 단체 회원 수가 20여 명 안팎으로 상당히 왜소하다) 참가단체를 더욱 많이 늘여서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수원의 [통일사랑청년회]는 지난해 8월 이후로 회의 참석 및 회비납부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범민련 경인연합 1월 29일자 회의 자료를 참조)(중략)주체 92년 2월 1일왕재산 올림
위 ‘조직현황보고’ 제하 문건은 민주당의 당내 역학구조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당내 입지, 노무현 보좌 핵심인물 및 지지세력, 민주당의 향후 전망 등 내용이고, ‘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 제하 문건은 범민련남측본부 및 그 산하단체의 조직 상황, 주요 간부들의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한 내부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정책수립 또는 남한 정치권인사 포섭, 국내 운동권단체에 대한 통일전선공작 등 지하당공작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2003. 7.경 피고인 5로부터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정세 자료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3. 7.경 피고인 5로부터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주도세력’,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현황’, ‘민주당의 계파별 신당 추진 동향’, ‘개혁 신당 연대회의 현황’ 등 정세자료가 포함된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3. 7. 28.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정치정세 분석 1.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주도세력 - 노정권은 청와대에 여러 개혁적 인사들과 386세대를 대거 임명하였다. 이를 세력 분포로 보면 유○○ 정무 수석을 중심으로 한 옛 민주당 통추 세력, 이들은 반 김대중 정서가 매우 강하며 노무현과 정치적 연대가 깊다. - 또한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내정자이며 노무현의 절친한 동료인 이○○ 특보, 이들 2인이 노무현의 정당 개혁-신당추진의 핵심라인을 이루고 있음 - 또 한 축은 부산출신 재야 세력인 문○○ 정무수석과 그 핵심인 이○○ 비서관을 축으로 부산세력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한바 이들은 신주류 핵심인 천○○ 의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이루고 있으며 현정국의 주도적 역학을 집권 초기에 해오고 있음 - 386세대는 노무현의 오랜 참모세력들로써 이○○ 국정상황실장의 인맥과 안○○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인맥이 실무 핵심으로 대거 자리 잡고 국정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음 2.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현황 - 대미 굴종적 외교는 청와대 정채 라인 중 외교통상팀인 윤○○ 장관, 반○○ 보좌관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특히 윤○○ 장관 등은 … 현실적 노선이라는 핑계 하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초기의 위와 같은 혼란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 대북사업을 실제 주도해 나가는 업무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인 원인임. 임기응변식의 대북정책이 계속 표출될 것임 - NSC(국가안전 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이○○ 보좌관은 노무현의 핵심참모이지만 이○○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자주적 대북 정책노선을 제시 하리라던 주변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대북관도 지키지 못한 채 미국의 거대한 실체에 눌려 매우 의기소침해지고 …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주변의 분석임 - 국가정보원은 NSC 등 청와대 핵심들에게 1급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반 태업적 상황에 있다는 정보도 있음개혁 신당의 추진 현황 1. 민주당 신주류의 개혁 신당 추진 - 김대중 추종세력 중 박○○, 정○○, 김○○등의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룹은 그 보수성으로 인해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한○○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민주노동당과 대별되는 많은 진보적 세력 및 386세력들이 정당 정치권에 진입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 … 80년대 운동세력들이 주축인 386세력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급속히 확대·조직화 되고 있음 - 천○○, 신○○, 추○○, 조○○, 정○○ 등도 각기 이견이 표출되고 정○○, 이○○, 이○○, 장○○, 김○○ 등도 각기 중도, 혹은 개혁적 세력들과 별도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개혁 신당 추진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현황 - 강○○(개혁당 기획위원장), 유○○의원 등이 정치권 및 운동단체의 진보적 세력, 386운동권 출신 핵심 인물들이 장기적으로 진보개혁정당건설을 목표로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음 - 조○○(민화협의장) 등 70년대 재야세력도 신당창당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70년대 재야세력을 결집하고 있음 - 개혁당 및 개혁신당 추진 연대회의는 강○○(개혁당 조직위원장, ▣▣대 78학번)가 실질적으로 핵심이며 이외에 386운동권 핵심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지역 및 각 사회운동권 등이 참여하고 있음활동보고 - 본인은 지난 16대 대선시 민주당 선거대책 위원회의 남북경제협력 특위 부위원장 및 선대 위원장(정○○) 비서실 정무 부국장으로 비서실장이던 이○○ 특보를 도와 활동하였음 - 88년 평민당 시절 함께 활동 하였던 재야 입당파 모임에 다시 합류하고 민주당내 국장단, 개혁신당 추진세력들과 관계를 확보하여 정치권 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음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노무현 정권 주도세력의 세력 분포, 노무현 정권의 정책 현황 중 외교·대북정책 방향, 민주당 신주류의 개혁신당 추진 현황, 개혁신당 추진 연대회의의 세력별 현황 등 정치권 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부 정보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지·수집중인 국내 정치권 인물정보 및 정세동향 자료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정세판단을 통한 대남정책수립, 또는 남한 정치권인사 포섭 등 지하당공작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라. 2006. 2.경 피고인 3으로부터 ‘2006년 인천지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6. 1. 말~2. 초순경 피고인 3으로부터 ‘인천지역의 민주운동세력 실태’, ‘인천연합세력의 핵심 구성원 인적사항’, ‘인천지역의 단일전선체 결성 추이’, ‘민노당 인천시당의 상황 및 선거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06년 인천지역의 사업방향성에 대하여’ 제하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6. 2. 2.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인천지역의 사업방향성에 대하여 1. 인천지역 민주운동세력의 형편에 대하여- 인천지역의 운동지형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두개의 조직적 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조직적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분열적 양상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거의 연대투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하나의 축은 소위 인천에서 연합세력(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으로 통칭되는 정치세력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라는 조직체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포괄되지 않은 몇몇 단체들, 예를 들어 평통사 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등이 있겠는데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세력은 지금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인천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지역의 연대 기구를 거의 자신들의 조직 기구화하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본부 등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으로 조직의 출발시점까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세를 꾸준히 확대 재생산해온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성원을 보자면 현 민주노동당(약칭 민노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초대 인천민주청년회 회장), 이○○(반미여성회 회장), 이○○(민노당 시당 사무처장), 박○○(전국연합 정책위원장), 한○○(민노당 부평구 위원장), 박○○(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및 유명을 달리한 전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강○○ 등을 들 수 있다. 2. 인천지역의 단일전선체결성의 구체적 경로와 상에 대한 예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 정치적 역량이 분리되어 있어 지역의 연대체(연대 조직)라는 것이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간판만 있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기와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에서 위력한 단일전선체(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가 구성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3. 민주노동당의 인천시당의 형편과 5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대하여- 이번 선거에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장후보에 김○○ 인천시당위원장, 부평구 한○○, 남구 정○○, 남동구 배○○, 연수구 이○○ 지구위원장을 구청장후보로 내세워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전라도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권 찬탈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반민중성, 반통일성, 친미사대성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4. 615민족공동위 인천본부 건설약사 및 형편, 향후 진행에 관하여- 1월에 북측 본부가 결성되자 인천통일연대 명의로 지역의 91개 단체에 공문을 띄워 간담회를 조직했고 그 후 지역의 대중적 토대가 약한 민화협측의 4개 부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노동부문을 포함하여 5개 부문(중앙은 4개 부문)으로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여 4월 7일 100여명 단체대표 및 집행책임자들이 참석을 하여 정식 발족을 하였습니다.- 인천겨레하나는 6.15공동위보다 약 반년 정도 앞서서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6.15공동위가 보이지 않는 골이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및 핵심간부들의 구체적인 신원 및 내부 동향, 인천지역 단일전선체 결성 경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현황 및 선거동향, 6.15공동위 인천본부 건설 약사(略史) 등 각 단체 내부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하여 운동권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인천지역의 혁명거점화 투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마. 2011. 1.경 ‘2011년 정치권 주요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1. 1.말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주요인사 대립 동향’, ‘민주당과 야권의 연대와 관련한 갈등 상황’, ‘대선 후보 개별 동향’ 등으로 구성된 ‘2011년 정치권 주요 동향’ 제하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11. 1. 31.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정치권 주요 동향[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연말로 갈수록 정국의 상수에서 변수로 위상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들과 일정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여권내부는 이○○·정○○ 의원 그룹과 이○○ 의원 그룹과는 갈등이 심각하며 야당 역시 모든 정보력을 이○○ 의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는 이○○·정○○ 의원 연합과 이○○ 의원 그룹이 대립하는 모습인데,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이○○·정○○ 의원 연합의 수도권 후보론과 이○○ 의원의 박○○ 후보론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임[민주당 및 야권] 현재 야권 연대흐름은 크게 세 가지(빅텐트론, 진보대통합정당론, 야권단일정당론)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에는 연대방법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빅텐트론은 김○○, 천○○, 이○○, 김○○, 안○○ 등이 주장 진보대통합정당론은 조○○, 이○○, 조○○, 이○○ 등이 주장 야권 단일정당론은 문○○(민란 프로젝트) 등이 주장 부분 통합을 통한 연합정치는 정○○, 박○○ 등이 제기 공동정부론은 정○○이 주장[대선 후보별 동향] 오○○ 서울시장은 2011년말 이후 대선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음 유○○은 국민참여당 대표가 될 경우 야권 연대에 나서며 민주당을 압박할 것임 김○○ 경남도지사의 경우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임. 현재 무소속이지만 친노세력, 민주당, 다른 야권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위치임 김○○ 지사의 핵심측근을 만나본 결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위 자료는 여권 내부 계파별 갈등상황, 민주당과 야권의 연대 방법 및 이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세분석 보고서로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이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제공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3.  금품수수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09. 11. 이전 북한 「225국」 으로부터 완성된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약칭 LPR 시스템) 핵심기술’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외 1 회사 LPR 주차관제 시스템’을 완성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핵심기술을 수수하였다.
 
4.  특수 잠입·탈출, 회합
가. 2010. 11. 중국에서 공소외 23·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2010. 11. 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 11. 6. 북경 소재 ‘상도(上島)까페’, ‘미주동파주루’ 식당에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0. 11. 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2010. 11. 일본에서 공소외 22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2010. 11.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당일 18:40 동경시 소재 쿠니다치역(國立驛) 인근 노상에서 공소외 22와 접선, 전철(JR 중앙선)을 타고 인근 ‘타치가와그랜드호텔’(7층)에 함께 투숙,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0. 11. 29.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다. 피고인 5와 공모, 피고인 5와 함께 2011. 1. 31. ~ 2. 1.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5와 함께 2011. 1.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 31.에는 피고인 단독으로 북경 소재 ‘미주동파주루’ 식당에서, 2011. 2. 1.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5가 함께 북경 소재 ‘곽림가상채’ 식당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를 각각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1. 2. 2. 피고인 5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라.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11. 3.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2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11. 3.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날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1. 3. 23.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마.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11. 4.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2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LED 관련 부품 등을 소지하고 2011. 4.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날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가지고 간 물품을 전달하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1. 4. 23.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바. 피고인 2와 함께 2011. 6.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2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와 함께 2011. 6. 3.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1. 6. 4. 피고인 2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
가. 김정일 충성맹세문 등 소지
피고인은 2010. 7.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2 생략)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이 담긴 USB(증 제43호)를 소지하였는데 위 문건은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 및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의 탄신일을 맞아 왕재산 조직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왕재산 조직 성원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투쟁의 시기에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고 주체사상을 조선혁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하시어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항일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었습니다.또한 선군노선을 일찍이 내세우시어 일제를 무장투쟁으로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무장 혁명투쟁의 방침을 내세워주셨습니다.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사상과 선군노선으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시키시었으며 침략자 미제와의 조국해방전쟁 또한 미제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었습니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시며 전당·전군·전민을 하나로 묶어 낡은 사회적 잔재를 일소 시키시며 사회주의 혁명·사회주의 건설을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 세우셨습니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선군노선으로 인민군대를 전군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실현하시어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혁명과 조국통일의 든든한 보루로 만드시어 사회주의 기지를 튼튼이 지켜주시고 인민군대를 세계혁명의 든든한 파수군으로 양성하시어 미제의 조선 재침략기도를 파탄시키셨을 뿐 아니라 세계 자주적 인민들의 반제투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시었습니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투쟁에서 미제와 남조선 반동들의 반통일. 분단 고착화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반통일 정책을 파탄시키어 남조선에 통일투쟁의 불길을 살려주시었습니다.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발전 완성 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만드시었습니다.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수하시어 세계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수령·당·대중의 일치단결을 이루시어 공화국 전체를 수령의 두리에 한데 뭉친 강위력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드시었습니다.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신 선군사상으로 무적필승의 군력을 갖춘 조선인민군이 보여준 무진막강한 군력은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게 버렸으며 제국주의 반동들에게는 패배의 굴욕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이를 지켜보는 남조선의 반동들은 극심한 공포로 인하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을 벌이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당장이라도 전세계와 조선이 핵전쟁의 불기둥에 휘말릴 것 같은 불안에 떨던 세계 진보인민들과 남녘의 민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조선의 무장력에 제국주의 반동들이 힘없이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협상을 구걸하는 것을 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우러름을 갖고 이후에 전개될 세계 반동들과의 최후의 판가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조직은 엄중한 시기에 조직성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 조직의 건설방법과 투쟁방침으로 무장시키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수행하겠습니다.또한 그동안 반동들과의 치열한 전쟁과정에서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 오셨으며 혁명전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은 대장님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절절한 소망이며 조국통일과 선군위업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왕재산 조직은 조직의 모든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주체100(2011)년 4월 15일왕재산 올림

피고인은 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이 담긴 USB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별지8 기재와 같이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 및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남조선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다짐하는 내용의 문건 25건이 담긴 USB, 플로피 디스켓 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메일에 북한 노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등 소지
(1) 2010. 11.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노동신문 사설 소지
피고인은 2010. 11. 14. 22:44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1.zip’ 제하 첨부파일을 이메일 문서함에 소지하였다.
위 ‘1.zip’ 첨부파일에는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노동신문 사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99(2010)년 11월 13일 로동신문 정론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력사의 10월과 더불어 또 한 번 힘을 백배한 선군조선! 지구의 한복판에 영원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주체의 강성대국의 성공탑으로 나날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그 위용에 세상이 놀라고 있다.열병식단상에 오르신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과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래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을 폭발하며 열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경축의 광장을 쩡쩡 누벼나가는 무적의 총폭탄 대오와 금시 적진을 짓뭉개고 불소나기를 쏟아부을 것만 같은 최신형 땅크들과 대구경방사포들,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최첨단 미싸일 종합체의 거연한 철의 흐름.조선의 호탕한 웃음인양 10월의 밤하늘에 황홀경을 펼치며 터져 오르는 축포의 불보라, 김일성광장과 5월1일 경기장에 장관을 펼친 행복의 원무와 《아리랑》 춤바다.
위 문건은 2010. 10. 10.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을 소개하면서 북한 김정일·노동당·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2011. 3. ‘승리의 열쇠를 틀어쥐자’ 제하 노동신문 정론 소지
피고인은 2011. 3. 20.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100.hwp’ 제하 첨부파일을 이메일 문서함에 소지하였다.
위 ‘100.hwp’ 첨부파일에는 ‘승리의 열쇠를 틀어쥐자’ 제하 노동신문 사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100(2011)년 3월 19일부 (인터넷 주소 3 생략)/정 론승리의 열쇠를 틀어쥐자조선은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 선군의 총대로 세기의 상상봉에 오른 조선은 또 하나의 위력한 보검을 틀어쥐었다. 우리는 오늘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비약의 산울림을 울리고 있다.축적하고 다져온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폭발할 때는 왔다.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승리도 말하고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압살공세를 짓부시며 세계를 앞질러 대담하게 솟구쳐 올라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그가 누구든 진정으로 사회주의 생활을 사랑한다면 강성대국 락원을 간절히 바란다면 과학 기술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과학기술로 공민의 량심을 말하며 과학기술로 수령결사 옹위를 말하라.우리의 대진군룡마에 과학기술의 박차를 가하고 또 가하여 강성대국 승리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의 영광을 만대에 떨치자.
위 문건은 북한 김정일을 ‘위대한 선군영장’, ‘현세기 가장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가’, ‘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개척자·선구자’로 찬양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영도에 따라 과학기술의 열풍을 일으켜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2011. 4. ‘장군님과 CNC’ 제하 북한원전 소지
피고인은 2011. 4. 3.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20110325233557_4565.hwp’ 제하 첨부파일을 이메일 문서함에 소지하였다.
위 ‘20110325233557_4565.hwp’ 첨부파일에는 ‘장군님과 CNC’ 제하 북한 원전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100(2011)년 3월 3일부 (인터넷 주소 3 생략)/view.php장군님과 CNC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경제의 CNC화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신 불멸의 력사를 담은 도서가 나왔다. 본사 편집국은 오늘 호부터 도서 〈장군님과 CNC〉를 련재하여 내보낸다.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사회주의조선에 최첨단돌파전의 시대를 불러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는 그렇듯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시간들의 련속이였던 것이다.대국의 정치가들이 머리 숙이고 적수들까지 무릎 꿇고 찾아오게 만드시는 필승의 강자이신 김정일 동지의 위인상을 CNC라는 말에 담게 된 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도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CNC화를 구상하시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첨단 돌파전에로 이끌어오신 령도과정을 일화형식으로 전개하였다.
위 문건은 김정일이 북한의 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구상하여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최첨단 돌파전’으로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며 김정일의 위대성과 지도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북한 원전 등 소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조선의 별(1편, 10편)”이라는 제목의 북한 영화가 담긴 CD 2매를 소지하였다.
위 “조선의 별(1편, 10편)” 제하 북한영화는 김혁의 '조선의 별'을 소재로 한 10부작 영화로서 “일제제국주의 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김일성이 공산당을 조직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일성 장군이 있어 조선이 있었으며, 조선의 빛도 민족의 존엄도 김일성 장군이 있어서 비로소 있게 된 것이고, 조선인민은 민족제일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김일성 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다”라며 김일성을 미화·찬양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조선의 별(1편, 10편)” 제하 북한영화가 들어있는 CD를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별지8 기재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을 민족의 우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서·영상물·음악이 담긴 C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USB메모리에 김일성·김정일 위대성 선전 사진파일 69개 소지
피고인은 2011. 7. 4.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USB메모리(증 제43호)의 ‘/901/KPM/KPM사업실적과올해계획/선군(1차사진)/’ 폴더에 사진파일 31개, 같은 USB메모리의 ‘/901/KPM/KPM사업실적과올해계획/영생(1차사진)/’ 폴더에 사진파일 38개, 총 69개의 사진파일을 소지하였는바,
위 사진들은 북한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행진 사진, “무적강군”,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김정일 일심단결의 심장”,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김일성 동상이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며 숭배하는 사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등 선군사상 보급과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선전사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기타 북한 원전 소지
(1) ‘정치사전’ 제하 북한 원전 소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12. 31. 발행, 1,396쪽) 제하 북한원전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사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해석선전하여 정치리론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그것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도록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정치 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편찬되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 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위 책자는 유물사관·주체사상을 배경으로 작성된 북한의 정치사전으로 김일성 우상화 선전, 공산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 자본주의 제도의 부정, 대남혁명투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선군시대와 김정일’ 제하 복제 출판본 책자 소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선군시대와 김정일’(光明社, 2004. 2. 16. 발행, 170쪽) 제하의 복제 출판본(원본을 복사하여 제본한 것)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씀을 음미하면 선군정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군사를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 사업을 펴나간다는 것이다.- 1999년 새날을 맞으며 몇 해째 “고난의 행군”하여 무겁게 드리웠던 경제적 난국의 검은 구름을 밀어 젖힌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 전략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투쟁경험도 쌓았으므로 강성부흥의 영마루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내달아 멀지 않은 장래에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통일이지 결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한 핏줄을 이어 받고 같은 언어를 쓰며 한 강토에서 살아 온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되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평화통일은 혁명무력을 강화할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위 책자는 주체사상·선군정치·강성대국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일성 일가 우상화를 통해 세습체제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통신연락
피고인은 2006. 7. 3. 외국계 이메일 및 암호화 비밀통신 기법(‘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북한 「225국」 공작 지도부에게 “▲사장님(피고인 2) 서울 잘 도착하셨습니다. 회사의 심양출장일자는 현재 9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있으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4.경까지 별지9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지도부와 해외에서 접선일정 조정, 접선시 사업보고서 등 준비사항, 귀국직후 안착보고, 현안 발생시 관련 지령하달 및 이에 대응한 보고 등 접선 및 지하당 운영 관련 문제협의, 국내 정세정보 보고 등 내용을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7.  편의제공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LED 부품 등을 북한 공작조에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2011. 4.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당일 북경에 있는 ‘태숙실가상채’ 식당에서 북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하여 위 물품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고합1143) 피고인 2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7. 3.경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91. 2.경 동 대학을 졸업한 후 1993. 12.경부터 공소외 62 주식회사 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6.경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로동당 등의 산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금품수수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9. 11. 이전 북한 「225국」으로부터 완성된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약칭 LPR 시스템) 핵심기술’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외 1 회사 LPR 주차관제 시스템’을 완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핵심기술을 수수하였다.
 
2.  특수잠입·탈출, 회합
가.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이 2011. 3. 중국에서 공소외 38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1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이 2011. 3.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 연락책 공소외 24 등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23.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이 2011. 4. 중국에서 공소외 24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1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이 LED 관련 부품 등을 소지하고 2011. 4.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 등과 접선, 가지고 간 물품을 전달하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24.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다. 피고인 1과 함께 2011. 6. 중국에서 공소외 24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피고인 1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1과 함께 2011. 6.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 등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4.경 피고인 1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김일성)장군의 노래’ mp3 음악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 :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작사 : 리찬작곡 : 김원균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위에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욱아 -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만고의 빨치산이 누구인가를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아 -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오다아 -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위 노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내력과 북한 내 최고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김일성의 위대성과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1. 4.경 LED 부품 등을 북한 「225국」 공작조에게 제공하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23.경 중국으로 출국, 북경에 체류 중이던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 등에게 위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고합1144) 피고인 3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4. 3.경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985. 9. 초순경 학내 써클인 ‘경영학과 학회’에 가입하는 등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 2.경 위 대학을 졸업한 후 1998. 5.경부터 2002. 5.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2003. 3.경부터 2007. 7.경까지 및 2008. 5.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1, 2가 설립한 공소외 1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로동당 등의 산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가. 주요 지령내용
피고인과 피고인 1, 5가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받은 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호명임 무♤♤♤(피고인 1)민심동향 자료 및 각종 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피고인 3)인천지역을 혁명 투쟁의 전략적 지역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피고인 5)상층공작을 추진하고 남조선 정보 및 정세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
피고인 등은 1993. 8. 26.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와 함께 첫째로 왕재산 조직 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둘째로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셋째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할 것, 넷째로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째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할 것에 대한 과업을 받았고, 북한「225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령을 각 수수하였다.
- 아래 -
2002. 3.경 “조직성원들이 여야 상층인사 2∼3명을 담당하여 교양전취하고 운동총화와 전망, 정세분석, 올리는 결의편지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4. 4.경 “출장성원에게는 상반년 활동정형과 정세분석자료를 지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은 총선 후 열린우리당과 정국에 대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과 협의하에 보고하도록 하고…”
2005. 1.경 “인천지역에 혁명력량, 조국통일력량을 조성하며 ○○○은 열린우리당 상층정치인들과의 사업, 서울지역 비합법 소조 지도, 정세종합보고”
2005. 5.경 “〈왕사장 선생에게〉금년 상반년기간 회사실적(조직활동보고)과 앞으로의 회사활동 안내서(활동계획), 회사와 거래하는 대상들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005. 8.경 “〈왕회사 사장 선생 앞〉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 정당들, 진보운동권의 개별적인사들과 그들의 동향을 잘 장악하여 제때에 통보해주도록”
2005. 11.경 “〈왕사장에게〉시, 구별 의원 립후보자들 가운데서 진보적인 대상들의 사상동향과 정당소속관계, 군중의 지지도, 그리고 조직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대상들의 자료를 래년 1월까지 보고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운동권, 인지도가 높은 개별 인물들 등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사진자료를 받침해주며 개별적 인물들인 경우 생년월일, 현직, 집주소, 전화번호, 경력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 1.경 “〈♤♤♤ 동지에게〉사업정형, 정세보고를 제때에 하여 결론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활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규률을 세우며 정세보고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성원 《○○○》이 현재의 합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상층인물들과 영향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괴뢰군, 미군, 일본군의 야전교범들, 적의 각종 군사작전계획 자료들, 미군의 유사시 기동전개계획자료 등 ‘6.15민족공동위원회’ 인천지역본부의 올해 활동계획을 3월말 까지 보고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7.경 “〈♤♤♤ 동지앞〉인왕산의 구조와 체계를 완비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 ○○○이 상층인물들과 통전대상들과의 사업에 힘 집중, 월에 1∼2차 정도 정보 및 정세자료(서민동향 등)를 보내오는 문제”
2011. 1.경 “〈협의안〉지도부조직성원은 3명, 선전거점책임자 1명, 래왕련락원 1명으로 하여 지도부조직을 5명으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임무분담에 따라 활동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은 … 민심동향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은 … 인천지역을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 ○○○은 … 남조선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 ○○당을 비롯한 상층인물들을 통한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월에 1차 이상 보내오도록 한다.”
나. 2003. 1.경 「범민련 남측본부」등 동향정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3. 1.경 범민련 남측본부 내부동향, 주요 인물 활동동향 등의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2003. 1. 24.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아침] 사무국장, 조국통일 범민련 경기 인천연합 중앙상임위원 및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중략)범민련의 조직 상황 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필코 쟁취해야 할 범민련 합법화 - 범민련이 창립된 그날 이후로 적들의 탄압은 하루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시기에 불법단체였던 많은 조직들도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대부분 이적이나 불법의 딱지를 떼고 합법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심지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들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3자연대 원칙으로 연북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민련은 각종의 대중활동에서 계획적으로 배제시키고 탄압하고 있습니다.(중략) 2.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 올해 들어서 후원회 조직사업을 적극 벌여내면서 다소간 나아진 면이 있다고 하지만 남측본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하다. 본부의 1년 사업비가 종업원 3-4사람 정도를 고용하는 소기업의 지출액 정도에 불과하다.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상근 간부들은 공식적인 활동비는 없다. (능력껏 알아서 생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3.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을 비롯한 부분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범민련남측본부 간부들의 결합력을 높여야한다. 기둥조직인 한총련과 한청조차도 범민련의 사업을 힘 있게 받아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의 독자적 사업을 벌여나가는 데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으며 범민련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민련남측본부 및 지역조직의 부분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장악력의 결여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략) 4. 1995년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와 조직적 분열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전 시기에 범민련 활동을 하다가 이탈하거나 중단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 과거의 앙금을 씻고서 615시대에 맞게 통 크게 함께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다. 최근 시기 천도교청년회가 후원회에 가입하였고, 강○○ 전 범민련 의장님을 비롯한 615공동선언실천연대가 본 조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 9월 말에 김○○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의 조직혁신안을 의장단에서 승인하여 임시중앙위원총회에서 결의한바, 중요한 사안은 100여명의 중앙위원들 중에 대중단체의 대표자들이 아닌 개별인사들이(대부분이 노선생님들) 30% 이상이 되고 있는바 향후 중앙위원들의 대부분을 대중단체의 간부들로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중략) 6. 의장단에서는 범민련의 조직혁신 주체로 경기인천연합의장인 이○○ 동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조직을 순회 방문하여 간담회를 비롯한 모임을 통해서 지역본부들의 실정을 요해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불행하게도 거의 예외 없이 지역의 의장들과 사무국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역의 여타 대중조직을 기도하기는커녕 외면당하거나(광주 전남지역은 중앙 본부에게는 상당히 활발하게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여타단체들의 평을 들으면 독선적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의장님과 사무국장이 참여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특히 부산경남연합의 서○○의장님의 경우는 지역의 단체들이 회의 자리에 오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2002년 11월의 이○○ 동지의 지역 순회로 확인되었다)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정확히 말하자면 범민련남측본부의 핵심간부진들이 조직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능숙하고 세련된 일꾼들로 채워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범민련남측본부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간부들의 치열한 자기혁신이 없고서는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코 제역할을 옳게 감당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범민련남측본부의 지역조직들(서울시연합, 경기인천연합, 대전충남연합, 대구경북연합, 부산경남연합)은 현재 조직적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다. 경기인천연합이 예외적으로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대중투쟁을 어느 정도 벌여나간다고 볼 수 있고 여타 조직은 자체적으로 대중 사업을 벌여나갈 만한 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특별 사항 : - 약 8년간 범민련의 간부를 역임한 민○○ 사무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였다(2003년 2월이 정기 중총). 처음에는 문○○ 선생님 장례식 직후에(9월 초순) 건강상의 이유로(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함) 3개월의 병가를 의장단에 제출하여 휴직하였으나 범민련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퇴하였다. 현재 사무처장 자리는 공석중이다. 의견의 핵심은 범민련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남 운동의 중심이 민주노동당과 통일연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범민련을 상징적 조직으로 국한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함. 통일연대에서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2003년 2월 현재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범민련남측본부의 대부분 간부는 민○○ 사무처장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10월의 남측본부 간부학습회(대전의 카이스트에서 3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진행)에서 확인되었다. 오히려 9월의 임시중총에서 결의한 조직혁신안이 나온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불만 섞인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사무처장 후보로는 범민련 경인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 동지가 경인연합의 조직적 추천으로 받은 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월 정기중총에서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남측본부 의장님께서 80이 넘은 고령이시라 상대적으로 젊은 동지들에게 의장직 승계를 고민하였으나 조직에서 대안적 인물을 결정치 못하여 이○○ 의장님을 비롯한 7기 중앙간부들이 전원 유임하는 방향에서 지도부 구성의 원칙은 세워졌다. - 의장단에서 유일한 40대인 이○○ 동지를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한 의장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이하 생략)범민련 중앙 조직성원보고김○○ - 조직위원장(43세, ◀◀대출신, 서울 통인동 거처와 슬하에 두 아들, 20여년이상 학생운동, 노동운동에서 각종 투쟁을 조직함. 인천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전국건설일용노조 정책실장(현 전국건설산업연맹 전신), 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역임), 사상성 투철,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범민련본부 실무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이 동지의 통하여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 사업집행의 실질적인 총괄자 역할을 담당한다.(중략)한○ - (44세, 대외협력위원장, 전 서울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97년경에 범민련 노동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때 범노위 추진성원들(김○○, 이○○, 피고인 3, 김○○ 및 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통일일꾼들)과 대립하여 범민련 활동을 몇 년간 중단했었으나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있음. 범민련 내에서 젊은 일꾼들 속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후배들을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다.김○○ - (40세, 문예위원장, ◀◀대 출신) 큰 아이가 선천성 정신지체자이고 본인도 중증의 당뇨병환자(10월에 한 달여 정도 꼼짝 못하고 병석에 있을 정도로)이지만* 범민련 경기 인천연합 보고이○○ - 의장(42세, 인천거주, 처와 1남 1녀, 20여 년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함, 현장 노동자 출신) - 90년대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비롯 각종 투쟁 조직, 인천지역 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역임.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함. 차세대 범민련을 이끌어나갈 인물로 주목받고 있음이○○ - 사무국장(39세, ▶▶대 출신, 학생운동 출신), 경기남부지역학생운동출신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옴. 안산, 수원,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의 학교들과 사회단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성품이 의젓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사람들 속에서 대단한 신망이 있음. 사상성도 매우 투철하고 헌신적이어서 선생님들에게서 칭찬이 자자하다. 대단히 성실하여 사업도 깐깐하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한마디로 믿음직한 재목감이다. 2003년 2월에 남측본부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확실시된다.홍○○ - 사무차장(30세, 미혼, 여, ▶▶대 안산 출신) 경기남부 학생운동의 간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발휘이○○ - 31세 미혼 여, [사람세상] 사무국장 및 범민련 경인연합조직국장)(중략) - 경인연합은 사무실이 안산의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산민주청년회, 풍물과 노래모임인 사람세상, 안양사랑청년회, 수원의 역사와 진실, 인천의 통일 아침, 수원의 통일사랑청년회(통사청)와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활동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활동가 모임이 합류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 총학생회 연합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중략) - 경인연합 창립은 지난 해 6월에 수원의 서울 농대에서 진행하였으며 김○○, 박○○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저녁 8시에 모여서 진행하며 시간 약속도 대체로 잘 지켜지고 참가단체의 회의 결석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회의의 결의사항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조직 대중의 지반이 취약한 이유로 통 크게 대담하게 사업을 벌여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연합의 최대의 과제는 소속단체들의 회원 수를 배가하고(현재는 대부분의 단체 회원 수가 20여명 안팎으로 상당히 왜소하다) 참가단체를 더욱 많이 늘여서 조직의 규모를 늘이는 것이다. 수원의 [통일사랑청년회]는 지난해 8월 이후로 회의 참석 및 회비납부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범민련 경인연합 1월 29일자 회의자료를 참조)(중략)주체 92년 2월 1일왕재산 올림
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현황보고’ 제하 문건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그 산하단체의 조직 상황, 주요 간부들의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한 내부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정책수립 또는 남한 정치권인사 포섭, 국내 운동권단체에 대한 통일전선공작 등 지하당공작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06. 2.경 인천지역 민주운동세력 실태 등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6. 2. 2. 인천지역의 민주운동세력 실태, 인천연합세력 핵심구성원의 인적사항, 인천지역 단일전선체 결성 추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상황 및 선거동향,「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결성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탐지·수집한 다음「◈◈◈」명의로 ‘2006년 인천지역의 사업방향성에 대하여’ 제하 보고 문건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인천지역의 사업방향성에 대하여 1. 인천지역 민주운동세력의 형편에 대하여- 인천지역의 운동지형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두개의 조직적 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조직적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분열적 양상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거의 연대투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하나의 축은 소위 인천에서 연합세력(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으로 통칭되는 정치세력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라는 조직체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포괄되지 않은 몇몇 단체들, 예를 들어 평통사 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등이 있겠는데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세력은 지금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인천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지역의 연대 기구를 거의 자신들의 조직 기구화하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본부 등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으로 조직의 출발시점까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세를 꾸준히 확대 재생산해온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성원을 보자면 현 민주노동당(약칭 민노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초대 인천민주청년회 회장), 이○○(반미여성회 회장), 이○○(민노당 시당 사무처장), 박○○(전국연합 정책위원장), 한○○(민노당 부평구 위원장), 박○○(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및 유명을 달리한 전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강○○ 등을 들 수 있다. 2. 인천지역의 단일전선체결성의 구체적 경로와 상에 대한 예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 정치적 역량이 분리되어 있어 지역의 연대체(연대 조직)라는 것이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간판만 있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기와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에서 위력한 단일전선체(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가 구성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3. 민주노동당의 인천시당의 형편과 5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대하여- 이번 선거에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장후보에 김○○ 인천시당위원장, 부평구 한○○, 남구 정○○, 남동구 배○○, 연수구 이○○ 지구위원장을 구청장후보로 내세워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전라도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권 찬탈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반민중성, 반통일성, 친미사대성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4. 615민족공동위 인천본부 건설약사 및 형편, 향후 진행에 관하여- 1월에 북측 본부가 결성되자 인천통일연대 명의로 지역의 91개 단체에 공문을 띄워 간담회를 조직했고 그 후 지역의 대중적 토대가 약한 민화협측의 4개 부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노동부문을 포함하여 5개 부문(중앙은 4개 부문)으로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여 4월 7일 100여 명 단체대표 및 집행책임자들이 참석을 하여 정식 발족을 하였습니다.- 인천겨레하나는 6.15공동위보다 약 반년 정도 앞서서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6.15공동위가 보이지 않는 골이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건은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및 핵심간부들의 구체적인 신원 및 내부 동향, 인천지역 단일전선체 결성 경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현황 및 선거동향, 6.15공동위 인천본부 건설 약사 등 각 단체 내부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하여 운동권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인천지역의 혁명거점화 투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2008. 1.경 제17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내 분열 동향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1. 22. 민주노동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참패에 따른 중앙당내 분열 배경 및 동향, 인천지역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탐지·수집한 다음 ‘12.19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민주노동당 동향 보고’ 제하 보고 문건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9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민주노동당 동향 보고 1. 중앙당 현황 - 대선결과가 참패(투표수의 3%로 득표)로 확인됨에 따라 당내 좌파 세력의 정치공세가 극에 달하여 진행되었음 - 홍○○(○○○신문 논설위원), 조○○(전 민노당 국회의원), 주○○(전 민노당 정책위원장), 김○○(전 대변인) 등이 선봉이 되어 선거의 참패 책임이 전적으로 당내의 자주파들에게 있고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의자, 패권주의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음(자료참조) - 이들 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 기관지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기왕의 민노당 사업방식과 선거 패배에 크게 실망한 대중들이 속속 민노당에 등을 돌리고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 사실 당내 좌파들(거의가 유럽식 노동당을 지향하는 개량적 사회민주주의자들로 파악됨)은 분당의 시기와 명분만을 끊임없이 노려왔다고 보여 진다. 다만 그럴듯하게 챙겨가면서 진행할 것만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당분간은 (심○○, 노○○ 등이 당내에 잔류하는 한은) 분당과 신당창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몇 년간 제도정당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현실 정치를 체험한 전직위원들은 당을 박차고 다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동반되며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행태는 취하기 대단히 어렵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4월 9일 총선결과 이후에 또다시 당내 정파 간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봉합이 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 장기적으로 좌파들과의 관계설정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2. 인천지역 상황 - 인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좌파세력이 약한 편이다.(전체 9개 지역구 중에 중·동구와 서구를 제외하고는 좌파가 지구당 위원장을 하는 곳이 없음. 그나마 지역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 대중의 지지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 반면에 발 빠르게 (대선 투표 전에) 9명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4월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1월말이나 2월에 당원들의 투표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현직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총선은 대선과 달리 유권자들의 투표가 자유롭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 전국 득표(당지지 득표) 10%와 1지역 이상 후보당선(시당 차원에서는 부평구 한○○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함)목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대선전에 인천시 민주노동당원을 약 7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약 4천 명이 거의 정확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남동구지역 위원회를 보면(조직부장 이○○으로부터 확인, 이○○ 동지는 약 5년 전, 통일아침을 건설하기 전에 약 1년간 사상학습과 조직생활을 함께 한 바 있음)등록인원은 약 800명 정도이나 회비납부는 400여 명이라고 함 -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서 유력한 방도가 기층 당원들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이는 것인데 현재로는 당원들의 활동이 회비를 내고, 선거시기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당원들의 정치교육과 일상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 당원들이 당 사업실천 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상태임) - 각 지구당 위원회에 지회와 분회 조직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유능하고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부족하여 분회조직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소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분회활동이 거의 죽어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상교육과 실천의 단위로서 분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민주노동당이 생동감 있고 힘 있는 조직으로, 위력한 조직으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건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정파간 분열 배경 및 관련 동향,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총선대비 동향,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당원 및 회비납부 현황,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각 지구당 위원회 및 분회·지회 운영실태 등 민주노동당 중앙당 및 인천시당의 상세 내부동향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국내 정치권의 종북세력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 공작 또는 지하당 구축공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7. 4. 인천 남동구 (이하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민족자주와 제3세계’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민족자주와 제3세계’는 남한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미국의 식민통치 타도를 위한 민족해방운동을 위해서는 민중적 민주사회 건설이라는 미래 전망의 실현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전위적 조직, 즉 전위당을 필요로 하고, 전위당의 주도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조직하여 주전선을 담당하게 하는 주력부대로 편성하여야 하며, 민족해방운동의 준비기에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전기에는 준비기에 육성한 투쟁역량을 일시에 총동원하여 제국주의자와 예속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독립을 전취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것이 기본과제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0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책자, 컴퓨터 파일이 저장된 디지털저장매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1고합1145) 피고인 4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3. 3. 2. ◆◆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하여 1992. 3.경 동 대학을 졸업한 후 2001. 11. 27. 「공소외 52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종사하면서 2006. 4. 14. 「♠♠♠♠」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87. 7.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대학교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미·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공문서위조·동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소외 52 회사」 홈페이지에 김정일 우상화 연대기 게재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이 운영하는「공소외 52 회사」사이트 ‘디지털북한백과사전’의 ‘보조자료실’ 내 김정일 연대기에 북한 및 선군사상을 미화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1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2.  김일성 추모 ‘영생’ 사진 및 ‘선군’ 사진 등 69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2 회사 사무실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해 선군(김정일)·영생(김일성) 관련 사진자료 69매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였다.
위 사진들은 북한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행진 사진, “무적강군”,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김정일 일심단결의 심장”,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김일성 동상이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며 숭배하는 사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등 선군사상 보급과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선전사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편의제공
피고인은 2004. 4. 28.경 인터넷을 통한 위대성 보급 선전수단 활성화를 위해 2005. 6.경 「조총련」 산하조직인 조선메디아에 인터넷 ‘조선언론정보기지(KPM)’ 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2009. 1.경 위 KPM 사이트에 선군, 영생 항목을 개설하여 선군사상 보급과 위대한 수령님을 기리는 추모선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총련」의 산하조직인 조선메디아 대표 공소외 55 및 조선메디아 측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고합1146) 피고인 5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1. 3.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88. 2. 동 대학을 졸업한 후 1988. ~ 1991. 평화민주당「평화민주통일연구회」∽∽∽∽, 1994. ~ 1997. 도서출판 ▤▤ 대표,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 후보 선대위원장 비서실 부국장 및 남북경제협력특위 부위원장, 2002. ~ 2006. 공소외 1 회사 이사, 2006. 6. ~ 2008. 2.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별정직 3급), 2008. 11. ~ 2010. 10.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4. 6. ~ 1997. 4.경 도서출판 ▤▤을 운영하면서 이적도서를 판매하여 1998. 7. 24.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피고인과 피고인 1, 3이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받은 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호명임 무♤♤♤(피고인 1)민심동향 자료 및 각종 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피고인 3)인천지역을 혁명 투쟁의 전략적 지역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피고인 5)상층공작을 추진하고 남조선 정보 및 정세 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
피고인 1은 1993. 8. 26.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통해 첫째로 지하당 조직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둘째로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셋째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할 것, 넷째로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째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할 것에 대한 과업을 받았고, 피고인 등은 북한 「225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각 수수하였다.
- 다 음 -
2002. 3.경 “조직성원들이 여야 상층인사 2~3명을 담당하여 교양전취하고 운동총화와 전망, 정세분석, 올리는 결의편지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4. 4.경 “출장성원에게는 상반년 활동정형과 정세분석자료를 지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은 총선 후 열린우리당과 정국에 대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과 협의하에 보고하도록 하고…”
2005. 1.경 “인천지역에 혁명력량, 조국통일력량을 조성하며 ○○○은 열린우리당 상층정치인들과의 사업, 서울지역 비합법 소조 지도, 정세종합보고”
2005. 5.경 “〈왕사장 선생에게〉금년 상반년기간 회사실적(조직활동보고)과 앞으로의 회사활동 안내서(활동계획), 회사와 거래하는 대상들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005. 8.경 “〈왕회사 사장 선생 앞〉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 정당들, 진보운동권의 개별적 인사들과 그들의 동향을 잘 장악하여 제때에 통보해주도록”
2005. 11.경 “〈왕사장에게〉시, 구별 의원 립후보자들 가운데서 진보적인 대상들의 사상동향과 정당소속관계, 군중의 지지도, 그리고 조직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대상들의 자료를 래년 1월까지 보고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운동권, 인지도가 높은 개별 인물들 등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사진자료를 받침해주며 개별적 인물들인 경우 생년월일, 현직, 집주소, 전화번호, 경력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 1.경 “〈♤♤♤ 동지에게〉사업정형, 정세보고를 제때에 하여 결론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활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 씩 하는 규률을 세우며 정세보고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성원 《○○○》이 현재의 합법적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상층인물들과 영향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괴뢰군, 미군, 일본군의 야전교범들, 적의 각종 군사작전계획 자료들, 미군의 유사시 기동전개계획자료 등 ‘6.15민족공동위원회’ 인천지역본부의 올해 활동계획을 3월말 까지 보고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7.경 “〈♤♤♤ 동지앞〉인왕산의 구조와 체계를 완비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 ○○○이 상층인물들과 통전대상들과의 사업에 힘 집중, 월에 1~2차 정도 정보 및 정세자료(서민동향 등)를 보내오는 문제”
2011. 1.경 “〈협의안〉지도부조직성원은 3명, 선전거점책임자 1명, 래왕련락원 1명으로 하여 지도부조직을 5명으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임무분담에 따라 활동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은 … 민심동향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은 … 인천지역을 전략적지역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임무, ○○○은 … 남조선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보내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당을 비롯한 상층인물들을 통한 정보 및 정세자료를 입수하여 월에 1차 이상 보내오도록 한다.”
가. 2003. 1.경 민주당 동향정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3. 2. 5. 피고인 1의 일본 출국에 앞서 민주당 내부동향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조직 등의 정보를 탐지·수집한 후 2003. 2. 1. ‘조직현황보고’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현황보고(중략) 3. 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아래에서 정무특보 및 민주당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임민주당의 부국장으로 임명 - 2002년 11월 14일민주당 상황보고 -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전면적 개편을 준비 중에 있음. 차기 대통령인 노무현의 적극적인 당내지지 국회의원은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소수이며 당내 조직 및 당직자들 또한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아님 -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노무현측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현재의 민주당의 틀을 유지하되 자신의 정치개혁에 민주당 보수파들이 장애를 조성하면 민주당내의 진보세력과 개혁정당(대표 김○○, 유○○) 등과 함께 기존의 호남출신의 보수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틀의 개혁적 국민정당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2004년 4월의 국회의의 총선거를 계기로 기존의 지역적인 정당구조를 깨는 새로운 개혁적인 국민정당을 건설하려는 계획임 - 현재 ○○○은 1988년 당시 평민당에 재야출신 입당자들의 모임인 평민련 출신 국회의원 이○○, 임○○, 장○○ 의원 등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한 평민련 출신의 국회의원 및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과 노무현의 민주당 개혁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 노무현의 핵심조직 - 현재 노무현은 개인 핵심 조직은 30대 후반의 80년대 운동세력이 주력이며 실제 핵심은 비서실의 안○○(♥♥대 83학번) 정무팀장, 이○○(▼▼대 83학번) 기획팀장임 - 특기할만한 사항은 위 안○○과 이○○ 산하에는 80년대 전대협 핵심인물들로 80년대 [반미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노무현의 실제핵심 성원들로 알려지고 있음(♤♤♤이 1988년 - 1991년까지 당시 평민당 대외협력위원회 청년학생부장으로 전대협과 평민당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당시 전대협 핵심간부 - 백○○ 행정담당국장-들임)(중략) - 이외 이○○ 정무특보, 염○○ 정무특보 등도 핵심인물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노무현과 안○○, 이○○ 3인이 결정하고 특히 안○○이 핵심인물로 알려지고 있음. 물론 실제 정치 활동은 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이나 주요 인사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전략적 판단은 386세대 실무 참모진의 보좌를 받고 있음 - 그 외 당내의 노무현 조직으로는 정○○(차기 당대표로 유력) 김○○를 정점으로 하고 산하에 이○○, 이○○, 임○○, 이○○ 의원이 있으며 노무현 그룹과 직접적인 교감을 갖는 추○○, 천○○, 신○○, 정○○ 등이 있음(중략)민주당의 향후 전망 - 민주당 주도세력은 노무현 당선자와 노·사·모, 유○○, 김○○ 의원의 개혁정당, 민주당내 개혁세력이 큰 틀을 이루며 2004년 총선 전에 구 민주당 세력(동교동계)과 결별하고 신당을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 차기 총선에 386세력을 포함한 개혁, 진보세력을 대거 정치권에 진입시켜 세대교체를 시도할 것임 - 실제 노 당선자는 정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 이 과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활동이 요구된다고 판단됨조직 활동 계획 -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후 정치권 근거지의 확보와 확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활동할 예정임. 가장 기본적 활동으로 진보적인 민주당내외의 활동가들을 조직해 나가고 있음 1. 기존에 알던 인물들 중 함께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김○○(정치광고 기획사 대표) :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출마예정 - 이○○(민주당 여성 활동가) : 민주당 당직 혹은 의원 출마 예정 - 김○○(민주당 홍보 부국장) : 정○○ 의원 캠프 일원 - 노무현 당선자 참모진들과의 연계 시도 중이며 그 외에도 다수 접촉 활동 중임 2. 향후 정치 활동을 해나갈 외부 활동가들 확대 접촉 중 - 김○○(전 ▤▤ 출판사 기획부장) : 본인과 매우 조직적 활동을 함께하며 ♥♥대 출신 운동권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본인과 핵심세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 그 외에 신당 창당에 함께할 사람들을 조직해 나가고 있으며 차기 17대 대선 후보 조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정○○ 캠프(차기 선거조직)에 핵심 주도적 역할이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음(차기는 정○○, 신○○, 정○○, 추○○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음) - 향후 본인은 김○○ 등과 핵심 정치활동 조직을 결성할 예정으로 가칭 “동북아발전연구소” 등의 사무실 및 조직을 만들 것이며 이곳을 통해 진보적 정치 활동가 모임을 주도해 나가며 경제 사업도 진행해 나갈 것임 - 경제 사업은 “신의주 카지노 호텔” 사업 등을 주도하며 확대해 나갈 예정임(중략) - 노무현 당선자 참모진중 핵심인 안○○의 외곽 비선조직에 조○ 등 이전 김○○과 동조활동한 세력이 핵심 보조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일정한 영향력을 하고 있음 - 현재는 청와대 등 참모조직 인선 등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조○은 반공화국조직을 결성하고 그 대표를 했던 놈으로 현재도 반공화국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음. 또한 조만간 미제의 보수재단인[▥▥▥▥ 재단]에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다니는 미제의 간첩임 - 그러나 현재 노무현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 담당자인 이○○, 김○○는 이들과는 다른 사고를 갖고 있음은 분명함 - 이후에 조○ 등이 통일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 인지는 불분명하나 다른 건강한 세력들인 유○○(전 ○○일보 기자) 등을 통해 이들의 대북정책 간여시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중략)첨부자료주체 92년 2월 1일왕재산 올림
위 ‘조직현황보고’ 제하 문건은 민주당의 당내 역학구조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당내 입지, 노무현 보좌 핵심인물 및 지지세력, 민주당의 향후 전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정책수립 또는 남한 정치권인사 포섭, 통일전선공작 등 지하당 공작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03. 7.경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정세 자료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3. 7.경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주도세력’,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현황’, ‘민주당의 계파별 신당 추진 동향’, ‘개혁 신당 연대회의 현황’ 등 국내 정세자료를 탐지·수집한 다음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정치정세 분석 1.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주도세력 - 노정권은 청와대에 여러 개혁적 인사들과 386세대를 대거 임명하였다. 이를 세력 분포로 보면 - 유○○ 정무 수석을 중심으로 한 옛 민주당 통추 세력, 이들은 반 김대중 정서가 매우 강하며 노무현과 정치적 연대가 깊다. 또한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내정자이며 노무현의 절친한 동료인 이○○ 특보, 이들 2인이 노무현의 정당 개혁-신당추진의 핵심라인을 이루고 있음 - 또 한 축은 부산출신 재야 세력인 문○○ 정무수석과 그 핵심인 이○○ 비서관을 축으로 부산세력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한바 이들은 신주류 핵심인 천○○ 의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이루고 있으며 현 정국의 주도적 역할을 집권 초기에 해오고 있음 - 386세대는 노무현의 오랜 참모세력들로써 이○○ 국정상황실장의 인맥과 안○○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인맥이 실무 핵심으로 대거 자리잡고 국정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음 2.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현황 - 대미 굴종적 외교는 청와대 정책 라인 중 외교통상팀인 윤○○ 장관, 반○○ 보좌관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특히 윤○○ 장관 등은 … 현실적 노선이라는 핑계 하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초기의 위와 같은 혼란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 대북사업을 실제 주도해 나가는 업무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인 원인임. 임기응변식의 대북정책이 계속 표출될 것임 - NSC(국가안전 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이○○ 보좌관은 노무현의 핵심참모이지만 이○○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자주적 대북 정책노선을 제시 하리라던 주변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주변의 분석임 - 국가정보원은 NSC등 청와대 핵심들에게 1급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반 태업적 상황에 있다는 정보도 있음개혁 신당의 추진 현황 1. 민주당 신주류의 개혁 신당 추진 - 김대중 추종세력중 박○○, 정○○, 김○○ 등의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룹은 그 보수성으로 인해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한○○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민주노동당과 대별되는 많은 진보적 세력 및 386세력들이 정당 정치권에 진입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 … 80년대 운동세력들이 주축인 386세력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급속히 확대·조직화 되고 있음 - 천○○, 신○○, 추○○, 조○○, 정○○ 등도 각기 이견이 표출되고 정○○, 이○○, 이○○, 장○○, 김○○ 등도 각기 중도, 혹은 개혁적 세력들과 별도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개혁 신당 추진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현황 - 강○○(개혁당 기획위원장), 유○○ 의원 등이 정치권 및 운동단체의 진보적 세력, 386운동권 출신 핵심 인물들이 장기적으로 진보개혁정당건설을 목표로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음 - 조○○(민화협의장) 등 70년대 재야세력도 신당창당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70년대 재야세력을 결집하고 있음 - 개혁당 및 개혁신당 추진 연대회의는 강○○(개혁당 조직위원장, ▣▣대 78학번)가 실질적으로 핵심이며 이외에 386운동권 핵심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지역 및 각 사회운동권 등이 참여하고 있음활동보고 - 본인은 지난 16대 대선시 민주당 선거대책 위원회의 남북경제협력 특위 부위원장 및 선대 위원장(정○○) 비서실 정무 부국장으로 비서실장이던 이○○ 특보를 도와 활동하였음 - 88년 평민당 시절 함께 활동 하였던 재야 입당파 모임에 다시 합류하고 민주당내 국장단, 개혁신당 추진세력들과 관계를 확보하여 정치권 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음○○○ 올림
피고인이 수집한 위 문건은 노무현 정권 주도세력의 세력 분포, 노무현 정권의 정책 현황 중 외교·대북정책 방향, 민주당 신주류의 개혁신당 추진 현황, 개혁신당 추진 연대회의의 세력별 현황 등 정치권 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부 정보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집중인 국내 정치권 인물정보 및 정세동향 자료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정세판단을 통한 대남정책수립, 또는 남한 정치권인사 포섭 등 지하당공작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특수 잠입·탈출, 회합
피고인은 피고인 1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1과 함께 2011. 1.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 31.에는 피고인 1 단독으로 북경 소재 ‘미주동파주루’ 식당에서, 2011. 2. 1.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1이 함께 북경 소재 ‘곽림가상채’ 식당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 및 재중(在中) 연락책 공소외 24를 각각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2011. 2. 2. 피고인 1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3.  편의제공
가. 2004. 12.경 피고인 1에게 ‘현 정치정세와 전망’ 문건 제공
피고인은 2004. 12.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4. 26.) 후 국내 정세 및 열린우리당 계파 동향을 수집하여 ‘현 정치 정세와 전망’ 제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정치 정세와 전망○○○ 노무현 정권은 집권 후 잇따른 실정과 개혁성의 후퇴로 대중적지지 기반을 거의 상실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4.26 총선을 맞게 되었다. 정권 운명의 핵심과제인 한미관계와 북남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책에서도 개혁적 성과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에 있어서 4대 개혁 입법에 개혁적 성과의 모든 것을 건듯하지만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교활한 정치적 태도도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의원 간첩활동 사건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던 노정권과 천○○ 대표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 개혁 법안의 처리는 노정권과 ○○○○당이 최소한의 개혁적 성과를 담보해 내는 시금석이다. 집권 초기 측근들 다수가 교체되고 중립적이거나 다른 정파 인물을 포함한 개편설과 소폭의 개편설이 존재하나 경제팀-재경부와 부총리, 외교팀-○○○ 장관, 행자부 장관 등의 교체가 유력하고 인사 수석과 국정원 제2차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NSC 차장은 이번 미국 방문과 유럽 순방에서 일련의 대북발언을 주도하며 유임이 확고해 진 듯하다. 열린 우리당은 …〈중략〉… 공천과정에서의 세력 다툼으로 기존 정치세력이 일부 잔존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른 갈등으로 당 내부는 매우 분열 되었다. 당권파인 정○○, 천○○, 신○○을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과 김○○. 이○○ 총리 등을 중심으로 재야 386의원 일부가 포함된 재야 출신 그룹 그리고 개혁당과 친노직계 그룹, 관료 출신을 포함한 보수적 집단 등으로 구별되어 당의 정체성이 대단히 모호하여 복잡한 정치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정치권 활동 상황과 전망 - 2004년은 예전에 활동한 바 있던 재야 입당파 모임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한바 총선에서 우○○ 의원의 특별보좌역으로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관계 또한 긴밀해졌음. - 김○○ 의원 캠프인 [한반도 재단]에 관계된 정책 기획 자문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매주 토론과 회의 자문역할을 보조하며 측근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치적 기반 확대의 근거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차후에는 상기 두 모임 외에 타 정파 그룹 인맥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갈 것 이며 특히 개혁당 출신 모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음. - 특히 신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직 - 이○○ 총리와의 인연으로 총리실에 이력서 제출중임-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였으나 여러 복합적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2004년 12월 13일
이후 피고인은 2004. 12. 13.경 위 ‘현 정치 정세와 전망’ 제하 문건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2006. 4.경 피고인 1에게 ‘GT의 리더쉽(정체성) 제고방안’ 문건 제공
피고인은 2006. 3.경 ‘GT의 리더쉽(정체성) 제고방안’ 제하 문건을 작성하고 피고인 주거지 PC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GT의 리더쉽(정체성) 제고 방안 o 왜 다시 리더쉽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 이제 본격적인 차기 대선과정이 전당대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몇몇 유의미한 변화도 보여주었지만 소위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쉽은 여전히 한계를 나타내었으며, 일면에선 불안감과 기존의 장점마저 보여주지 못한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o 리더쉽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 한마디로 현재 GT를 국민은 대통령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에게 자신이 대통령감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 리더쉽은 잘 아시다시피 비젼(자신의 가치와 신념, 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의도된 행위를 통해 전체를 통합(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임 - 신념체계는 상상과 의지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굳이 이러한 과정을 서술하는 이유는 GT께서 지난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로부터 정치적 지도자로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새로운 정치적 이미지 구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재인식하기 바라는 점 때문임.) o 신념체계의 구조와 활용 - 신념체계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GT의 리더쉽의 일반적 요해는 민주와 운동과정에서 형성해온 민주주의의 신봉자, 실천가, 지도자이며(신념차원), 진실함과 상대적으로 합리적 정책대안 능력(능력과 행동 차원)을 축으로 하고 있음 현재 GT의 정체성 차원의 이미지는 부정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감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카리스마가 유약하다”, “도대체 비젼이 뭔지 명료하지 못하다”, “정치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등등이며, 긍정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콘텐츠는 제일 낫다”, “민주적, 개혁적인 정치인이다” “진실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합리적이며 지적이다”등등이 일반적 평가로 되어있음. 이번 전당대회에서 GT께서 취한 전략 중 매우 효과적이었던 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한 부분임 o 어떻게 상징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가 - 또 한부분이 소위 용기와 배짱을 나타내는 의지 능력이다. 강력한 추진력,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용기,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힘 역시 상징 구축의 핵심적 요소이다(이○○의 장점) * 지난 대선과정, 분당과정, 계급장 논란, 장관 재직시 연금문제제기 등에서 보면 지성적인 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깊이 고민하고 진실과 가장 부합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감정과 일치하게 결과를 이끌어 냈는가, 끝까지 강력하게 책임지고 밀어 붙이는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 대중들의 기질적 유형 역시 위 3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볼 수도 있음. 따라서 한 부분의 유형 (특히 정책 대안 능력) 위주로만 전략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비전과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본인의 태도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의지적으로 강력한 이미지를 (지난 전당 대회시 토론에서 일부 나타난 모습(경쟁 목표에 집착하여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이 아닌 대범하고 큰 정치 지도자의 느낌) 보여줘야 한다. 현재의 지지도는 이러한 제약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3~5%의 지지도는 현재 GT의 장점이 반영된 기본적인 수치인 것임) 따라서 정치 노선의 주의 주장, 정책 내용의 제시는 단지 일부의 영향을 주는 것이며, 오히려 그 정책을 제시하는 당사자의 여러 태도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면에서 GT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약점이 있으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낼 필요는 없으며 좀 더 밝은 표정과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해야 함) (* 대언론 접촉, 미디어 매체 접촉, 대인 접촉 등에 있어 좀 더 전문가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노력할 필요성은 중요!) o 결론적으로 상징(이미지), 비전 창출은 이러한 여러 요소의 축적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직설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목표이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상으로 그려진 자신의 대통령상(이미지)을 매 순간 한 걸음마다, 한마디 한마디 말마다 현재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어야 한다. - 지난 선거에 ○○○ 대통령이 링컨을 역할 모델로 활용하였던 점 등. 예를 들어 GT의 역할 모델의 경우, 네루 수상 스타일의 경우 현재의 우리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인지는 의문이며, 이순신 같은 역할 모델이 유용하나 본인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오히려 DJ의 유사한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음. 현재로서는 첫째 방법이 유용합니다. 매사 행동과 전략 전술에 있어 항상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항상 그 이미지를 그려보고 내면화 시키며, 진실 되게 염원하며, 확신 있는 행동을 통해 국민들과 호흡해 나갈 때 비전을 느끼고 공감하며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4.경 위 ‘GT의 리더쉽(정체성) 제공방안’ 제하 문건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2006. 6.경 피고인 1에게 ‘정치현황’ 문건 제공
피고인은 2006. 5.∼6.경 ‘정치정세를 보고하라’는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지방선거(5.31) 이후 ‘각 정당별 행보 예상’, ‘DJ 방북문제’ 등 국내 정치권의 구체적인 동향을 수집하여 ‘정치현황’ 제하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주거지 PC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현황 1. 지방선거의 성격 o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은 개혁실패와 사대적 외교, 경제정책 실패 등 실정으로 인한 노정권 심판이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이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만 한 ○○○○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2. 지방선거 이후 각 당별 행보 예상2-1. 노대통령 o 노대통령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지방선거의 결과를 정권심판과 차단하려는 행보를 보였음. o 이후 격심한 레임덕 상황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임. 노정권은 이를 탈피하고자 기존에 자신이 사활을 걸었던 정책들 -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부동산 등을 더욱 요란하게 추진할 것임.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물리적 강행 가능성도 큼.2-2. 열린우리당 o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로 인하여 열린우리당은 공황 상태에 빠져있음. o 김○○ 의장은 개혁적 의원 중심 그룹에서 점차 중도적인 쪽으로 이동하여 세력 확대와 안정적인 대권 후보로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려 할 것임.2-3. 한나라당 o 이번 지자제 선거 결과의 압승으로 한나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치 일정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노정권과 ○○당을 압박해 나갈 것임.2-4. 민주당 o ○○당의 호남으로부터의 민심 이탈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박○○의 구속 영향으로 민심이 급격하게 ○○당으로 이동하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전을 하였음.2-5 ○○ 세력 o ○○의 지지는 반노, 호남지역 이 주요 기반. 박○○의 세력이 급속히 상승하고 ○○으로도 안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가 힘을 잃으면서 고○의 지지가 하락할 여지가 많음.2-6 민노당 o 이번 선거에서 민노당 역시 약진하지 못하고 정체 내지 후퇴하였음. o 그럼에도 1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임. 3. 기타 * DJ방북문제는 주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음. o 아마도 DJ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 생이 마지막 정치 행위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계기로 보았음. o 기존의 구조적인 정치 구도가 변화하고 폭 넓은 중도적인 -국가의 생존 문 제등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 정치적 안정 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민주와 반민주 구도에서 통합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아젠다로 이행시키려함.
이후 피고인은 2006. 6.경 위 ‘정치현황’ 제하 문건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2010. 11. 3. 피고인 1에게 ‘정치정세’ 문건 제공
피고인은 2010. 11. 3. 지방선거(6.2)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한나라당 동향’ 등 국내 정치권의 구체적인 동향을 수집하여 ‘정치정세’ 제하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주거지 PC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정세 1. 2010 지방선거 o 지난 6월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완패와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로 나타남. o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이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의 승리로 인해 잠재되어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막기는 하였으나 향후 2012 총선과 대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국민 여론 무마용으로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 민주당 전당대회 o 민주당 전당대회는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하였음. o 따라서 486정치세력이 이○○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음. 그러나 이○○ 최고가 지난 정치과정에서 명확한 리더십이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김○○ 전 대표의 정치력과 유사한 우유부단함이 있어 486세력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도 강함. 3. 기타 일반 동향 - 박○○ 원내 대표는 당 지도력의 부재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구민주계 내부와의 갈등, 정치적 비젼의 한계 등을 내포하고 있음. 차기 당권을 노리고 대선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자 하나 아직은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4. 한나라당 - 지방선거의 참패와 최근의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갈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정정국을 가속하며 권력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권력 누수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대선 후보 세력 중심의 권력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를 거칠 것임. 5. 향후 정치 정세 - 현재 국민적인 요구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재, 그리고 무능에 대해 평가를 내렸음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이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정치정세’ 제하 문건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2011고합1131) 피고인 1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개명 전 ◇◇◇)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4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권○○,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11, 15, 17, 3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컴퓨터, USB, CD,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테스트룸에서 압수한 외장형하드디스크(피고인 1 압수물 196번, 은색, 한국후지쯔, CalmeeXenacombo)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해외채증 동영상·사진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피고인 1 사용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조선의 별’, ‘왕재산’,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등 노래 11곡,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등 노래동영상 5곡,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사진 69장에 대한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피고인 1 압수물 47번 보안 USB, 68번 외장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내에 있는 ‘21세기 김정일시대’ 등 주요 이적표현물에 대한 검증 결과
1. 증인 공소외 3(개명 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외 10, ◇◇◇,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참고인 진술서
1. ‘1.hwp'(301-2), ’2.hwp'(301-1), ‘지-[왕]3.hwp’(289-13), ‘재미있는 이야기1.hwp'(289-59), ’문제.hwp'(289-80), ‘051125.hwp’(289-82), ‘060129-0.hwp’(289-83), ‘100713.txt'(49-9), ‘11-1-31.docx' (46-1), ’협의안.hwp‘(62-6)
1. ‘1.hwp’(303-4)
1. ‘00.hwp'(329-1), ’1.hwp'(329-2)
1. ‘03070.hwp’(289-7)
1. ‘DIREC.hwp'(289-84)
1. ‘2011년 정치권 주요동향.hwp'(46-2)
1. ‘18s110217.doc’(49-53)
1. 피고인 1, 2, 5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2010. 11. 6. 피고인 1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공소외 23 공작조와 접선한 장면 채증 사진 16매
1. 2010. 11. 27. 피고인 1과 재일간첩 공소외 22의 일본 동경 접선장면 채증 사진 12매
1. 2011. 1. 31 ~ 2. 2.간 피고인 1이 공범 피고인 5와 함께 중국 북경을 방문, 북한 「225국」 공작조를 접선한 사실 관련 채증사진 12매
1. 2011. 1. 31. ~ 2. 2.간 피고인 1이 공범 피고인 5와 함께 중국 북경 방문시 투숙한 ‘和平賓館’ 전경사진 4매
1. 2011. 3. 22 ~ 3. 23.간 피고인 2 중국 출국 및 「225국」 공작조 접선 장면 채증 사진 10매의 영상
1. 2011. 4. 23 ~ 4. 24.간 피고인 2 중국 출국 및 「225국」 재중연락책 공소외 24 접선 장면 채증 사진 6매
1. 피고인 1·피고인 2의 2011. 6. 3. 중국 북경에서 北「225국」대련거점책 공소외 24 접선 채증사진
1. 공소외 1 회사 사무실내 피고인 1 검정색 가방에서 발견된 보안USB(증 제43호)
1. 110415.hwp(43-19), 결의문00.hwp(300-2), 0.hwp(303-6), 9101.hwp(303-7), 000.hwp(289-41), 03071.hwp(289-42), 04022.hwp(289-4), A.hwp(289-49), 041010.hwp(289-50), 05012.hwp(289-28), A.hwp(289-85), A.hwp(43-7), AZ.hwp(43-24), 1.hwp(43-2), A.hwp(43-7), 11.hwp(43-3), 912.hwp(43-1), 1001.hwp(43-20), 100720.TXT(49-1), 100726.TXT(49-2), 100825.TXT(49-3), 100929.TXT(49-28), 101227.TXT(49-35), 1102.hwp(40-1), 110415.hwp(43-19), 110531.hwp(49-29)
1. 2010. 11. 14. 22:44 피고인 1이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로 ‘ㄴㄹㅇㅎ’제하로 첨부한 ‘1.zip’ 파일 출력물 2010. 11. 13.자 노동신문 사설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문건 1부
1. 2011. 3. 20. 피고인 1이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전송한 “승리의 열쇠를 틀어쥐자” 출력물(메일헤더 및 캡쳐화면 포함) 1부
1. 2011. 4. 3. 22:19 피고인 1이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에 발송한 ‘20110325233557_4565.hwp’ 제하 첨부파일 내용인 ‘장군님과 CNC’ 제하 문건 사본 1부
1. SONY CD(700M, 10 제하)(증 제308호), white gold CD(700M, 1.9 제하)(증 제312호), hp cd-r CD(650M, 제목 없음)(증 제319호), SKC CD(700M, 초록색)(증 제326호), KING01 제하 CD(증 제336호),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피고인 1 47번 저장),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피고인 1 47번 저장),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피고인 1 47번 저장), ’선군정치와 조국통일‘(피고인 1 47번 저장), ’위대한 선군시대‘(피고인 1 47번 저장), 장군님과 사색(피고인 1 68번 저장), 조미대결전에서의 빛나는 승리(피고인 1 68번 저장)
1.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사진 69장(피고인 1 43번, 피고인 4 6-83 저장)
1.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년)(증 제257호)
1. 선군시대와 김정일 책자(2004년 광명사)(증 제245호)
1. 638638.doc(23-1), 704051.doc(23-2), 83838311.doc(23-3), 1.doc(23-4), 20_7.doc(23-5), 607201.doc(23-6), 607202.doc(23-7), 60721.doc(23-8), 60731.doc(23-9), a.doc(23-10), kk.doc(23-11), 60809.doc(23-12), song.doc(23-13), meeting.doc(23-14), 12.doc(23-15), 60911.doc(23-16), 60912.doc(23-17), 609121.doc(23-18), Arrival.doc(23-19), 60914.doc(23-20), all_right.doc(23-21), 60915.doc(23-22), 609151.doc(23-23), 60916.doc(23-24), 1013.doc(23-25), 61013.doc(23-26), answer.doc(23-27), 61021.doc(23-28), i1026.doc(23-29), 61026.doc(23-30), 610261.doc(23-31), 61028.doc(23-32), 61031.doc(23-33), 113.doc(23-34), worry.doc(23-35), 61114.doc(23-36), 61115.doc(23-37), 61129.doc(23-38), 333.doc(23-39), 61205.doc(23-40), 888.doc(23-41), 383838.doc(23-42), 61207.doc(23-43), 883388.doc(23-44), 61208.doc(23-45), 636833.doc(23-46), 338833.doc(23-47), 612081.doc(23-48), 61211.doc(23-49), 831831.doc(23-50), 612141.doc(23-51), 612142.doc(23-52), 61214.doc(23-53), 61215.doc(23-54), 61218.doc(23-55), 838383.doc(23-56), 883311.doc(23-57), 61221.doc(23-58), 811338.doc(23-59), 612211.doc(23-60), 70106.doc(23-61), 333-1.doc(23-62), 888-1.doc(23-63), 70108.doc(23-64), 336688.doc(23-65), 70110.doc(23-66), 70122.doc(23-67), 701221.doc(23-68), 88888.doc(23-69), 70123.doc(23-70), 888333.doc(23-71), 70202.doc(23-72), 70215.doc(23-73), 3388331.doc(23-74), 70221.doc(23-75), 70306.doc(23-76), 313131.doc(23-77), 838383-1.doc(23-78), 666383.doc(23-79), 70405.doc(23-80), 8383832.doc(23-81), 666888.doc(23-82), 113366.doc(23-83), 380666.doc(23-84), 663366.doc(23-85), 70423.doc(23-86), 333333.doc(23-87), 368368.doc(23-88), 70510.doc(23-89), 70511.doc(23-90), 6666.doc(23-91), 70601.doc(23-92), 636363.doc(23-93), 70604.doc(23-94), 6668881.doc(23-95), 70605.doc(23-96), 70607.doc(23-97), 3338881.doc(23-98), 70611.doc(23-99), 668833.doc(23-100), 8833661.doc(23-101), 70702.doc(23-102), 70730.doc(23-103), 863863.doc(23-104), 70816.doc(23-105), 70822.doc(23-106), 70824.doc(23-107), 12345.doc(23-108), 70826.doc(23-109), 67890.doc(23-110), 708271.doc(23-111), 70827.doc(23-112), 07940.doc(23-113), 70905.doc(23-114), 66589.doc(23-115), 709061.doc(23-116), 07918.doc(23-117), 07929.doc(23-118), 07106.doc(23-119), 71008.doc(23-120), 71012.doc(23-121), 08666.doc(23-122), 71020.doc(23-123), 710251.doc(23-124), 70904.doc(23-125), 70917.doc(23-126), 60720.doc(23-127), 60808.doc(23-128), 60905.doc(23-129), No_problem. doc(23-130), sample.doc(23-131), 663388.doc(23-132), 883366.doc(23-133), 70227.doc(23-134), 386836.doc(23-135), 70625.doc(23-136), 70630.doc(23-137), 70906.doc(23-138), 71025.doc(23-139), 701231.doc(23-140), 33333.doc(23-141), 70703.doc(23-142), 338866.doc(23-143), 71019.doc(23-144), 07109.doc(23-145), 071025.doc(23-146), 71024.doc(23-147), 70109.doc(23-148), 333888.doc(23-149), 08996.doc(23-150), 71018.doc(23-151), 710191.doc(23-152), 00793.doc(23-153), 60701.doc(23-154), __B____B___30742.doc(23-155), 60727.doc(23-156), __B____B___307421.doc(23-157), 60810.doc(23-158), 70413.doc(23-159), 70416.doc(23-160), 70923.doc(23-161), 20_7_20.doc(23-184), LINEBEAR%26%2351032.doc(23-185), 6039.bmp(23-186), 70904.doc(23-187), 663388.doc(23-188), 110623-1.txt (49-4), 110623-2.txt(49-5), 110624.txt(49-6), 110623.txt(49-7), 1105192.txt(49-8), 100713.txt(49-9), 100909.txt(49-10), 110123.txt(49-11), 5-17.txt(49-12), 2.txt(49-13), 101227.txt(49-14), 3.txt(49-15), 1.txt(49-16), 100917.txt(49-17), 101107.txt(49-18), 110528.txt(49-19), 100520.txt(49-20), _00525.txt(49-21), 101230.txt(49-22), 110518.txt(49-23), 100311.txt(49-24), 110217.txt(49-25), 110504.txt(49-26), 110504-1.txt(49-27), 100929.txt(49-28), 110531.txt(49-29), 101208.txt(49-30), 101227-2.txt(49-31), 110518.txt(49-32), 110519.txt(49-33), 110528.txt(49-34), 101227.txt(49-35), 110311.txt(49-36), 101228.txt(49-37), 101231.txt(49-38), 91106.hwp(49-39), 100316.hwp(49-40), 101104.hwp(49-41), 11-3.txt(49-42), 4.txt(49-43), 10s100720.doc(49-44), 11s100726.doc(49-45), 11s100825.doc(49-46), 12s100929.doc(49-47), 13s101208.doc(49-48), 14s101227-1.doc(49-49), 15s101227-2.doc(49-50), 16s101228.doc(49-51), 17s101231.doc(49-52), 18s110217.doc(49-53), 19s110311.doc(49-54), 20s110504.doc(49-55), 21s110504.doc(49-56), 22s110518.doc(49-57), 22s110519.doc(49-58), 23s110519.doc(49-59), 24s1105192.doc(49-60), 25s110528.doc(49-61), 26s110531.doc(49-62), 27s110624.doc(49-63), hals 1.doc(49-64), HALS2.doc(49-65), 81001.doc(207-19), 81114.doc(207-20), 90120.doc(207-21), 90120.hwp(207-22), 90130.docx(207-23), 90225.docx(207-24), 81110.doc(207-25), 80925.doc(207-26), 80930.doc(207-27), 81001.doc(207-28), 81002.doc(207-29), 81016.doc(207-30), 81022.doc(207-31), 81030.doc(207-32), 81031.doc(207-33), 81106.doc(207-34), 81114.doc(207-35), 81208.doc(207-36), 81229.doc(207-37), 90112.doc(207-38), 90113.doc(207-39), 09120.doc(207-40), 90131.doc(207-41), 90212.doc(207-42), 90214.doc(207-43), 90215.doc(207-44), 90226.doc(207-45)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3 자필 작성 대북보고 초안 문건(A4) 사본 2부(공소외 1 회사사무실 압수목록 120호, 뒷면/앞면), 피고인 3 자필 작성 ‘불출석 사유서’(2011.7.20) 사본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11-M-31479) 및 감정서 1부
1.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1부,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조총련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 요지 2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공소외 63 판결문(대호명 부여 관련 부분) 사본 1부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행「공소외 1 회사」본·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 1 대상 국세청 사업자 기본사항 및 고용노동부 직장정보 각 1부
1. 피고인 1 전과조회 결과 1부, 사건번호 ‘85고단871’ 및 ‘85고단1185’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1985. 5. 18.字) 1부
(2011고합1143) 피고인 2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개명 전 ◇◇◇)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4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권○○,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11, 15, 17, 3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컴퓨터, USB, CD,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테스트룸에서 압수한 외장형하드디스크(피고인 1 압수물 196번, 은색, 한국후지쯔, CalmeeXenacombo)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해외채증 동영상·사진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 파일 재생 및 가사 확인 검증 결과
1. 증인 공소외 3(개명 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외 10, ◇◇◇,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참고인 진술서
1. ‘18s110217.doc’(49-53)
1. 피고인 1, 2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2011. 3. 22. ~ 3. 23.간 피고인 2 중국 출국 및 「225국」 공작조 접선 장면 채증 사진 10매의 영상
1. 2011. 4. 23. ~ 4. 24.간 피고인 2 중국 출국 및 「225국」 재중연락책 공소외 24 접선 장면 채증 사진 6매
1. 피고인 1·피고인 2의 2011. 6. 3. 중국 북경에서 北「225국」대련거점책 공소외 24 접선 채증사진
1. PC하드디스크(160GB, WD1600AAJS, S/N:WCAT21169467)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2 주민조회·출입국 및 여권발급신청서 각 1부
1.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1부,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조총련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 요지 2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공소외 63 판결문(대호명 부여 관련 부분) 사본 1부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행「공소외 1 회사」본·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고합1144) 피고인 3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개명 전 ◇◇◇)의 법정진술
1.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권○○,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11, 15, 17, 30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컴퓨터, USB, CD,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해외채증 동영상·사진 검증 결과
1. 증인 공소외 3(개명 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외 10, ◇◇◇,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1.hwp'(301-2), ’2.hwp'(301-1), ‘지-[왕]3.hwp’(289-13), ‘재미있는 이야기1.hwp'(289-59), ’문제.hwp'(289-80), ‘051125.hwp’(289-82), ‘060129-0.hwp’(289-83), ‘100713.txt'(49-9), ‘11-1-31.docx'(46-1), ’협의안.hwp‘(62-6)
1. ‘00.hwp'(329-1), ‘1.hwp'(329-2)
1. ‘DIREC.hwp'(289-84)
1. ‘12.hwp’(105-11)
1. ‘민족자주와 제3세계‘ 책자(증 제32호)
1. 100.hwp(208-130)
1. 조선외무성 성명.hwp(105-5)
1. 피고인 3 자필 작성 대북보고 초안 문건(A4) 사본 2부(공소외 1 회사사무실 압수목록 120호, 뒷면/앞면), 피고인 3 자필 작성 ‘불출석 사유서’(2011. 7. 20.) 사본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11-M-31479) 및 감정서 1부
1. 각 압수조서
1. 2008. 4. 17. 선고 2003도57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1부,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조총련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 요지 2부,「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공소외 63 판결문(대호명 부여 관련 부분) 사본 1부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행 「공소외 1 회사」 본·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고합1145) 피고인 4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6의 법정진술
1.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11, 15, 17, 30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컴퓨터, USB, CD,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공소외 52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검증 결과
1. 디지털 북한백과사전’ 홈페이지 內 보조자료실 - 김정일사전 - 김정일연대기 출력본 1부
1. 이 법원의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사진 69장에 대한 검증 결과
1.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사진 69장(피고인 1 43번, 피고인 4 6-83 저장)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4 주민·범죄경력 출력본 각 1부, 피고인 4 집시법위반·공문서 위조 등 판결문 (87고합467) 사본 1부, 피고인 4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판결문(98고약18253) 사본 1부
1. 통일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신청 관련 의견협의(사회문화교류2팀-277, 2006. 4. 18.)’ 공문 사본 1부, 「조선메디아」와 「공소외 52 회사」가 체결한 ‘데이터제공 계약서’ 사본 1부, 2004. 11. 10. 피고인 4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및 공소외 52 회사 특수자료 취급관리 내규 사본 1부, 피고인 4가 조선신보와 KPM으로부터 북한자료 반입신청 관련, 통일부 ‘물품반입신청 상세현황’ 자료 10부, 피고인 4가 통일부에 신고한 2003. 3. 31., 2009. 4. 21., 2010. 10. 27.경 ‘회사소개서’ 각 1부
1. 2008. 4. 17. 선고 2003도57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1부
(2011고합1146) 피고인 5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개명 전 ◇◇◇)의 법정진술
1.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권○○,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11, 15, 17, 30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컴퓨터, USB, CD,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해외채증 동영상·사진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피고인 1 사용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
1. 증인 공소외 3(개명 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1.hwp'(301-2), ’2.hwp'(301-1), '지-[왕]3.hwp’(289-13), ‘재미있는 이야기1.hwp'(289-59), ’문제.hwp'(289-80), ‘051125.hwp’(289-82), ‘060129-0.hwp’(289-83), ‘100713.txt'(49-9), ‘11-1-31.docx'(46-1)
1. ‘00.hwp'(329-1)
1. ‘03070.hwp’(289-7)
1. 피고인 1, 5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2011. 1. 31. ~ 2. 2.간 피고인 1이 공범 피고인 5와 함께 중국 북경을 방문, 북한 「225국」 공작조를 접선한 사실 관련 채증사진 12매
1. 2011. 1. 31. ~ 2. 2.간 피고인 1이 공범 피고인 5와 함께 중국 북경 방문시 투숙한 ‘和平賓館’ 전경사진 4매
1. ‘124.hwp’(289-3), ‘GT의 정체성2.hwp’(289-10, 20-6), ‘2006년 3월 조직개선안.hwp'(20-1), ’GT의 정체성.hwp’(20-5)
1. ‘정치현황.hwp’(20-4), ‘0606.hwp’(289-22)
1. ‘정치정세.hwp’(19-2), ‘101104.hwp’(49-11)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5 주민·전과·제적·신원기록 각 1부, 국세청 세적자료 사본 1부, 국세청 회신자료 1부, 피고인 5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부
1. 2008. 4. 17. 선고 2003도57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1부,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조총련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 요지 2부,「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공소외 63 판결문(대호명 부여 관련 부분)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2010. 11.경 중국 및 2010. 11.경 일본 관련 각 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6.경 각 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2010. 11.경 중국 및 2010. 11.경 일본에서의 각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6.경 각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 제공의 점)
 
나.  피고인 2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 제공의 점)
 
다.  피고인 3 :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라.  피고인 4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마.  피고인 5 :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탈출·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마.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2. 다.항 기재 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다.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3.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나.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1, 2, 3, 5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 및 사진이 방대하게 인용·첨부되고 피고인들의 전과가 기재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이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로 제출될 서면 및 사진이 인용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전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수행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서의 지령 및 탐지한 국가 기밀의 내용,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서의 이적성이 드러나는 표현물의 내용 등은 공소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증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 것”을, 특수 잠입·탈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목적이 인정될 것을 필요로 하는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추인할만한 정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도 증거를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장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추후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는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바, 북한은 결코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각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주장 
가.  구금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 집행 당시 피고인 2, 3은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14시간이 넘도록 참여를 강요당했고, 피고인 1은 위 사무실 압수·수색 도중 주거지로 강제로 연행되어 8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를 강요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신체구금에 관한 영장이 없이 통화와 출입에 제한을 받는 구금상태가 되어 장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를 강요당하였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
(2) 판단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증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①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들은 이동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② 2011. 7. 5. 00:30경 피고인 2, 3이 함께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4, 7에게 “우리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두 분은 들어가라”고 말해서 그 후에는 피고인 2, 3이 압수·수색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압수·수색에 함께 참여하였던 증인 최○○ 또한 이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퇴거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증인 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퇴거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인 점과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후 작성한 압수조서에 부실·허위 기재가 있다는 주장
(1) 주장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속기관, 작성일자가 누락되는 등 공문서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압수조서상 206번 하드디스크에 관하여서는 허위로 다르게 적혀 있는바, 위 압수조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압수조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처분을 행한 자의 소속 기관이나 작성일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조서에는 압수수색 일시가 명기되어 있고 작성일시 란에 부동문자로 “2011년 7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 수색 경위란에 수사관은 영장 집행 전에 신분을 밝혔다는 내용이 있으며, 작성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조서에 그 작성 취지를 몰각할만한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206번에는 압수품의 품종이 “PC하드디스크(20GB, WD1600AAJS, S/N:WCAT21169467)"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증인 공소외 1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압수조서에는 압수물의 제품번호와 시리얼넘버는 똑같이 기재하였으나 업무상 착오로 용량 부분을 오기하였다는 것인바, 압수조서에 압수물의 제품번호와 시리얼 넘버가 같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용량 기재의 상이만으로 압수조서 전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나아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위 하드디스크의 제원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위 압수목록은 실제 압수한 물건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서 압수된 206번 하드디스크의 제품번호와 시리얼넘버를 확인하여 압수조서의 압수목록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상,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위 조서가 실제 압수물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부적법하였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1의 주거지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신체에 대하여 압수를 할 때 제시된 후 피고인 1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다시 제시되었는바, 이미 집행된 영장을 제시한 채로 이루어진 피고인 1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위 주거지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11-15745-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주거지 및 피고인 1의 신체 등을 압수·수색할 장소 및 신체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의 신체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증인 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2011. 7. 4. 16:10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 1의 신체에 대한 압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1의 주거지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위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2011. 7. 4. 19:00경 피고인 1과 동행하여 그 주거지로 가서 위 신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하였던 영장을 다시 제시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신체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집행된 것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은 연속성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1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후 압수·수색이 완전히 종료되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피고인 3의 참여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3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시 피고인 3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3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법, 11-15745호)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피고인 3과 공소외 2이고, 압수·수색할 장소 및 신체는 피고인 3·공소외 2의 주거지 및 신체 등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담당한 증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위하여 2011. 7. 4. 15:40경쯤 피고인 3의 처인 공소외 2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소외 2는 같은 날 18:00쯤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압수·수색에 참여를 거부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압수·수색의 경우 피고인 3은 당시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었고, 피고인 3의 처이자 압수·수색 영장에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던 공소외 2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며, 공소외 2는 위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를 거부하였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3에 대한 통지가 결여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장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그 자체를 압수하거나 혹은 복제·이미징 등의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집행이고, 위 매체 자체 또는 복제·이미징된 것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집행이다.
(2) 판단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나) 증인 최○○, 박○○, 김○○, 김◎◎의 각 법정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5745-1호),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11-15745-21호),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11-15745-23호),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11-15745-3호),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주거지 및 신체, 피고인 3의 주거지 및 신체,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공소외 52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각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에 장소·관리·보관·사용하고 있는 컴퓨터(PC),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차량네비게이션, 디지털 정보저장매체(USB, CD, HDD, MP3, PDA, 전자수첩, 디지털테이프, 프린트기, 기타 각종 메모리 등) 및 同기기·매체에 수록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수색 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가 많게는 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원에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600여 개에 이르는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었던 점, 일부 보안USB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으며, 삭제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한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이나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가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것이 영장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압수·수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디지털 저장매체의 무결성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이 법정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의 검증 과정에서, 검증 대상인 디지털 저장매체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해시값 산출을 통하여 당해 저장매체가 압수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본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출력 문건과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를 현출한 것이 다르거나, 문건의 내용상 나타난 작성일자와 문건 파일의 문서 정보에 나타난 작성 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문건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먼저 압수물인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 당시 디지털 저장매체의 복제, 이미지, 봉인 작업을 맡았던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있는 PC를 분리할 때는 피고인 1, 2, 3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 1의 책상 및 가방 등에서 발견된 USB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자신의 소유이고 업무용 또는 개인용이 섞여 있다.”고 말하였으며, 디지털 저장매체의 봉인 과정에는 피고인 2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고, ㉡ 피고인 5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유자의 확인, 복제·봉인 절차에 참여하였던 박○○은 피고인 5 주거지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5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 피고인 4의 공소외 52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던 증인 김○○은 발견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피고인 4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 피고인 1의 주거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던 증인 김◎◎은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할 때에는 피고인 1에게 본인이 쓰던 PC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CD나 USB 등을 복제하기 전에도 피고인 1에게 본인의 매체가 아닌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1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위 ①항에서 든 각 증인들 및 증인 공소외 31, 32, 33의 각 법정증언, 이 법정에서의 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 압수물인 각 디지털 저장매체 중 일부는 원본의 변개를 막는 쓰기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이미징이나 복제 작업을 하였고,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는 각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였던 피고인들의 확인 하에 봉인되었고, 위 봉인이 해제되면 그 흔적이 남게 하기 위하여 위 압수물을 포장한 봉인 봉투의 개폐 부분에 피고인들 및 참여인의 서명을 받았으며, ㉡ 압수·수색 후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징 되지 못한 원본 디지털 저장 매체를 이미징하려 하였는데, 위 과정에 피고인들이 압수물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일체의 참여를 거부하므로 외부 포렌식 전문가인 공소외 31, 32, 33이 참여하여 확인하는 가운데 위 압수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쓰기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후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재봉인하고 그 봉인 봉투에 위 참여인의 서명을 받았으며, ㉢ 이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봉인되어 있던 디지털 저장매체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한 후, 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직접 검증을 시행하여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 검증 과정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 중 하드디스크 1개[공소외 1 회사 사무실 내 피고인 1 책상서랍 2단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증 제23호)]와 모든 USB 저장매체에 대하여 해시값을 산출한 후 압수수색 당시에 작성된 해시값 확인서 또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당시에 작성된 해시값 확인서에 기재된 해시값과 대조하여 각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위 공소외 31, 32, 33은 이 법정에 현출된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의 봉인 봉투에 있던 서명이 본인의 서명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이미징 절차와 방법 및 이 법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내용이 압수 후에 변경되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4로부터 압수한 증제6-83호, 6-92호 각 하드디스크의 경우 원본을 압수한 후 이를 피고인 4에게 환부하였으므로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하드디스크의 이미지 파일의 해시값과 해시값 확인서에 기재된 해시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해시값의 동일성을 통하여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미지 파일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이 법정에서의 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실행된 문서 파일에는 편집용지가 B5 형태로 지정되어 있으나 A4 용지에 맞추어 출력된 경우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문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한 이상, 이는 출력 당시의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문건의 내용과 문건 파일의 문서정보가 다른 점에 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수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일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문건 파일의 문서 정보와 문건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그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따라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들은 그 무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문법칙의 적용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그 무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위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② 이에 따라 위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을 살펴 보건대, 위 문건들의 상당수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적시되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의 작성자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그 문건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문건의 현존의 점에 관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증거제출자인 검사 또한 위 출력문건들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위 각 문건의 입증 취지는 이러한 문건의 존재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③ 다만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의 존재 및 그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선언하고 있는 이른바 전문법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바, 그 문건이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문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이어서 그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편의 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에는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직접 증거가 되므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해외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주장
(가) 해외 채증 사진·영상 파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증하여 원본데이터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법공조 없이 무단으로 타국에서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이다.
(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사진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해외채증 동영상·사진 검증 결과, 증인 이○○, 권○○, 이◎◎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 2, 5가 일본 또는 중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6밀리 테이프를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는데, 6밀리 테이프는 이 법정에 원본이 현출되었으나, 이 법원의 검증 대상이 된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은 복사본이며, 원본은 이미 삭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채증 사진을 직접 촬영한 이○○, 권○○, 이◎◎이 직접 이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서 사진의 촬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위 각 사진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중국·일본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또는 일본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 1, 2, 5는 중국 또는 일본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참조).
(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이 사건 사진 촬영은 위 피고인들의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중인 모습이나, 회합하기 직전·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 장소도 길거리나 식당 등 객관적인 은비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촬영으로서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바,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외 채증 사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증인 공소외 4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증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미리 조사를 받았고, 증언 내용에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먼저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은 일관되어 모순이 없고, ②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한바, 특히 그 진술 내용이 조직의 북한 연계를 위한 북한 관련 인사와의 접촉, 입북이나 김일성 접견과 같이 일상적이지 아니한 특이한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듯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③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였던 증인 공소외 4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거침없이 즉시 답변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④ 증인 공소외 4의 기억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므로 일부 기억의 손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7.  공소외 1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주장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0에 대한 출석불능상황을 야기시켰으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요건인 필요성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검사가 제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출국사실 확인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공소외 10 신변보호 카드 사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공문,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메일 출력물 4매, 진술서 등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북한 전 대외연락부 공작원으로서 2011. 6. 15. 국가정보원에서 공소외 10이 알고 있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후 2011. 7. 22. 주거지와 사업장을 모두 정리하고 일본으로 일가족 동반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증인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2011. 12. 5. “해외 체류 중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내 입국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보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 거주’의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10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공소외 10은 여러 장의 인물 사진을 제시받고 그 중 일부 사진을 골라 이를 그가 알고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하였던 점 등의 사정 비추어 공소외 10의 위 진술에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과 임의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외 1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외 10은 탈북자로서 국가정보원의 관리 하에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출국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만약 출국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이 고의나 직무상의 잘못으로 장래 법정에서의 증언이 요구되는 공소외 10의 증인 출석 불능 상황을 야기시킨 것이므로 공소외 10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공소외 10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2011. 7. 22. 일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에서 든 각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자의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국가정보원이 증인 출석 불능 상황을 야기시켰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피고인 1, 3, 5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국가 기밀이 담긴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 중 일부는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 3 또는 피고인 5가 탐지하여 피고인 1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북한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3도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문건 중 하나와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에게서 북한 공작원과의 비밀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커버 파일과 은닉 파일이 발견된 점, ④ 피고인 1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밀리에 북한 공작원이나 조총련계 북한 관련 인사와 접선하였고, 피고인 5도 피고인 1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하였던 점, ⑤ 피고인들과 이른바 혁명조직을 구성하여 북한과 연계를 맺고 김일성을 접견하여 위 조직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공소외 4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3, 5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탐지, 수집행위를 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9.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 2는 2002년경 주차관제설비제조 및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고,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License Plate Recognition, 약칭 LPR 시스템)을 판매·설치하여 왔는데, LPR 시스템은 카메라로 차량번호판을 이미지로 인식하여 차량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서버로 전송하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차량 통과·차단 등의 제어를 하게 되는 주차장관리시스템으로서, 그 핵심 기술은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하는 기술인 ‘인식 엔진’인 점, ②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테스트룸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외장형 하드디스크(은색, 한국후지쯔, CalmeeXenacombo(증 제196호)]에는 LPR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중 “LPR 솔류션 개발”이라는 표제의 문건에는 작성인은 개발자, 수신인은 의뢰자로 되어 있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문건에는 ‘령역’, ‘오유’, ‘옹근수’, ‘자리길’ 등의 북한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은 기존의 인식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해본 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는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기 국가표준 상반기 확정’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문서 파일[‘18S110217.doc’(49-53)]에 은닉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인식엔진은 LPR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인식엔진을 직접 또는 중국 등에 의뢰하여 인식엔진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 등을 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개발 관련 서류나 계약서 등 공식적인 자료가 남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의뢰를 통하여 인식엔진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7조차도 이 법정에서 LPR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기본적인 일은 피고인 1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인식엔진의 개발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차량번호판 영상인식 핵심기술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0. 피고인 1, 2, 5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회합 및 특수 잠입·탈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북한 「225국」 의 공작조 및 조총련계 북한 관련 인사와 접선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② 판시 범죄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 5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 탐지의 목적 수행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증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 5와 함께 이른바 혁명 조직을 구성하고 증인 공소외 4는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연계를 맺었는데, 김일성의 접견 교시를 통하여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는 것 등에 대한 과업을 받았고, 증인 공소외 4가 위 조직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 2가 대신 조직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세습하며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면서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위와 같이 엄연히 상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그 규범력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북한에 동조하여 북한에게 누설될 경우 북한의 선전·선동, 대남공작 등에 사용되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정리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 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별로 그 정상을 살펴보건대, 피고인 1은 주도적으로 북한 공작원들과 통신·연락·회합하면서 지령을 수수하고 피고인 3, 5로부터 국가기밀을 수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3은 인천지역의 운동권 단체의 내부 현황을, 피고인 5는 정치계의 동향 자료를 각 수집하였는바, 이러한 국가기밀 탐지 행위는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정해진 중한 범죄이므로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2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물품을 전달한 행위나 피고인 4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및 편의제공 행위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 1, 3, 5가 수집한 국가기밀의 내용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피고인 4가 소지·반포한 이적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만한 내용으로는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왕재산」의 결성과정
(1) 1993. 8. 26. 김일성 접견교시 수령 경위
피고인 1, 3 등은 ◆◆대·▼▼대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경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강서양천지구에 가입한 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성명불상자(가명 ‘공소외 64’ )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구국의 소리」 등 북한 방송을 통해 수집한 주체사상 교양자료 등을 교재로 하여 학습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학습모임 조직 내부에서 북한의 직접 지도를 받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년경 모임의 일원이었던 조○○를 일본에 보내 조총련 활동가를 만나게 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8.경 조○○가 일본을 다녀온 후 북한의 직접 지도를 받는 문제를 두고 조직 상층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노선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북한과의 연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공소외 64’ 등이 조직을 이탈하였다.
그 후 1990년 하반기경 피고인 1은 조○○에게 북에 선을 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조○○는 1990. 12. 재차 일본을 방문, 재일간첩 공소외 22를 수 차례 만나면서 그로부터 혁명적 지도 방법, 주체사상 학습모임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지도받게 되었고, 이후 “해외출입이 잦아지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피고인 1의 권유를 받고 1991. 12. 출국, 일본에 정착하였다.
조○○는 일본 정착 후 재일간첩 공소외 22로부터 주체사상 교양학습 자료 및 김일성 우상화 문건 등을 전달받고,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피고인 1을 만나 일본에서 공소외 22와 학습한 내용 등을 보고하고, 공소외 22로부터 받은 주체사상 교양자료 등을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보다 선명한 지도를 받기 위해 방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직 내부 및 공소외 22와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조○○를 밀입북 시키기로 결정하고,
1993. 7. 국내에 일시 입국한 조○○로부터 밀입북 일정 등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1, 3 등은 조○○와 함께 북한에 보고할 조직 현황자료를 정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들의 조직 명칭은 「구국○○」, 조직 구성원은 피고인 1(조직책임자), 피고인 3(인천 담당), 피고인 5(정계 담당), 피고인 4(출판 담당), 조○○(연락 담당) 등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93. 8. 21.경 조○○는 일본 서해안에 위치한 이시카와현의 카나자와시 인근 해안에서 북한 공작원의 안내에 따라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밀입북하여 평양으로 이동한 다음, 평양에서 성명불상 부부장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을 만나 그들에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하조직은 ‘구국○○’이며, 조직원 5명이 각자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혁명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그들로부터 “혁명을 위해서는 주먹, 즉 군사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고,
한편 조○○는 1993. 8. 26. 일정에 따라 평양 소재 김일성 주석궁에서 김일성 주석과 접견, 그에게 남한의 정세 및 조직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김일성 접견 행사가 모두 종료된 후 조○○는 주석궁 내 사무실에서 위 부부장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과 공소외 2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이력서와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고,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겠다”는 취지의 충성맹세의 절차를 거쳐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한편, ‘▩▩▩’이라는 공작 대호명을 부여받은 후 다음 날 북한을 떠났다.
한편, 조○○는 일본으로 귀환한 후 재일간첩 공소외 22를 접촉하여 공소외 22로부터 “너희는 영광을 받았다”는 축하와 함께 김일성 ‘접견교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은『첫째로 지하당 조직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둘째로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셋째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할 것, 넷째로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째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할 것』등이었다.
그러나, 조○○는 밀입북 당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22에게 북한체제를 비판하며 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1997년경 조직을 이탈하였다.
(2) 김일성 접견교시 이후 조직 운영 상황
피고인 1은 1993. 12. 24. 국내에 입국한 연락책 조○○로부터 위 김일성 ‘접견교시’ 문건을 전달받았고, 그 직후부터 지령 이행에 착수하여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94. 4.부터 상담, 시장조사, 상용 등의 명목으로 중국 및 일본 등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1, 3, 5는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조직 명칭을 「왕재산」으로 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조직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1은 ♤♤♤, 피고인 3은 ◈◈◈, 피고인 5는 ○○○이라는 공작 대호명을 사용하면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지속적으로 연계, 조직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1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하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2001. 11. 27. 종래 조직의 선전책을 담당해 왔던 피고인 4를 통하여 조직 선전거점으로서 「공소외 52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또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는 교시에 따라 2002. 6. 18. 당시 자신이 직접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 2와 함께 조직의 위장 거점이자 재정 사업체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자체 혁명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재일거점 공소외 22 및 본부(북한 225국)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왔다.
아울러,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 4 등을, 피고인 5는 김○○·홍○○ 등을 직접 지도하였으며, 2003. 7.경 피고인 2, 4 및 김○○, 홍○○를 「왕재산」 조직의 핵심성원으로 인입하고, 피고인 2 및 김 김○○, 홍○○의 출생지·가족·학력·경력 등 자세한 사항을 북한 「225국」에 보고하였다.
(3) 2005. 하반기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김정일 유일영도체계 확립, 지도핵심 교양·육성, 김정일의 혁명사상·위대성 보급·선전, 통일전선역량 구축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여 활동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4. 4.경 북한 「225국」(당시는 「대외연락부」)으로부터 “인천지역과 서울지역에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하달받은데 이어, 2005. 1.경 “남조선지하당지도부는 남조선지역혁명을 담당 수행하는 조선로동당의 지역당, 남조선지역혁명의 현지참모부로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조직지도한다”며 그에 맞는 규율과 체계를 세우라는 지령을 하달받았다.
이에 따라 2005. 8.경 피고인 3을 책임자로, 노○○, 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하당 「왕재산」의 인천지역당 「월미도」를 결성하였는데, 인천지역당은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에 따라 ‘남조선 혁명’을 통해 ‘조국의 통일과 이남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활동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어서 2005년 하반기경에는 피고인 5를 책임자로, 김○○·홍○○를 구성원으로 하는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지하당 「왕재산」 지도부, 2001. 11. 지하당 선전거점 「공소외 52 회사」, 2002. 6. 위장거점 겸 재정사업체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 8. 인천지역 지하당 「월미도」를 결성하고 인천지역을 남조선 혁명의 기지로 삼아 ‘조선로동당의 강령, 규약을 그 임무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지역당’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2005년 하반기에 서울지역 지하당 「인왕산」 결성 등 지하당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핵심성원인 피고인 2 및 피고인 4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의 지도부 성원이 되어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인천지역당 「월미도」 당원으로 이○○ 등을 추가 인입함과 아울러 인천 및 서울지역 지하당 산하에 부문별 당 소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하당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폭력혁명을 수반한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단체를 운영해 옴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하였다.
 
나. 「왕재산」의 단체성
(1) 조직체계 및 구성원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⑴ 왕재산 조직 지도부 ① 피고인 1 (총책, 대호명 ♤♤♤) - 피고인 1은 1990. 2.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3. 9.경부터 「★★개발」, 「공소외 61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2002. 6. 지하당 위장거점 겸 재정사업체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 공동대표 등을 거쳐 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1은 1987년경부터 주체사상 학습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1993. 8. 前연락책 조○○를 밀입북 시켜 같은 해 8. 26.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받고, 이후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지하당 「왕재산」 지도부, 2001. 11. 지하당 선전거점 「공소외 52 회사」, 2002. 6. 위장거점 겸 재정사업체 「공소외 1 회사」, 2005. 8. 인천지역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각각 결성함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 피고인 1은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으로서 지하당 지도부 성원 장악관리 및 국내 민심동향 수집·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② 피고인 3 (인천지역당 「월미도」 지역책, 대호명 ◈◈◈) - 피고인 3은 1990. 2.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4. 7. 지하당 총책 피고인 1, 연락책 피고인 2 등이 운영하던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08. 5. 이사를 거쳐 2008. 11.부터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3은 1987년경부터 피고인 1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1993. 8. 26. 前연락책 조○○를 통해 김일성 ‘접견교시’를 받고, 이후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지하당 「왕재산」 지도부를 결성한 후, 2005. 8. 인천지역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각각 결성함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 피고인 3은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인천지역당 「월미도」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당 조직 지도 및 인천지역의 혁명투쟁 전략거점화, 대중운동단체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③ 피고인 5 (서울지역당 「인왕산」 지역책, 대호명 ○○○) - 피고인 5는 1988. 2.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6. 6.경부터 2008. 2.경까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별정직 3급)으로 근무하였고, 2008. 11.경부터 「○○당」 전략기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에 2002년~2006년간 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5는 1993. 7. 이전 시기미상경부터 피고인 1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에서 활동하였으며, 1993. 8. 26. 前연락책 조○○를 통해 김일성 ‘접견교시’를 받고,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지하당 「왕재산」 지도부를 결성한 후 2005. 8. 인천지역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각각 결성함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 피고인 5는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서울지역당 「인왕산」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당 및 서울지역 비합법 소조 조직 지도, 정치권 정세정보 수집·보고 등 임무를 수행해 왔다. ④ 피고인 4 (선전거점책, 대호명 ▨▨▨) - 피고인 4는 1993. 2.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5. 9. ~ 2000. 12.간 출판업체 「▧▧사」 대표, 2000. 6. ~ 2001. 8.간 출판업체 「공소외 65 주식회사」 부장을 거쳐 2001. 11. 전자책·S/W 개발자문 공급을 명목으로 「공소외 52 회사」를 설립, 대표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4는 1993. 7. 이전부터 피고인 1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에서 활동하였으며, 1993. 8. 26. 연락책 조○○를 통해 김일성의 접견교시를 받은 후 2001. 11. 「왕재산」 조직의 선전거점인 「공소외 52 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는 등 조직의 핵심성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이후 2005. 8. 인천지역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이 각각 결성됨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 피고인 4는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선전거점책으로 활동하면서 지하당의 선전거점인 「공소외 52 회사」를 중심으로 수령 위대성 선전사업, 대중의식화 자료 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⑤ 피고인 2 (연락 및 재정책, 대호명 ▦▦▦) - 피고인 2는 1991. 2.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 1.부터 공소외 66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 6.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 피고인 2는 2001. 3. 이전에 피고인 1에게 포섭되어 피고인 1의 직접 지도를 받아 오다가 2002. 6. 「왕재산」 조직의 재정사업체 겸 위장거점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3. 7.경 조직의 핵심성원으로 인입되어 조직의 재정책 및 연락책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2005. 8. 인천지역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이 각각 결성됨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 피고인 2는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지하당의 운영자금 및 혁명자금 조성, 북한공작조직과의 접선 임무 등을 수행해 왔다. ⑵ 「왕재산」 인천지역당 「월미도」 ① 피고인 3 - 2005. 8.경 「월미도」 결성, 지역책으로서 하부망 교양 및 당적지도 ② 김○○ - 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왕재산」 인천지역책 피고인 3의 처 - 2005. 8. 10.경 「월미도」 가입, 민노총 인천본부·민노당 인천동구위원회·항만노조 담당 관리, 인천 동구 지역 폭력혁명 준비 등 임무 수행 ③ 노○○ - 전 「통일아침」 대표, 「조일정공」 대표 - 2005. 8. 1. 「월미도」 가입, 「통일아침」 소조 담당 ④ 이○○ -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 2010년경 「월미도」 가입, 공무원노조·민노당 인천시위원회·민노당 인천 남동구위원회 담당 관리, 인천 남동구지역 폭력혁명 준비 등 임무 수행 ⑶ 「왕재산」 서울지역당 「인왕산」 ① 피고인 5 - 2005년 하반기경 「인왕산」 결성, 지역책으로서 하부망 교양 및 당적 지도 ② 김○○ - 「공소외 52 회사」 근무 - 2001. 3. 이전 시기 미상경 피고인 5에게 포섭되어 직접 지도를 받다가 2003. 7.경 지하당 「왕재산」에 가입한 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이 결성됨에 따라 지역당에 편성되어 비합법 당소조 「행복한통일」 담당 ③ 홍○○ - 「○○○○○○연구소」 근무 - 2001. 3. 이전 시기 미상경 5에게 포섭되어 직접 지도를 받다가 2003. 7.경 지하당 「왕재산」에 가입한 후 2005년 하반기경 서울지역당 「인왕산」이 결성됨에 따라 지역당에 편성되어 비합법 당소조 「○○○○○○연구소」 담당 ⑷ 「왕재산」 위장거점 「공소외 1 회사」 o 2002. 6. 18. 지하당 「왕재산」 총책 피고인 1·연락책 피고인 2가 설립, 2004. 7. 지하당 인천지역책 피고인 3 입사, 2002~2006년간 지하당 서울지역책 피고인 5 재직 o 해외출입 위장구실 활용 및 재정사업(지하당 활동자금 및 혁명자금 조달 등) 수행 ⑸ 「왕재산」 선전거점 「공소외 52 회사」 o 2001. 11. 27. 지하당 「왕재산」 선전거점책 피고인 4가 설립 o 수령 위대성, 주체사상, 선군사상 찬양 내용의 북한 원전 배포 및 선전물 제작
(2) 지휘통솔체계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은 「225국」을 상부선으로 하여 총책-지도부-지역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당의 하부 조직으로 당소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부 구성원 중 총책 피고인 1은 지도부 성원 장악관리·대북 연락·재정사업, 인천지역책 피고인 3 및 서울지역책 피고인 5는 지역당 관리 및 당소조 건설, 선전책 피고인 4는 김일성부자 위대성 및 북한체제 선전사업, 연락책 피고인 2는 대북 연락·재정 담당 등의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등 업무분장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조직원간에는 상층조직원이 하부조직원에게 ‘신념교육’을 통해 사상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편, ‘당적(黨的) 지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교양하고 당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도록 지도·관리하여 지도부에서부터 당소조에 이르기까지 「조선노동당」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규율,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움직이는 전투적 부대”로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조직의 계속성
「왕재산」 조직은 1993. 8. 26. 김일성의 ‘접견교시’에 따라 2000. 9.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5로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그 후 2001. 11. 선전거점인 「공소외 52 회사」, 2002. 6. 위장거점 및 재정사업체인 「공소외 1 회사」를 각 설립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 8. 인천지역 지하당 「월미도」, 2005년 하반기에 서울지역 지하당 「인왕산」을 각 결성하는 한편, 지역당원 5명을 포함한 소조책 7명(이○○·김○○·노○○·이○○·조○○·김○○·홍○○)이 당소조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왕재산」 조직은 연도별·분기별 사업보고서 또는 총화보고서를 북한 「225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으며, 북한도 ‘9571번 동지 앞’, ‘♤♤♤ 동지에게’, ‘협의안’ 등의 지령문을 「왕재산」 지도부에 하달하여 왔다.
또한, 「왕재산」 조직은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인천지역 노조·단체·정당에 비합법·반합법·합법 지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까지 인천 지역을 혁명투쟁의 전략적지역거점으로 건설하는 것을 현안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조직의 독자성
「왕재산」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을 추종하는 단체이나,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남한 혁명역량 구축활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 조선노동당과는 별개의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총책이 지도부 성원들을 장악·관리하고, 지역당 및 당 소조 운영에 있어서는 하급이 상급의 지도를 받는 독자적인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 「225국」 또한 2005. 1.경 「왕재산」 조직에 하달한 지령문에서 ‘남조선 지하당 지도부’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로동당의 지역조직이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조직지도한다”며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왕재산」의 국가변란 목적성
(1)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조직의 1차적 목적으로 설정
「왕재산」 조직은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령도를 남조선혁명 전반에 실현’하는 등,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조직의 1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 실현을 위해 북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활동체계를 비합법·반합법·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지역내 노조·대중단체·정당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결정적 시기에 인천시청과 남동방송국, 남인천방송국, 서해방송국, (주)한화 인천공장, 인천연유창, 주안공업단지, 인천항, 제17보병사단 102연대·공병대대, 제9공수특수여단, 각 경찰서·파출소 등 인천 지역 주요 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임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재산」 조직은 ‘천안함 폭침’(2010. 3.), ‘연평도 포격 도발’(2010. 11.)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재산」 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 및 북한의 대남투쟁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기초하여 노조·대중단체·정당 장악을 통한 혁명역량 강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혁명 준비 등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직접적·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활동
「왕재산」 조직은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원리로서 채택하고 있고, 남조선 전반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부 성원들은 자체학습과 해외 접선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학습하고, 지역당 조직원 및 하부망에 대해서는 지도부 성원 책임 하에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혁명선’ 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북한 원전·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은 2000.경부터 북한 「225국」에 ‘「왕재산」 조직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왕재산 조직원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학습·교양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였고, 북한 「225국」에서도 2004. 4.경 「왕재산」 조직에 “조직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교육교양하는 사상이론교육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시로 사상교육을 지시하였다.
(3) ‘수령 결사 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를 표방
「왕재산」 조직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무장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를 표방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월 1회 이상 지도부 성원들에게 1:1로 ‘신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도부 성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지도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경과 2011. 1.경 북한 「225국」에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 나가겠다”, “지하당 조직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였고, 북한 「225국」에서도 2006. 1.경 “지도부성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발전시키고,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수령결사 옹위 정신을 심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왕재산」의 구체적 활동 및 위험성
(1) 결정적 시기 대비, 폭력혁명 준비
「왕재산」 조직은 ‘남조선 혁명’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지역을 폭력혁명투쟁의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주요 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6. 1.경 “무력기관들의 실태들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혁명 력량을 최대한 결집 동원시키고 주요거점을 타격약화하여 지역정세를 장악하기 위한 전술안을 방법론 있게 준비”, “공화국에 대하여 동정하고 지지하는 핵심인물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괴뢰군과 지역경찰, 향토예비군 반혁명무장집단 안에 박아 넣기 위한 공작을 끈기 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 “인천지역주둔 괴뢰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하여 반혁명집단 복무자들 가운데서 경향이 좋은 대상들을 찾아내어 포섭” 등의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경찰서, 군부대, 방송국 등 각 기관별로 진보인물들을 장악하거나 핵심인물 1~2명을 포치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 「225국」 공작조와 접선, 국가기밀 등 전달 및 지령 수수
「왕재산」 지도부는 북한으로부터 대호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일본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와 접선하였고, 피고인 1도 지하당 「왕재산」 총책으로서 ‘남조선 민심동향 파악’의 임무를 받아 자신이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피고인 3·피고인 5로 하여금 국가기밀 등을 탐지·수집하게 하여 이를 「225국」 공작조에 전달해 왔다.
한편, 피고인 1은 2005. 8.경 북한 「225국」으로부터 “6.15공동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진행한 평양행사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의 내적동향, 여야정당들의 동향, 진보운동권의 동향, 일반대중의 동향”, 2006. 1.경 “괴뢰군, 미군, 일본군(이하 적으로 표함)의 야전교범들. 특히 문서로 된 지상, 해상, 공중작전과 화력지원행동에 대한 야전교범자료들, 적의 각종 군사작전계획자료들(될수록 지도, 략도 첨부), 적의 항공작전, 상륙작전, 항공륙전 및 직승기륙전작전, 해외공군리용에 대한 군사물자료, 미군의 유사시 기동전개계획자료” 등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을 지령을 받고, 이를 피고인 2 등을 통해 「225국」 공작조에 전달하였다.
(3)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정일 등 위대성 선전활동 전개
「왕재산」 조직은 “백두산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 지칭)들의 위대성 선전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임무로 내세워 전개하도록 하라”, “주체사상·선군사상을 남한 국민들의 심리정서에 맞게 통속적으로 해설 선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 위업이 가까운 앞날에 실현된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도록 하라”는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조직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직성원에 대한 교양사업은 물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합법·비합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사상, 선군사상 확산을 기도해 왔다.
특히, 2003. 7.경에는 북한 「225국」에 “[공소외 52 회사]를 통하여 공화국의 정치·경제·문화에 걸친 1950년 이후 현재까지의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남의 국공립도서관, 200여개의 대학도서관 및 관공서 등에 보급”이라고 보고하였고, 2004. 4.경에는 “《공소외 52 회사》에서 위대성 보급선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외 52 회사》에서는 지난시기 도서《김정일시대의 리해를 위하여》,《조국광복회운동의 실체》,《북한의 강성대국론》을 비롯하여 공화국에 대하여 쓴 좋은 글들을 전자도서관화하여 운동권과 재야인사들, 공립 및 대학도서관들에 보급 선전해온 경험을 살려 남조선의 진보적 학자들, 운동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업적의 정당성을 조미핵대결전과 공화국의 현실과 결부 하여 분석한 글들을 인터네트잡지《한국 현대사》에 올려 보급선전하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소외 52 회사》의 자료보급망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여 해외에서 출판된 도서《선군시대와 김정일》을 보급선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의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해외인사들이 쓴 글들뿐만 아니라 점차 공화국의 사회과학도서 및 자료들을 보급선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고, 2007. 11. 8.경에는 “코리아 콘텐츠랩을 발전시켜 남쪽에서 장군님과 공화국의 위대성 선전을 인터넷을 통하여 각급기관과 학교를 망라하여 폭넓고 대규모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011. 1.경에는 “조직성원《▨▨▨》을 통해 인터네트 《공소외 52 회사》에서 백두산장군들의 혁명활동사진들과 어버이수령님을 추모하는 사진들을 계속 편집하여 여러나라 연구소들과 남조선의 대학도서관들에 보급하는 사업을 정상화하며 2월의 명절과 1월 8일, 태양절 등 중요계기점들에 특집자료를 소개선전한다. 특히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권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위대성도서를 1월 중에 출판보급하고 CD로 300여장 복사하여 인천지역당 조직성원들과 《현○○○○○》, 《민○○○》를 비롯한 10여개의 진보적인 언론단체들에 보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피고인 4는 「공소외 52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총련」의 산하조직인 조선메디아에 KPM 사이트를 구축해 주고, 선군사상 보급과 위대한 수령님을 기리는 추모선전하는 자료인 ‘선군’, ‘영생’ 등 자료를 제공하고, 《현○○○○○》, 《민○○○》등을 통하여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선전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4) 조직원의 정치권 진출, 선거 개입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도
북한 「225국」은 국내의 각종 선거 때마다 「왕재산」 조직에 지령을 하달하여 이른바 ‘진보세력’, ‘개혁민주세력’의 역량을 확대할 것과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추동할 것, 정당 내 상층대상 선정·공작 및 정치권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특히, 2011. 5.경에는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관련한 지침을 수차례에 걸쳐 하달하면서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라고 지령하였다.
위와 같은 「225국」의 ‘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지령에 따라 「왕재산」 조직은 지하당 지도부 성원인 피고인 5(○○○)가 직접 총선 출마를 기도하거나, 피고인 5로 하여금 정당 관계자들과 교류하게 하는 한편, 협조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선거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지하당 지도부 성원인 피고인 3(◈◈◈)은 직접 또는 하부망을 동원하여 민노당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였다.
(5) 불법 집회·시위 참가 및 배후조종
북한 「225국」은 「왕재산」 조직에 반정부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결부시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종용하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왕재산」 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저지 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부산 APEC 반대 집회, 한미 FTA 저지 투쟁, 미군철수 투쟁, 반정부 투쟁 등 각종 시위·집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를 배후조종하여 왔고, 이러한 활동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였다.
(6) 지하당 활동의 비밀성
「왕재산」 조직성원들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불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피고인 1, 2, 3 등은 「225국」 공작조와 사전에 약정된 음어(陰語)를 이용하여 통신 연락하였고,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보고문을 발신하면서 북한 공작조직이 개발·제공한 ‘변신프로그램’(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또한, 피고인 1, 2 등은 「225국」으로부터 위 변신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신방법을 부단히 연습할 것과 해외접선시 위장구실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지령받았으며 2006. 10. 국가정보원에서 「225국」(당시는 「대외연락부」) 연계 간첩단 ‘일심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북한 공작조와의 접선을 중단한 채 수사 진행 과정을 주시하다가 2007. 3.경부터 접선을 재개한 사실도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 1, 2, 5, 3은 해외에서 상부선 접선 등 실제 활동과정에서 항공기 탑승시 승객의 맨 뒤에 따로 떨어져 주변 동향을 살피고, 내부 구조가 복잡한 백화점·상가들을 배회하거나 가던 길을 돌아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복잡한 상가를 빠르게 통과하여 상부선이 미리 탑승·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재빨리 탑승하는 등, 수사기관의 미행에 대비하여 극심한 역(逆)감시 행태를 보여 왔다.
 
마.  반국가단체 구성, 수괴임무, 지도적 임무 종사
위와 같이 피고인 1, 3, 4, 5는 1993. 8. 26. 김일성 ‘접견교시’를 받고 위 교시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여 오다가 이후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조직 명칭을 「왕재산」으로 하고, 피고인 1, 3, 5를 중심으로 조직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2001. 11. 피고인 4는 조직의 선전거점으로서 「공소외 52 회사」를, 2002. 6. 피고인 1, 2는 위장거점 겸 재정사업체 「공소외 1 회사」를 각 설립하고, 2003. 7.경 피고인 2는 「왕재산」 조직의 핵심 성원으로 인입되었고, 2005. 8.경 피고인 3은 인천지역당 「월미도」를 결성하고, 2005년 하반기경 피고인 5는 서울지역당 「인왕산」을 결성하는 등 피고인들은 자체적인 국가변란 또는 혁명세력으로서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으로서 지하당 지도부 성원 장악관리 및 국내 민심동향 수집·보고 등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활동해왔고, 피고인 2는 지하당 「왕재산」의 연락책 및 재정책으로서 지하당의 운영자금 및 혁명자금 조성, 북한 공작조직과의 접선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피고인 3은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인천지역당 「월미도」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당 조직 지도 및 인천지역의 혁명투쟁 전략거점화, 대중운동단체 지도 등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활동해왔고, 피고인 4는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선전거점책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소외 52 회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위대성 선전사업, 주체사상·선군사상 대중선전 교양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피고인 5는 지하당 「왕재산」의 지도부 성원 겸 서울지역당 「인왕산」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비합법소조 조직지도, 정치권 정세정보 수집, 상층 정치권 인사 포섭공작 등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재산」을 구성하고, 피고인 1은 위 수괴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2, 3, 4, 5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 3, 5가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피고인 1, 5, 2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재산」을 구성하고, 위 수괴의 임무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증거는 ① 증인 공소외 4의 법정 증언, ②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이 있다.
다.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대하여
(1) 증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① 증인 공소외 4는 1988년 가을경 피고인 3의 제안으로 주체사상학습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모임은 북한에 직접연계를 시도하려다가 포기하였으나, 피고인 3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1은 북한의 직접적인 혁명적 지도를 받기를 원하였으므로 증인 공소외 4에게 북한의 지도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증인 공소외 4는 1990. 12. 무렵 일본에 가서 조선대학 교수이자 북한노동당원인 공소외 22를 만났고, ② 증인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제안으로 1991년경부터 일본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공소외 22와 접촉하며 주체사상 관련 자료나 문건을 받기도 하였고 귀국할 때마다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2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하고 위 자료나 문건을 전달하였으며,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이 일본에 오면 함께 공소외 22를 만나기도 하였고, ③ 피고인 1, 3, 5, 4 및 증인으로 구성된 구국으로 시작되는 명칭의 이른바 혁명조직의 활동을 보고할 목적으로 입북하여 1993. 8. 26. 김일성을 접견하였는데, 그 후 공소외 22로부터 접견 교시 내용이 정리된 문건을 전달받았는바, 이는 일상체계에 대한 지도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하부체계를 튼튼히 하고, 대중운동 속에서 통일전선 사업의 주체상의 영향력을 넓히고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④ 증인 공소외 4는 방북 당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실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락책으로서의 임무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1이 직접 공소외 22와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7년 이후 피고인 1과의 관계를 일체 단절하려 하였고, 2000년대 초반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와 함께 일본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2가 증인 공소외 4 대신 연락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며, ⑤ 증인 공소외 4는 이른바 왕재산 조직에 대하여는 신문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 조직은 과거에 증인 공소외 4가 관여했던 조직과 인적구성이 같고 북과 연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틀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과거의 조직은 현재의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맹아 형태로 생각한다는 등 위 공소사실의 가.항「왕재산」의 결성과정 중 (1)항 1993. 8. 26. 김일성 접견교시 수령 경위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이 위 반국가단체 구성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지는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의 핵심은 증인 공소외 4가 1993년경 피고인 1, 3, 4, 5와 이른바 혁명조직을 구성하여 북한과 연계를 가졌고 연락책이었던 증인 공소외 4가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 접견교시를 받았으며, 1997년경에는 피고인 1과의 연락을 중단하였는데, 그 후에 조직적인 틀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나 그 후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은 2005년 하반기에 그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바,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위 시기로부터 8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조직이 더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증인 공소외 4가 관여했던 조직이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맹아로 생각된다는 등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지속해온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 공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5년 하반기경까지 조직을 성장시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지게 되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의 구성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에 대하여
(1)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이 사건 출력문건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출력문건을 증거물로서 제출한다는 입증취지를 밝힌 바 있다(제28회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출력문건의 현존 자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환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출력문건이 현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출력문건들의 기재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1) 피고인 1, 2, 5가 해외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접선장면을 찍은 사진, 위 접선장면을 목격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증언, 피고인들의 출입국 기록, 피고인 1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존재하던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 및 커버파일 등 판시 범죄 사실의 인정과 관련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이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북한과 연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로써 인정되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 1과 피고인 5가 함께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였던 사실, 피고인 3, 5가 피고인 1에게 그들이 탐지한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던 사실과 과거 피고인 1, 3, 4, 5와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북한과의 연계를 꾀하였다는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과 연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조직원 상호간 통화내역 등 피고인들의 통신 사실과 관련된 각 증거들이나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공문 등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한 각 증거들 또한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의 반국가단체 왕재산의 구성 사실이 입증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2006. 10. 29.자 ‘北 대남공작조직 현황은’ 제하 ‘조선일보’ 기사 출력물 1부 등 검찰 주사보 공소외 67이 분석하여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거나 일부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는 자료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4) 증인 공소외 6, 3의 각 증언 및 위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또한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 남한 사회의 지하당 및 간첩의 활동 등에 대하여 증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내용이 증인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북한 225국에서 남한 내 지하당 조직에 내려주는 임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인바,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을 구성하여 피고인 1은 위 수괴의 임무에, 피고인 2, 3, 4, 5는 지도적 임무에 각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 3,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각 점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의 해석에 관한 법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65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경 피고인 3으로부터 ‘2005년 상반기 활동 총화’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경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 등 활동 동향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3은 2005. 6. 6.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범민련 경인연합 정책지원모임」등 단체의 내부 동향을 탐지·수집한 다음 「◈◈◈」 명의로 ‘2005년 상반기 활동 총화’ 제하 보고 문건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2005. 6.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5. 6.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상반기 활동 총화작성자 ◈◈◈ 3. 615공동위원회 인천지역본부 활동보고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남해외공동준비위원회 인천본부(이하 615공동위인천본부)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현재 6.15공동위 인천본부에서 상근 조직국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 공동위에 조직국장 역을 맡게 된 것은 인천을 타고 앉아 전체적 지형과 동향을 파악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적당한 위치라는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공동위 내부에 크고 작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짧은 시간 내에 그간의 지역상층 사업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나 시의회, 국회의원, 지역신문사, 상공회의소, 교육청 등 유수기관의 책임자들이 고문 내지는 대표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이 내용을 제대로 채우고 활동의 동력을 갖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소위 보수적 성격의 단체들 까지도 종단과 민화협의 간판 아래로 모여 적지 않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는 615공동위라는 조직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각계각층에 더 폭넓게 전파하고 친미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분리, 견인하여 일정한 정세에서 준동하는 것을 최대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실제 615공동위의 이름으로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친미반공단체까지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청하고 상층을 동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의 속성상 상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전체 성원들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박○○ 회장(통일민주협의회)을 중심으로 민화협 인천포럼을 결성하여(4월 11일) 조직적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 상임대표를 맡은 김○○ 신부는 지역에서 신망이 높고 민주화 과정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사상적 측면을 자세히 보면 친미온건이라고 판단된다. 극렬한 탄압으로부터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독재시대에는 걸맞은 지도자상일지는 몰라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단력과 협력, 견인을 적극적,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615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민화협 소속인 박○○ 회장이 이전의 전력은 깨끗하지는 않지만(전쟁시 학도병 출신)오랜 야당 생활 속에서 독재정권과 투쟁하고 현재적인 사상동향 실천면에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 소위 아직도 615공동선언실천대열에 동참치 않고 반대해 나서는 사람들에게 박○○ 회장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로 여겨진다. 그들 내부에 있으면서 오히려 애국통일운동 일꾼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가급적이면 박○○ 회장과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사업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통일민주협의회 부회장이면서 615공동위 인천운영위원이신 구○○ 위원이 그중에 한사람, 매월 1차례 오전 7시에 “통일아침대화”라는 강연, 토론형식의 교양자리를 13차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할 것으로 결의를 밝히고 있음. - 6.15공동선언발표 5돌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시작으로 615공동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기본 군중조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중조직들이 광범위하게 포괄되어 있고 운영위원이나 집행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지도력을 갖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이분들과의 사업만 세련되고 능숙하게 풀어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기층의 군중들까지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체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져 있는데 일정하게 공동위가 조직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각 단체의 성원들과 지역의 대중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6.15공동위 자료 별첨). 4. 각급 대중단체와의 사업정형 보고 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저지 범시민 대책위 - 지난 3월 초순 인천시를 통해 흘러나온 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방부가 인천의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인천지역의 통일, 평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으로만 본다면 올해 내내 주요한 투쟁으로 자리잡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 통일아침도 발빠르게 투쟁에 결합하여 역량에 맞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정신을 위배하고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각인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6월 초순 현재 지역의 43개 단체들이 결합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자신의 과제로 삼고 대규모로 결집되지는 못한 투쟁의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평화통일위원회 - 3월, 4월까지는 통일아침의 연대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본인이 진행을 했고 일정한 정형과 방식, 틀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시민연대 대표자회의도 본인이 참석하였었는데, 5월부터는 노○○ 대표가 참석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정치적 비중을 갖는 문제를 고려해서) 인천시민 연대는 성향이 주로 시민적 과제에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도 속해 있긴 하지만 시민연대활동에 큰 힘을 쏟지 않고 오히려 참여자치 연대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들 작은 규모의 다양한 성향의 조직들이 뭉쳐있어서 제출되는 과제가 다양하고 반미자주와 통일과 같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대 국립화, 시민방송국 설립추진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문제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시민연대는 따로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이 단위에 제가 정식을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들과 사업을 잘 푸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 사실 이 조직은 관심을 상당히 돌려야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 동지가 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중심에서 밀려나고(일 년 이상 창립을 준비하고도 지부장이 못되고 가까스로 대외협력담당직을 하고 있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김○○)이 지부장이 되면서 사업의 가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범민련 경인연합 정책지원모임 - 범민련 경인연합 정책을 생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위의 구성원들의 사업 진행 현황 파악과 사상적 일치성을 높이는 총화 토론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구성원은 경인연합 사무국장 홍○○, 전 안양사랑청년회 회장이자 현 안양군포의왕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인 안○○, 경기남부 총학생회연합 정책국장, 최○○ 범남본 교육홍보위원장(참관)입니다.
피고인 1, 3이 각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범민련 경인연합 정책지원모임」등 단체 대표·간부 등의 구체적 성향, 활동상황, 관심현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남한 사회내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포섭·지도강화를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3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05061.hwp’(289-36), ‘05상re.hwp’(289-39)의 각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위 ‘05상re.hwp’(289-39) 문건에는 작성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과 함께 “공소외 2 동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의 아내입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공소외 2는 피고인 3의 배우자인 사실, ‘05상re.hwp’(289-39)의 한글 프로그램상 저장된 문서정보에는 작성자가 ‘∞차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응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작성자는 피고인 3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3의 각 단체와 관련한 활동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 중 “3. 615 공동위원회 인천지역본부 활동보고” 제하에서는 피고인 3의 6.15공동위 인천본부에서의 활동 내용 및 전망·목표 및 위 조직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피고인 3의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내용이고, “4. 각급 대중단체와의 사업정형 보고” 제하에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저지활동 및 민주 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범민련 경인연합 정책지원모임 등에서의 피고인 3의 활동 상황 및 의견이 주된 내용인바, 결국 이는 피고인의 활동 상황 및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각 단체의 내부동향이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3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구체성을 결하여 간략하게 제시된 것일 뿐 아니라,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3이 그 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로 보일 뿐인바, 위 문건에 기재된 사실들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이것이 누설되더라도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피고인 3으로부터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등 투쟁동향 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3은 2005. 12. 2.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범민련 경인연합」등 단체의 내부 동향을 탐지·수집한 다음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 제하 보고 문건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2005. 12. 초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5. 12. 2.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 조국해방 60돌,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위대한 영도자이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 해 동안 투쟁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깁니다.(중략) 4. 615공동위 인천본부에 관한 보고 - 별도로 제출한 수련회자료집과 운영위, 집행위 자료집을 보시면 파악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걸었는데 몸을 결합시키는 것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아직 변변한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본인은 통일아침 사무실에서 6.15공동위 인천본부 상근업무를 보는 실정입니다. - 조직 결성이후 6월과 8월의 행사 외에는 9월의 아시아 육상경기에 학생 협력단 공연관람 조직을 제외하고는 6.15공동위 인천본부 명의로 거의 사업다운 사업을 펼친 바가 없습니다. - 이번 11월 25일의 대표자 수련회는 함께 상근업무를 보는 김○○ 사무처장이 허리병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통에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조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을 비롯한 집행위원들과(15차부터 17차 집행위 회의 마련, 8차 운영위 회의 준비)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천시 관계자들 특히 정책기획관 이○○와는 허심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서 산하 소속팀인 남북교륙협력팀(윤○○ 팀장)과 팀원들이 수련회에서 “대북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시장이 방문하여 수련회에 참석한 공동대표자들이 연이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향후 보다 많은 상층 인물들을 만나서 옥석을 가려내고 좋은 사상 성향 사람들과는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도적인 사람은 적극화하고 반동적인 사람들은 분열하고 동요시켜 분할 견인하도록 할 것이다. 5. 민주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및 평화통일위원회 사업에 대해 - 최○○ 통일아침 전 대표가 평통위 총무를 맡으면서 평통위 명의로 금강산 관광을 조직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대중적인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 사업의 첫 돌파구를 시민연대 평화통일위에서 매월 1번씩 발행하는 웹진을 알차게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마련할 작정이다. 6. 범민련 경인연합에 관해서 - 올 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범민련 정책보좌 모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구상이 아니라 범민련 경인연합의 핵심간부들이 모여 결정하여 저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것입니다. - 최근에 간부대오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 저는 조직노선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진단합니다. 최근 시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통합을 통한 전선재배치와 615공동위원회의 각 지역본부 결성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범민련의 조직적 정체성과 향후 나아갈 바가 상당히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발전적 해체론을 비롯한 안팎으로 곤란한 이야기들이 왕왕 제출되고 있는 상황도 그러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도 전선지 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명확한 논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과 APEC에 대한 의견 - 맥아더는 우리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인천에 원수의 동상을 세워두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투쟁은 그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그다지 잘 선정된 투쟁이라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 이 시기에 미국인들에게 조차 잊혀진 놈을 무슨 대단한 영웅이라고 다시 들쳐내는가 싶기도 하고 반북반공 숭미사대주의에 찌들린 인간들이 올 것이 왔다는 자세로 결집해서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켜 곳곳에서 반목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대중투쟁을 보다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영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피고인 1, 3이 각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범민련 경인연합」등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사업 내용, 내부갈등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남한 사회내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포섭·지도강화를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의 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289-34), ‘A.hwp’(289-81)의 각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289-34)의 한글 프로그램상 저장된 문서정보에는 작성자가 ‘∞차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 ‘A.hwp’(289-81) 문건에는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289-34)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289-34)의 “아직 변변한 사무실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본인은 통일아침 사무실에서 615공동위 인천본부 상근업무를 보는 실정입니다. 상근비도 물론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조직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활동하고 생활했습니다.”라는 부분은 ‘A.hwp’(289-81)에서는 “아직 변변한 사무실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은 통일아침 사무실에서 615 공동위 인천본부 상근업무를 보는 실정입니다. 상근비도 물론 없습니다. ◈◈◈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생활 및 공동위 활동비를 담보하고 있습니다.”로 수정되어 있어 위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의 작성자는 ‘◈◈◈’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황상 피고인 3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인 ‘05상re.hwp’(289-39) 또한 작성자가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피고인 3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 3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도 피고인 3의 활동 상황, 이에 대한 평가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일부 각 단체의 내부동향이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3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구체성을 결하여 간략하게 제시된 것일 뿐 아니라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3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건의 내용은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이것이 누설되더라도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피고인 5로부터 ‘2005 조직 활동 보고’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2005 조직활동 보고’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5는 2005. 12. 초순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10. 26.) 이후 ‘10월 재보선 참패의 의미’, ‘노정권, 열린우리당의 현 상황’, ‘향후 열린우리당 정계 개편구도’, ‘한나라당 현 상황’ 등 당시 국내 정세 동향을 탐지·수집한 후 ‘2005 조직 활동 보고’ 제하 문건을 피고인 5의 대호명 ‘○○○’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2005. 12. 초순경 피고인 5로부터 위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5. 12. 1.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 조직 활동 보고o ○○○(정치 정세 상황 보고) - 지난 4월 재보선에 이은 10월 재보선에서의 참패는 그간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 현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중략) 이에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지배 블록인 정권과 재벌(특히 삼성), 관료와의 삼각 동맹이 균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열린우리당은 10.26재보선 완패후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당의장, 상임중앙위원등 당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지도부 사퇴 후 친노 반노 논란, 중앙위원회 사퇴 음모론(유○○의원이 소위 민주파(김○○ 계)와 당권파(정○○ 계)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당권장악 음모), 민주당과의 합당론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 -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정○○은 일정한 갈등을 표출하였고 이후 권력투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정○○ 계는 당권도 장악하고 당이 제 궤도에 올라 지방선거에서 그런대로 선전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고심 중. - 김○○ 계는 정○○에 비해 당내 지지세력이 부족하고, 미약한 정치적 리더쉽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해 대권 주자로써의 이미지는 호전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향후 열린우리당의 정계 개편 구도는 지방선거 전후의 과정에서 친노그룹에서 혹은 합당론을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인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당을 와해시키고 정치권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 총체적으로 당정은 내부 분열적 상황의 해결책이 쉽지 않아 분당 혹은 합종 연횡식 정계 개편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실정에 현재의 높은 상대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도로 가고 있는 편임 - 박○○가 당내 기반에서 약간 우세한듯하나 최근 청계천 복원 사업을 마무리한 이명박 서울 시장의 급상승은 일부 여론 조사에서 이미 박○○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의 경쟁역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임
피고인 1, 5가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열린우리당 내의 각 계파 간 동향, 열린우리당 지도부 모임에서 노대통령과의 갈등 상황, 열린우리당 정계 개편 구도 등 열린우리당의 내부 동향자료로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과 정세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대남적화전략전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시도 중인 정치권·관료를 대상으로 한 상층공작에 이용될 수 있고,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선전·선동이나 국론분열 획책 자료로 악용되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 5는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문건 내용 중 열린우리당의 당 지도부 사퇴, 비상집행위원회 구성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당 내부의 동향인 것으로 보이고, 정○○ 계의 동향이나 김○○ 계의 동향과 관련한 내용 또한 각 계파의 특수한 내부 사정이라기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사실에 근거한 서술에 불과한 것이며, 열린우리당 정계 개편 구도와 관련한 내용 또한 작성자의 추측이나 분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문건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문건은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경 피고인 5로부터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경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경 피고인 5로부터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 1은 2006. 6.경 피고인 5로부터 ‘친노 측근 세력의 개편과정’,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동향’, ‘DJ 등 주요 정치인의 향후 행보’ 등 정세자료가 포함된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6. 6. 28.경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o 정책의 집행실기와 잦은 변경으로 신뢰를 상실하는 등 경제 정책이 실패하여 민생 경제가 파탄하였음 o 대미종속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후퇴하였으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권위주의로의 회기 등 국정이 보수화되었으며 정체성이 해체되었음 o 노정권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였음□ 5.31 지방 선거 의미 o 한국선거 사상 최초로 집권당이 일방적인 패배를 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불신임을 의미 o 미국, 일본식의 보수 양당체제보다는 유럽식 이념 정당체제들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임 o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보 전체의 무능과 분열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임 □ 향후 정국 예상 o 노대통령은 자신에게 불어 닥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차단하여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당 후 측근과 관료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고 - 당내 친노세력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통합반대, GT와 DY의 선거패배 책임 추궁 등 당내 권력투쟁을 전개한 후 - 열우당 내 반노세력을 축출하고 한나라당 이탈세력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영입하여 이○○이나 유○○ 등을 대선후보로 삼아 정권 재창출을 꾀하거나 - 권력투쟁에서 패배할 경우, 분당하여 한나라당 탈당세력 박○○, 최○, 정○○ 등 세력을 규합하여 독자신당을 창당, 대선을 치룰 것임 o DJ는 방북하여 김 위원장과 구체적 통일방안을 협의하고 명문화시켜 향후 남북 관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함 - 이미 회고록을 통해 국민의 정부의 공과를 정리하여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할 것이며 - 자신의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한○○이나 고○을 제거하거나 노와의 정면대결도 불사할 것으로 판단됨 o 고○은 민주당과 열우당이 합당하여 자신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의 정계개편을 도모하고 있으나 - 5.31 지방선거 압승 이후 박대표의 급격한 지지도 상승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지지자의 이탈로 고○의 대중지지도가 급속하게 하락할 것임 o DY는 광주전남에서 완패하고 전북에서마저 완승하지 못하므로써 정치적 위상은 급속히 약화되고 DY계는 해체될 것임 o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매우 유리한 정치지형을 조성하였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 박대표 대세론이 당 내외에 굳어질 것임 o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대신하여 호남의 대표성을 획득하였으며 7, 8월경 전당대회에서 한○○파와 고○파가 치열한 당권투쟁을 벌일 것임 o 민노당은 이념 정당답지 않게 뚜렷한 선거 전략과 후보전략도 없이 계파간 나눠먹기식, 임기응변으로 일괄하여 선거패배를 자초하였음 - GT가 이념지향적인 신당을 창당할 경우 민노당의 다수파인 자주파, 민주노총의 다수파인 국민파의 상당부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o GT는 그간의 잘못된 기조로 인하여 대권쟁취는 물론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임 - 싸움의 시점과 수위를 결정할 때 월드컵이나 7월 재보선, 임시국회 등의 시간상의 일정은 가능한 무시하시고 싸움의 환경, 즉 국민대중의 반응, 제 정치세력의 동향 당내의 역학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야 함
피고인 1이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친노 측근 세력의 정계 개편과정, DJ·고○·DY계·GT 등 고위정치권 인물의 정국 주도전략 및 향후 행보,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의 동향 등 정치권 내부동향 자료로서 일반인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 공작조직의 국내 정치인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 또는 국론분열 책동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피고인 5의 2006. 5.경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 5는 2006. 5.경 2006. 5. 지방선거(5. 31.) 이후 ‘친노 측근 세력의 개편과정’,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동향’, ‘DJ 등 주요 정치인의 향후 행보’ 등 선거 이후 국내 정치권의 구체적인 동향을 탐지·수집한 후,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5의 주거지 PC에 저장한 후,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린 우리당 참패의 원인 o 경제 정책의 실패와 민생 경제의 파탄 o 국정의 보수화와 정체성의 해체 o 노정권의 리더쉽 부재로 인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과 불안감이 증폭□ 5.31 지방 선거 의미 o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불신임 → 한국 선거 사상 최초의 집권당의 일방적 패배 o 새로운 정치체제는 단순한 이미지의 변신이 아닌 서로 다른 국정 철학과 이념,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정당 체제의 구축을 의미 → 미국, 일본식의 보수 양당 체제보다는 유럽식 이념 정당 체제들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 o 민주당과 민노당의 무능과 선거 전략의 실패가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상당부문 상쇄시켜줌 →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내지는 진보세력 전체의 무능과 분열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이 확인□ 향후 정국 예상 o 노대통령과 친노 측근 세력 (청와대, 참○연, 의○연 등) - 자신에게 불어 닥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차단하여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① 자신은 탈당하여 측근과 관료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고 ② 당내 친노 세력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통합반대, ○○와 ○○의 선거패배 책임 추궁 등 당내 권력 투쟁을 전개하려 할 것임 o DJ - 방북하여 김 위원장과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협의하고 명문화시켜 향후 남북관계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려 함 o ○○ - ○○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하여 자신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의 정계개편을 도모하고 있음. → ○○와 친노 직계세력은 배제하고, 자신의 보수적 경력과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를 당권을 미끼로 포섭하려함. o ○○계 - 5.31 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완패하고 전북에서마저 완승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패배한 ○○의 정치 위상은 급속히 약화되고 호남출신 위주의 ○○계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음 o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5.31 선거에서 충청지역을 석권함으로써 대선에서 매우 유리한 높은 정치지형을 조성함 o 민주당 - 5.31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당선자 수에서 열린우리당을 누르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대신하여 호남의 대표성을 획득하였음 - 7, 8월경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한○○파와 ○○파가 치열한 당권 투쟁을 벌일 것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내분을 즐기며 쉽게 합당에 응하지 않을 것임 o 민노당과 민주노총 - 단체장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지방의원 200명 당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민노당은 계파 간 내분에 휩싸일 전망 → 민노당은 이념 정당답지 않게 뚜렷한 선거 전략과 후보전략도 없이 계파간 나눠 먹기식, 임기응변으로 일괄하여 선거패배를 자초하였음. o ○○의 행보 - 그간의 잘못된 기조로 인하여 ○○는 대권쟁취는 물론이고 ‘불행히도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위 문건은 친노 측근 세력의 정계 개편과정, DJ 등 고위정치권 인물의 정국 주도전략 및 향후 행보,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의 동향 등 정치권 내부동향 자료로서 일반인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 공작조직의 국내 정치인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 또는 국론분열 책동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5는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및 “□ 5.31 지방 선거 의미” 제하 부분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작성자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으로 보이고, “□ 향후 정국 예상” 제하 부분은 정치인들의 현상황이나 향후 행보에 대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부분 그 의견이나 평가의 기초자료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적시되어 있는 사실마저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1의 공소사실 중 2006. 8.말경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6. 8.말경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작성된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 제하 문건을 탐지·수집하여 2006. 8. 31.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 일시 : 2006년 8월21일 11:00▷ 장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김○○ 당의장 의원님들 모두 함께 뵈니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을 집권여당으로서 입법화하고 정책화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번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5.31 지자체 선거에서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집권여당과 참여정부가 기대만큼 역할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당 지도부 상당 규모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여러 얘기를 나눴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어제 청와대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키로 했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고 성과이다. 국민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인식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 한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협의했다.▲ 김○○ 원내대표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01년, 97년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결코 지금보다 그 당시 상황이 나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진상하는 일만은 막아내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인 우리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의원들게 편지를 한 장 보냈다. 29일쯤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표결이 있을 수도 있다. 빠지는 의원이 한분도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29일 표결은 힘들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도 연기하자고 하는데 오늘 오후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의견을 맞춰 보겠다. 이달 31일 우리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워크샵을 하기로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하루 갖고 되느냐,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최소한 1박2일 하자고 해서 그 의견도 검토해 보겠다. 정부와 여당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단에 대해 몇 달 전부터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고위당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 및 불법 피씨방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는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정했다. 첫째.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조사시기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셋째.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주체는 누구든 적극적으로 의혹을 규명하는데 나서야 한다. ▲ 강○○ 정책위원장 우선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많이 걱정했는데 지방세법을 고쳐서 재산세가 적어도 서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봤다. 두 번째는 취등록세를 낮추는 것인데 이것도 정부여당이 낮추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나면 낮아질 때까지 거래가 안 된다. 일주일전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재산세 취등록세를 낮추는데 한나라당은 낮추는 만큼 광역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낮추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는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와 관련되지 않은 지출이 하나도 없다. 김○○ 의장님께서 여름동안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는 이번에 재산세 부담, 취등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어제는 이른 바 함께 가는 희망한국 2030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도 2년 전부터 우리가 가야할 복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작업해 온 것 같다. 그 시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증세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당에서 비대위까지 만들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단체도 만나고 노동단체도 만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기본 뜻과 정신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해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고 했다. ▲ 조○○ 수석부대표 회기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이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회 첫날인 오늘과 2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건중 하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 건을 25일에 법사위에서 열고 29일에 처리키로 했다. 22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결산심사,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위주로 상임위별로 통과해야 할 법안을 심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법무장관 청문회가 있고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실 때 일부장관이 함께 해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10월 추석이 지난 후에 국정감사를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 법대로 9월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당이 청문회 위원장을 맡아 지원하는 만큼 철저히 하겠다. 김○○ 당의장께서 수해지역 의원에게 박수 보내라고 했는데 수해지역을 대표해서 당에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산을 미리 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드린다.2006년 8월 21일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서민경제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 및 대통령과의 협의내용, 재산세·취등록세 경감 방안, 복지정책 등 특정 정치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 및 집권여당의 당론 등 국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의 열린우리당 내부 회의 속기록으로서 정당 관계자 등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공작조직의 국내 정치권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 등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는 2006. 8. 21.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의 속기록으로서 당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31 지자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으며, 대통령과 당지도부의 만남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당시 당의장의 발언 내용,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표결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의 당시 원내 대표의 발언 내용,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등록세 경감과 관련한 당시 정책위원장의 발언 내용, 국회회기 일정과 관련한 당시 수석부대표의 발언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일반적인 입장과 개략적인 정책 방안 및 정당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다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의 정책과 활동 상황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1의 공소사실 중 2006. 9.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여론조사 결과’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6. 9초경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2006. 4.∼2006. 7.간 6회에 걸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북한 미사일 문제’, ‘통일외교 안보팀에 대한 인식’, ‘한미 FTA', '정당지지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탐지·수집하여 2006. 9. 5.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2006년 7월 26일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지지도 지방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 민주노동당은 최근 포스코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지도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도덕성 위기, 파업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도가 하락한바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문제점, “도덕성 문제” 43%로 가장 높아 최근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로 ‘수해 골프 파문 등 도덕성 문제’가 꼽혔다. 지방선거 전에도 최○○ 의원 성추행 파문, 이명박 전 시장 황제테니스 파문, 공천 비리 문제 등 도덕성 문제가 연이어 불러졌으나...수해 등 민생과 관련된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 등이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안보팀, “신뢰” 23%, “非신뢰” 73%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계속 답보상태를 보이고 북핵문제 등 주요한 문제들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발언, “공감” 49%〉 “非공감” 39%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 여론이 49.4%로 비 공감 여론 39.0% 보다 높았다. 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심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7월 13일 조사) 대북정책 수행, “부정평가”(62%)가 “긍정평가”(32%) 에 처음으로 앞서 미사일 사태에 정부가 조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평가가 높아진 요인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기조,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 필요” 58% ‘일부수정’과 ‘계속 유지’ 여론을 합친 여론은 68.9%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대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문제 대처 방안, ‘경제 제재’ 50%, ‘설득’ 45% (6월 29일 조사 결과) 한나라당 평가, ‘변신 노력 중’ 50% vs '구태의연‘ 44% 한나라당 제정파 호감도, ‘당권파’ 42% 〉 ‘비당권파’ 36% 박○○ 대표의 선거기여로 인해 당권파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상승한 반면, 비당권파와 소장파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 사립학교법 재개정 ‘찬성’ 46% vs '반대‘ 40% 실패 68.3%로 응답, ‘중도실용 정책기조’ 성공 25.1%, 실패 57.7%로 응답, ‘공정한 사회 정책기조’ 성공 31.9%, 실패 58.2%로 응답 여론조사 2 (5월 2일) FTA 분야별 개방 여론, ‘농축산업’ 반대, 스크린 쿼터 찬반 팽팽, 기타 서비스업 찬성 스크린 쿼터 축소, 농산물 시장 개방 등 한미 FTA의 추진으로 국내 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SOI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 찬성여론이 교육 분야 72.4%, 의료분야 72.4%, 법률/회계 분야 64.6%, 서비스 분야 61.9%, 자동차 시장 60.3%로 나타났고, (4월 27일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도] “부정평가” 대폭 감소하며 상승국면 이어가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공천비리 여파로 다소 하락 독도문제 강경 대응 방침, “찬성” 92%로 압도적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 53% vs “무능한 참여정부 심판론” 38% (4월 13일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도] 1년여 만에 30%대 회복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지지도 수직상승해 절대 지지하지 않을 정당, “열린우리당” 24.9%, “한나라당”19.2% 한나라당 문제점, “내부 개혁에 소극적 태도” 43.6% 열린우리당 문제점, “능력 부족” 33%, “잘못된 노선” 28%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제한된 유료회원에게만 판매되는 자료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여론, 통일외교안보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한미 FTA에 대한 개방여론, 국정운영 지지도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정책 수립의 판단자료로 활용되거나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반정부 투쟁 선동 및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자료로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여론조사1.hwp’(289-24) 문건에는 ‘(5월 2일)’, ‘(4월 27일 여론조사)’, ‘4월 3일 여론조사’라는 각 제목으로 상이한 시기에 행해진 여러 건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여론조사2.hwp’(289-23) 문건에는 ‘2006년 7월 26일 여론조사 결과’, (7월 13일 조사), (6월 29일 조사 결과)라는 각 제목으로 상이한 시기에 행해진 여러 건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종합되어 있는바, 위 각 여론조사 결과 자료의 도입 부분에는 모두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공소외 69)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기재한 후 여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고, ‘여론조사1.hwp'(289-24) 문건의 ‘(5월 2일)’ 제하 여론조사 결과 자료의 서두에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공소외 69)가 4월 30일 한미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KSOI에 있으며, 본 보도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물에 대해 KSOI가 재인용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 보도자료의 전재 및 인용을 허락함”이라는 기재도 있는바, 위 문건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대외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문건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된 유료회원에게만 판매되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1. 2. 2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1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② 2011. 3. 3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2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③ 2011. 5.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3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1) 2011. 2. 2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1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 1은 2011. 2. 23. 20:27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인터넷 주소 5 생략)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국정3년 평가’, ‘개헌 및 현안’, ‘2012총선 및 대선 전망’ 등으로 구성된 ‘동향과 분석’(제151호)을 수신하였는데 위 ‘동향과 분석(15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PECIAL Report 이명박 대통령 국정3년 평가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나빠졌다 44%〉 비슷하다 31%〉 나아졌다 23%, 나빠졌다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8%), 민주당(62.4%) 및 민주노동당(68.7%), 진보성향층(51.3%)에서 특히 높았음 ☞ 현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가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시적 남북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임 - 현 정부 3년을 돌아볼 때, 살림살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비슷하다 53% 〉 나빠졌다 38% 〉 나아졌다 8% ▶ 나빠졌다고 응답한 73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음 -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임기 내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물가 등 경제 관리’라는 응답이 79.4%,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13.9%’, ‘개헌 등 정치개혁’ 5% ▶ ‘물가 등 경제관리’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주요 정책기조 중 ‘친서민 정책기조’ 성공 22.4%,실패 57.7%로 응답, ‘공정한 사회 정책기조’ 성공 31.9%, 실패 58.2%로 응답 ▶ 2009년 하반기에 청와대에서 내놓은 ‘친서민 정책기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이 대통령의 업무평가 및 정치적 지지여부에 대해 ‘일도 잘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도 지지’ 24.8%, ‘일은 잘한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 25.9%, ‘일은 잘못한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한다’ 10.7%, ‘일도 잘못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도 지지하지 않는다’ 35.6%② 개헌 및 현안 - 개헌에 대한 인식으로 개헌해야 한다 55%〉 바꿀 필요 없다 37% ▶ 개헌 찬성은 충청권(59.9%) 및 TK지역(70.5%), 20대(65.2%)와 30대(60.5%), 학생(65.9%), 민주노동당 지지층(62.3%)에서 특히 높았음 - 개헌시기로는 다음 정권 49%〉 현 정권 내41% ▶ ‘다음정권으로 미루자’는 경기/인천(56.2%) 및 호남권(53.1%)...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8.6%), 민주당(54.9%)과 민주노동당 지지층(56.8%), 진보성향층(57.6%)에서 특히 높았음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와 관련하여 충청권 입지 51%〉 재검토 41%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재검토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TK(50.3%)와 PK(45.0%), 20대 이하 저연령층(45%), 블루칼라(60.2%) 및 학생층(47.4%) ▶ 2009년 하반기에 청와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이 대통령의 업무평가 및 정치적 지지여부에 대해 ‘일도 잘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도 지지 24.8%, ‘일은 잘한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 25.9%, ‘일은 잘못한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한다 10.7%, 일도 잘못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도 지지하지 않는다 35.6%③ 2012 총선 및 대선 전망 -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하여 여당지지 43%〉 야당지지 43% - 내년 4월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 재신임 45%〉 재신임 불가 40% - 2012년 대선 지지 정당후보, 야당후보 41%〉 여당 후보 39% ▶ ‘야당을 지지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충청권(48.0%) 및 호남권(58.4%), 남성(48.2%), 20대(60.2%)와 30대(49.0%), 40대(50.9%), 고소득층(52.9%), 화이트칼라(60.3%) 및 학생층(57.6%)④ KSOI 지표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51% ☞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7%P 하락했음. 지난 달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과 주가 상승 등으로 역대 최고인 48.9%를 기록했으나 물가상승과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으로 긍정평가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위 ‘동향과 분석(151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 유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연회비 납부 후 구독이 가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개헌’, ‘2012 총선 및 대선’ 등에 대한 지역·연령·소득계층·정치성향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동향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현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가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시적 남북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문건 5쪽) 등의 여론분석 결과가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를 고무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강경노선, 나아가 추가 무력도발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2011. 3. 3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2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 1은 2011. 3. 30. 20:13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인터넷 주소 5 생략)로부터 ‘〈특집〉 원자력 발전 및 일본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 및 현안’, ‘2012 대선 전망’, ‘KSOI 지표(국정운영 지지도, 시·도지사 업무수행 평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정당지지도, 경제전망)’ 등으로 구성된 ‘동향과 분석’(제152호)을 수신하였는데 위 ‘동향과 분석(15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PECIAL Report 원자력 발전 및 일본에 대한 인식o 원자력 발전, 안전하지 않다 55.2%〉 안전하다 42%〉 모름/무응답 3%▶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경기/인천(61.0%)과 호남(68.5%), 여성(64.4%), 40대(65.7%),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64.2%), 월 평균 4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61.4%), 농림어업(62.3%)과 주부층(64.7%), 천주교(65.6%),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6%), 민주당 지지층(60.6%)에서 특히 높았음o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찬성 51%〉 반대 46%▶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6.5%), 남성(58.9%), 50대(55.2%)와 60세 이상(60.7%),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55.0%), 학생층(58.1%), 불교(62.8%),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9.7%), 한나라당 지지층(61.4%), 보수 성향층(57.6%)에서 특히 높았음o 주변국가 호감도, 미국 65%〉 중국 16%〉 일본 9% 순▶ 미국이 가장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충청(74.4%), 여성(69.0%), 19~29세(69.4%), 50대(68.8%) 및 60대 이상(77.9%), 저학력층(74.9%), 저소득층(73.2%)과 월평균 201~400만원의 중간소득층(68.9%), 주부(70.2%)와 학생층(77.0%), 기독교(71.9%)와 불교(69.7%),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4.8%), 한나라당 지지층(75.7%)에서 특히 높았음o 지진 이후 일본에 대한 거리감, 별 차이 없다 53%〉 줄어들었다 29% 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별 변화 없으나, 일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29.4%로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일본이 처한 곤경으로 인해 거부감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보다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② 남북관계 및 현안o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감한다 72%〉 공감하지 않는다 26%▶공감한다는 응답은 호남(81.7%)과 TK(76.4%), 블루칼라층(79.1%), 천주교(78.5%), 민주당 지지층(76.8%)에서 특히 높았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충청(31.0%), 30대(31.1%) 농림어업층(32.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o 대북 쌀 지원, 지원해서는 안 된다 63%〉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36%▶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충청(68.7%), 19~29세(67.1%), 30대(67.4%) 및 호남권(53.1%).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8.6%), 민주당(54.9%)과 민주노동당 지지층(56.8%), 진보성향층(57.6%)에서 특히 높았음o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불필요하다 의견 높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가덕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경남 밀양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각 20.4%로 동일하게 나타났음o 분양권 상한제 관련 공감도,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해야 한다’ 61%③ 2012 대선 전망o 2012년 대선 가상대결, 박○○ 60%〉 손○○ 27%▶ 박○○ 지지응답은 충청(68.9%), TK(71.3%) 및 PK(71.5%), 60세 이상(68.7%), 저학력층(66.0%)과 고졸학력층(63.8%), 저소득층(67.6%), 불교(79.6%),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0.7%), 한나라당 지지층(82.9%), 보수 성향층(69.6%)에서 특히 높았음o 2012년 대선 가상대결, 박○○ 62%〉 유○○ 25%o 2012년 대선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손○○ 29%〉 유○○ 21% 순 ☞ 2012년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다고 보는지에 대해, 손○○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유○○이 21.0%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정○○ 8.9%, 한○○ 4.9%, 김○○ 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위 ‘동향과 분석(152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 유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연회비 납부 후 구독이 가능하며, 원자력 발전, 남북관계, 2012년 대선 등에 대한 지역·연령·소득계층·정치 성향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민심동향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로서,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선전선동을 통한 남·남 갈등 야기 등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3) 2011. 5.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3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
피고인 1은 2011. 5. 4. 10:05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인터넷 주소 5 생략)로부터 ‘〈특집〉 4.27재보선 평가 및 2012 총선 전망’,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여론’, ‘KSOI 지표(국정운영 지지도, 국정운영 분야별 평가,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정당지지도, 2012 대선 가상대결)’ 등으로 구성된 ‘동향과 분석’(제153호)를 수신하였는데 위 ‘동향과 분석’(15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PECIAL Report 4.27재보선 평가 및 2012 총선 전망o 여당 패배 책임 소재, 한나라당 56%〉 이 대통령 35%▶ 한나라당 책임론에 대한 공감도는 서울(60.3%)과 TK지역(73.1%), 20대(62.6%)와 60세 이상(62.8%), 고졸학력층(59.8%), 월 평균 4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60.5%), 자영업(62.7%)과 학생층(67.6%), 불교 신자층(63.1%),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0.1%), 한나라당 지지층(63.4%)에서 높았음o 4.27재보선 결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71%▶ ‘공감이 간다’는 응답은 호남(84.3%), 40대(79.1%)와 50대(75.1%), 고졸(75.2%), 고소득층(78.8%), 자영업(77.1%)과 화이트칼라층(77.3%), 천주교 신자층(76.0%),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1.2%), 민주당(86.4%)과 민주노동당 지지층(82.0%)에서 특히 높았음 반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경기/인천(30.7%), 20대(31.3%)와 60세 이상(33.8%), 중졸이하의 저학력층(36.5%),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33.4%), 학생층(39.0%),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5.0%), 한나라당 지지층(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o 한나라당 변화, ‘기대가 된다’ 38%〈 ‘기대가 되지 않는다’ 61%▶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경기/인천(65.5%), 남성(65.7%), 20대(71.4%)와 30대(66.2%),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69.9%), 고소득층(74.1%), 자영업(66.0%), 화이트칼라(69.3%) 및 학생층(66.6%), 천주교 신자층(65.0%),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2.2%), 민주당(76.9%)과 민주노동당(76.5%) 및 무당파층(69.7%)에서 특히 높았음o 2012년 총선 다수당 전망, ‘민주당 등 야권’ 47%〈 ‘한나라당’ 38%▶ 야권 승리를 예측하는 응답은 서울(51.1%), 충청(58.6%) 및 호남(58.1%), 20대(58.7%), 30대(53.8%) 및 40대(52.9%), 고학력층(52.6%), 블루칼라(56.9%), 화이트칼라(54.2%) 및 학생층(59.8%),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4%), 민주당(69.4%)과 민주노동당 지지층(76.7%)에서 특히 높았음 ☞ 최근 선거에서 확인되듯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② 현안,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여론o 검찰/법원 제도개력, ‘검찰, 법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 58%▶ ‘검찰, 법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63.8%)과 TK지역(61.8%), 남성(62.5%), 30대(63.8%)와 40대(62.7%), 고학력층(61.9%), 자영업(63.7%)과 화이트칼라층(66.1%),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8%)에서 특히 높았음o 특별수사청 신설, ‘찬성’ 81%〉 ‘반대’ 15%▶ 찬성의견은 20대(86.1%)와 30대(85.6%), 고소득층(85.1%), 학생층(85.9%) 에서 특히 높았음▶반면, 반대의견은 호남(22.7%), 50대(19.5%), 농림어업(22.4%)과 블루칼라(20.2%), 민주당 지지층(19.9%)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했음③ KSOI 지표o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전달 대비 10%P 하락하면서 ‘촛불정국’ 이후 최저☞ 지역적 지지기반이었던 영남에서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불만이 커졌고, 최근 부산에서의 저축은행 부정인출 사건으로 PK지역에서 민심이 악화o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분야별 평가 - 경제,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8% - 국내정치,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7% - 남북관계, 긍정평가 41%〈 부정평가 55%☞ 경제와 국내정치에 비해서 남북관계 부문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북 강경기조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의 보수성향층에서 적극적 호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o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박○○ 변화 없고 손○○는 유○○ 추월o 한나라당과 민주당 격차 5%P로 줄어☞ 한나라당 지지도는 하락,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함…(중략)…여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야당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지지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o 2012 대선 가상대결, 박○○ 53%〉 손○○ 33%
위 ‘동향과 분석’(제153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 유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연회비 납부 후 구독이 가능하며, 4.27재보선 평가 및 2012년 총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등에 대한 지역·연령·소득계층·정치성향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민심동향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로서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대남선전선동을 통한 남·남 갈등 야기 등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동향과 분석’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고 회비를 납부하면 구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업적인 정기 간행물로 보이고, 달리 회원 가입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거나 회원 가입을 위하여 특별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료의 입수에 제한이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하거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1. 피고인 5로부터 ‘정치권 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1. ‘정치권 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5는 2011. 3.경 ‘민주당의 공천 진행 상황’, ‘남북문제에 대한 이슈 선점 필요성’, ‘야권 연대 통합 진행 상황’, ‘4월 재보선 선거전망 분석’ 등 국내 정치권 동향 자료를 탐지·수집한 다음, ‘정치권 동향’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2011. 3. 21. 피고인 5의 이메일계정(인터넷 주소 2 생략)을 이용, 피고인 1의 이메일계정(인터넷 주소 3 생략)으로 발신·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3. 21. 16:53 자신의 이메일 계정(인터넷 주소 3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5(인터넷 주소 2 생략)로부터 ‘민주당의 공천 진행 상황’, ‘남북문제에 대한 이슈 선점 필요성’, ‘야권 연대 통합 진행 상황’, ‘4월 재보선 선거전망 분석’ 등이 포함된 ‘정치권 동향’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권 동향o 국민 여론은 경제적 어려움 특히 양극화 확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활고의 가중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선택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체념적인 상황에 빠져 있음. - 또한 남북의 평화공존, 교류협력의 후퇴로 인한 후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바라고 있으나 변화가능성이 없음에 무기력한 상태임. - 이에 따라 복지와 남북문제 이슈의 선점과 대중적 관심 확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내용으로 되고 있음. 현재의 정치 상황은 4월 재보선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이슈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o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승리 노력이 진행 중이며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야권 연대와 통합의 전초전과 손○○, 유○○ 등 대선 후보들의 기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압도적 우세지역이었던 분당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이 지역에서 패할시 내분의 지렛대가 될 것임…(중략)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엄○○ 전 MBC방송사장의 공천으로 이○○ 전도지사의 동정론을 막고자 함…(중략) 경남 김해의 경우 김○○ 전도지사를 총리 지명 낙마 후 정치적 재기를 배려하고 있으나 노무현 고향으로서의 여론과 힘겨운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전남 순천을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하고 야권 연대의 노력을 보이며 타 지역에서의 승리를 노리고 있으나 당내 분란과 적절한 공천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중임. 분당의 경우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어서 손○○ 대표 정도가 아니면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출마를 압박하고 있으나 패배시 대선 후보로서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 때문에 손대표가 끝까지 고민 중임. ·강원도지사선거의 경우 강원도민의 반 한나라당정서 즉 이○○전지사의 정치적 탄압 판결의혹에 대한 동정론,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과 이에 의한 강원도 북부지역 경제의 악화, 원주시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 파기 등 한나라당의 홀대론 등으로 인해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 것임. 공천은 최○○ 현의원으로의 가능성이 높음. ·경남 김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으로서의 입지로 인해 국민 참여당의 양보 요구에 부딪혀 있고 마땅한 후보 선정에도 난항임. 당 내부에서는 순천을 양보한 이상 더 이상의 야권연대를 위한 양보불가 여론도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황상 국민참여당에 양보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노동당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야권연대실현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대응하고 있음. 순천에서 민주당의 무공천 양보와 야권연대로 민노당 소속 김○○ 후보의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와 함께 타 지역에서의 야권 후보 승리가 늘어날 경우 야권연대효과를 극대화 시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임. - 국민참여당은 당대표로 유○○ 전의원을 선출하였음. 재보선에서 경남 김해지역에서 이○○ 경남도당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내세워 승리를 노리고 있음.o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시 레임덕 강화와 당내 분란의 심화로 갈 것이며,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의 야권연대노력의 주요 척도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손○○ 대표의 대권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민노당은 차후 민주당외의 야권연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과제를 갖게 될 것임
위 문건은 2011. 4. 27. 재보궐 선거를 대비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등 각 당의 준비 상황 및 예상 공천자들을 설명하고 선거결과 및 그 영향을 예상한 정세분석 자료로서, 피고인 5가 국회의장 비서관 등으로 다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정치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탐지·수집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국내 정치권 동향을 분석·판단한 것으로 위 문건을 피고인 1에게 발송한 3. 21.이전 시점에는 기사화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남·남 갈등 야기 등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거나 대남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1, 5는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문건은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정세와 향후 결과에 대한 예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공소사실 기재 중 “국민여론은…”으로 시작되는 문단을 살피건대, 이는 구체성이 결여된 작성자의 주관적인 분석이라고 할 것이고, “4월 재보궐 선거는…”으로 시작되는 문단을 보면,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각 당의 상황, 공천자 및 공천 예정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거와 가까운 시점에는 흔히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일반적인 선거 정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공지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각 당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상이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구체적이거나 비공지성을 띈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이하 내용 또한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 현황에 대하여 가정적 상황을 기초로 한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결국 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이 피고인 5가 국회의장 비서관 등으로 다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정치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탐지·수집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거나, 위 문건 발송 시점에는 기사화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1의 공소사실 중 2011. 5. 3. 피고인 5로부터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2011. 5. 4. 북한 「225국」 공작조에 전달의 점 및 피고인 5의 2011. 5. 3.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5는 2011. 5.경 4.27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한 각 당의 대응동향 등 국내 정치권 동향자료를 탐지·수집한 다음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2011. 5. 3. 피고인 5의 이메일계정(인터넷 주소 2 생략)을 이용, 피고인 1의 이메일계정(인터넷 주소 3 생략)으로 발신·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5. 3. 21:08 자신의 이메일 계정(인터넷 주소 3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5(인터넷 주소 2 생략)로부터 ‘4.27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의 대응동향 및 정치권 전망’ 등이 포함된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o 4월 27일 재보궐 선거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음. 남북관계의 악화와 친재벌 반서민적 정책과 4대강 강행 및 정치적 소통부재와 독선적 정치행위에 대한 지친 민심의 표출이었음 -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패배와 야권의 승리로 민심의 방향은 표출되었으며 특히 보수의 아성이었던 분당과 강원도에서의 승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임o 분당은 가장 보수적인 중상층이 살고 있으며 항상 70% 가까운 한나라당 지지율을 기록한 곳이었으나 민주당 손○○ 대표가 50% 지지로 승리하였음. 다른 지역보다 분당에서의 한나라당의 패배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가속화와 내년 총선을 둘러싼 당내 대립은 극히 첨예화 될 것임o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최○○ 후보의 당선 역시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이었음. 기본적으로 남북대결정책의 후과로 민심의 이반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무시와 이○○ 전 도지사에 대한 동정론 등이 해 볼만 한 선거로 영향을 주긴 하였으나 20% 정도 뒤지던 것을 승리까지 연결하게 된 점은 한나라당 엄○○ 후보의 부정선거와 거짓된 변명에 대한 응징이 막판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o 순천에서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은 야권연대에 대한 상징적 효과가 발휘된 것임. 민노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점차 확대될 개연성을 주고 있으나 반대로 민노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대에 의한 정체성 혼란 문제에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o 김해에서 국민참여당 이○○ 후보의 패배는 여러 문제점을 남겼음. 야권연대 과정에서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경선과정에서 아집을 보였던 유○○ 대표와 국민참여당은 선거 패배로 인해 명분과 실리 둘 다 잃는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음o 한나라당은 격심한 내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 박근혜가 점차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이명박계의 단결과 분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임. 박근혜의 지지층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 오○○, 김○○ 등의 친이계 대권후보 옹립 노력이 점차 가시화 될 것임o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인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대한 희망이 확대되었음. 특히 손○○ 대표는 당내 대권 후보로서의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갖게 할 것임o 유○○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번 선거의 후과로 인한 큰 타격을 받았음. 야권연대 과정에서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 친노세력의 분열과 갈등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지지율도 반 가까이 내려가게 되었음 - 오랜 기간 보아온 유○○은 절대 진보적 개혁주의자는 아니며 오히려 기회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판단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크며 호남중심적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클 뿐이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지도력을 갖지 못하여 파생된 정파로 보아야 함. 따라서 유○○과 국민참여당은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노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1, 5가 탐지·수집한 위 문건은 4. 27. 재보궐 선거 결과 원인 분석, 각 당의 대응 동향 및 정치권 전망, 유○○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 등이 수록된 정세분석 자료로서, 피고인 5가 국회의장 비서관 등으로 다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정치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국내 정치권 동향을 분석·판단한 정보자료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남·남 갈등 야기 등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거나 대남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피고인 1은 2011. 5. 4. 피고인 5로부터 탐지·수집한 위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문건을 ‘110504.txt, 110504-1.txt’ 파일로 작성 후 북한 공작조직이 개발·제공한 ‘변신프로그램’(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s110504.doc’, ‘21s110504.doc’(‘아이폰4 화이트가 늦어진 이유는? 속을 뜯어보니 이제 알겠네’ 제하의 뉴스기사 등) 파일로 은닉한 후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하여 북한 「225국」 공작조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5는 반국가단체「왕재산」의 구성원 및 북한「225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 1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피고인 5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문건 중 재보궐 선거 결과 및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로 인한 정치권의 향후 동향을 예측한 부분은 언론에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이라 할 재보궐 선거의 결과와 이와 관련한 대략적인 여론 동향과 함께 작성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분석과 예상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이 문건에 기재된 정치인 유○○에 대한 평가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적시 없이 그 정치인의 성향에 대한 주관적 의견과 평가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누설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사실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사실 중 일부는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피고인 5가 국회의장 비서관 등으로 다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정치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국내 정치권 동향을 분석·판단한 정보자료로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7.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7.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3. 7.경 피고인 2를 신규 당조직 성원(재정 및 연락보장성원)으로 인입하고 피고인 2의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경력 등을 「225국」 공작조에 보고할 목적으로 ‘신규 당조직 성원(2003. 7. 29. 작성)’ 제하 대북보고문과 1993. 8. 26. 김일성 접견교시 후 10년간「왕재산」조직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왕재산 조직 10년간 활동보고(2003. 7. 30.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7. 29. 먼저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03. 7. 31. 뒤따라 중국으로 출국한 피고인 2와 함께, 북경에서 당시 「225국」 과장 공소외 37·공소외 38과 접선하여 ‘왕재산 조직 10년간 활동보고’, ‘신규 당조직 성원’ 제하 대북보고문 등을 전달하고 신규 인입한 피고인 2를 지도·검열하도록 한 후 2003. 8. 1. 피고인 2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난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2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3. 7. 29., 피고인 2는 2003. 7. 31.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3. 8. 1.에 각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11.hwp‘(289-12), ’10.hwp‘(289-11), '03073.hwp’(289-44)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 2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37·공소외 38과 접선하여 대북보고문을 전달하고, 피고인 2를 지도·검열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3.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4. 3. 8. 중국으로 출국한 뒤 북경에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하여「왕재산」지하당 조직의 활동정형 및 「공소외 52 회사」의 활동정형을 보고한 후 2004. 3. 11.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난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4. 3. 8.부터 2004. 3. 11.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지-[왕]3.hwp'(289-13)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이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하여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3·피고인 2가 2004. 6.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와 함께 2004. 6.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이 점,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3과 공모, 피고인 2·피고인 3이 2004. 6. 중국으로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4. 4. 북한 「225국」 공작조로부터 2004년 조직활동 방향과 관련, “◈◈◈(피고인 3)의 해외접선은 이미 협의한대로 상반년에 조직하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3, 2는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는 2004. 6. 25., 피고인 3은 2004. 6. 26.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7과 접선,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을 보고하고 지도·검열을 받은 후 2004. 6. 29.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난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2, 3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4. 6. 25., 피고인 3은 2004. 6. 26.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4. 6. 29. 각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지-[왕]3.hwp’(289-13), ‘2.hwp'(289-1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 3이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7과 접선하여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을 보고하고 지도·검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5. 6. 중국에서 북한「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5. 6.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 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5. 5. 10. 북한 「225국」 공작조로부터 2005년 상반기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 및 「공소외 52 회사」 활동정형 자료 등을 연락책(래왕연락원)인 피고인 2를 통해 2005. 6월 초까지 보고하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북한「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5.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2005년 상반기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에 관한 ‘2005년 상반기 활동총화(2005. 6. 10.자) 및 「공소외 52 회사」 활동정형 자료 등을 전달한 후 2005. 6. 12.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2가 2005. 6.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5. 6. 12.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재미있는 이야기1.hwp'(289-59), ‘05061.hwp'(289-36), ‘05062.hwp'(289-60)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한「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하여 위 각 문건들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5. 8.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5. 8. 중국에서 공소외 38 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5. 6.과 2005. 8. 북한 「225국」 공작조로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기념하는 정성품 및 USB 여러 개, 컴퓨터 외장하드 2개, 컴퓨터교육 관련자료 등을 2005. 8.월 말에서 2005. 9.월 초까지 보내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5. 8.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정성품(매화석)’과 USB·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컴퓨터교육 관련자료 등을 전달한 후 2005. 8. 28.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5. 8.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5. 8. 28.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상품주문서=050630.hwp’(306-1), ‘문제.hwp’(289-80), ‘통합.hwp’(289-8), ‘051125.hwp'(289-82)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정성품(매화석)’과 USB·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컴퓨터교육 관련자료 등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0. 일본에서 북한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와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5. 10. 29. 일본으로 출국하여 동경에서 북한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와 접선,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을 총화하고 향후 지하당 활동방향을 협의한 후 2005. 10. 30.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5. 10. 29.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5. 10. 30.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051125.hwp'(289-82)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225국」 재일거점책 공소외 22와 접선, 지하당 조직활동 정형을 총화하고 향후 지하당 활동방향을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2006. 2.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2.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3이 2006. 1.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해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을 접선, 김정일의 명령에 대해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소위 ‘혁명적 기풍’을 교양받고 개략적인 사업방향을 협의한 후 2006. 2. 6.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3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06. 1.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2. 6.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hwp’(289-34), ‘DIREC.hwp'(289-84), ‘060129-0.hwp’(289-83), ‘지-[왕]3.hwp’(289-13)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3이 상해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을 접선, 김정일의 명령에 대해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소위 ‘혁명적 기풍’을 교양받고 개략적인 사업방향을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6. 3.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6. 3. 중국에서 공소외 38 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6. 1. 북한 「225국」 공작조로부터 “2006년 3월말 보고를 책임적으로 해주도록 하며 태양절 축하문을 함께 보내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6. 3.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지하당 활동 사업보고(2006. 3. 25. 작성) 및 태양절 축하문,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자료 등을 전달한 후 2006. 3. 2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6. 3.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3. 27.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060129-0.hwp’(289-83), ‘2006년 사업계획.hwp’(289-86), ‘1.hwp’(289-87), ‘A.hwp’(289-85)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지하당 활동 사업보고(2006. 3. 25. 작성) 및 태양절 축하문,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자료 등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함께 2006. 9. 중국에서 공소외 23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함께 2006. 9. 중국에서 공소외 23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3은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1은 2006. 9. 9., 피고인 3은 2006. 9. 8.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심양에서 북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과 접선, 「왕재산」 조직의 ‘2006년 3/4분기 사업보고(2006. 9. 8.자)’ 등을 전달한 후, 피고인 1은 2006. 9. 11., 피고인 3은 2006. 9. 12. 각각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3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6. 9. 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9. 11. 입국하였고, 피고인 3은 2006. 9. 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9. 12.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60720.doc’(23-127), ‘60808.doc’(23-128), ‘60905.doc’(23-129), ‘60909.hwp’(289-35), ‘609091.hwp’(289-88)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심양에서 북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과 접선, 「왕재산」 조직의 ‘2006년 3/4분기 사업보고(2006. 9. 8.자)’ 등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7.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1. 5.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2007년 신년 충성맹세문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1. 8.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7. 1. 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1. 8.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60808.doc’(23-128), ‘663388.doc’(23-132), ‘61215.doc’(23-54), ‘61218.doc’(23-55), ‘883311.doc’(23-57), ‘61221.doc’(23-58), ‘70109.doc’(23-148)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2007년 신년 충성맹세문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1. 8. 귀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7. 3.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3. 중국에서 공소외 38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3. 2.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태양절을 맞이하여 작성한 충성맹세문과 지하당 사업보고서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3. 3.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7. 3. 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3. 3.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70122.doc’(23-67), ‘701221.doc’(23-68), ‘701231.doc’(23-140), ‘33333.doc’(23-141), ‘883366.doc’(23-133), ‘70227.doc’(23-134), ‘638638.doc’(23-1), ‘70306.doc’(23-76), ‘07 계획.hwp’(43-22), ‘A.hwp’(43-21), ‘정리정돈.hwp’(43-23)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2007. 3. 2.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태양절을 맞이하여 작성한 충성맹세문과 지하당 사업보고서 등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7. 4.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4.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4.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4. 14.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7. 4.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4. 14.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838383-1.doc’(23-78), ‘70405.doc’(23-80), ‘704051.doc’(23-2), ‘333888.doc’(23-149), ‘0413.doc’(23-159), ‘70416.doc’(23-160), ‘정리정돈.hwp’(43-23)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2007. 3. 2.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태양절을 맞이하여 작성한 충성맹세문과 지하당 사업보고서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2007. 6.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6.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6.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그간「왕재산」조직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6. 30.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7. 6.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6. 30.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386836.doc’(23-135), ‘70625.doc’(23-136), ‘83838311.doc’(23-3), ‘70630.doc'(23-137), ‘정리정돈.hwp’(43-23)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그간「왕재산」조직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7. 9. 중국에서 공소외 38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9. 중국에서 공소외 38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9.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여 작성한 충성맹세문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9. 23.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7. 9.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9. 23.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708271.doc’(23-111), ‘70905.doc’(23-114), ‘70906.doc’(23-138), ‘08996.doc’(23-150), ‘70906.doc’(23-116), ‘70923.doc’(23-161), ‘AZ.hwp’(43-24), ‘A.hwp’(43-15)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과 접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여 작성한 충성맹세문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7. 1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7. 1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의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7. 11. 9.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당조직 건설 정형 등이 수록된 사업보고서(2007. 11. 8.자)와 군사게임용 CD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7. 11. 11.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7. 11. 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11. 11.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71018.doc'(23-151), ‘71019.doc'(23-144), ’710191.doc'(23-152), ‘A.hwp’(43-15)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당조직 건설 정형 등이 수록된 사업보고서(2007. 11. 8.자)와 군사게임용 CD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6.  피고인 1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8.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8.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8. 1.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최신 군용게임자료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2008. 1. 2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8. 1. 25.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8. 1. 27.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A.hwp’(43-15), ‘804.hwp’(43-25), ‘811.hwp’(43-2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최신 군용게임자료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7.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함께 2008. 2. 중국에서 공소외 23·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2. 중국에서 공소외 23·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3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1은 2008. 2. 22., 피고인 3은 2008. 2. 21.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225국」의 지도를 받고 김정일이 지시한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한 후, 2008. 2. 25. 각각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3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8. 2. 22., 피고인 3이 2008. 2. 21.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2. 25.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1 증제43-2호 ‘1.hwp’(43-2), ‘804.hwp’(43-25), ‘811.hwp’(43-2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 3이 북경에서 북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225국」의 지도를 받고 김정일이 지시한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8.  피고인 1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8. 4.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8. 4.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8. 4.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사업보고서(2008. 4. 9.자)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2008. 4. 11.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8. 4.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4. 11.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A.hwp’(43-7), ‘804.hwp’(43-25), ‘사업계획서(2008).hwp’(43-26), ‘811.hwp’(43-2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사업보고서 등을 전달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8. 6.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8. 6.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8. 6.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2008. 6. 28.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8. 6.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6. 28 입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811.hwp’(43-27)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8. 7.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08. 7.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8. 7.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2008. 7. 26.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8. 7.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7. 26.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811.hwp’(43-27)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북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한 후 「225국」의 지시를 받고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1.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8. 11. 7.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공작금품을 수수한 후 2008. 11. 9.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8. 11. 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11. 9.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81016.doc’(207-30), ‘90226.doc’(207-31), ‘81030.doc’(207-32), ‘81031.doc’(207-33), ‘81106.doc’(207-34), ‘81110.doc’(207-25), ‘811.hwp’(43-2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이 북경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공작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함께 2009. 2.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9. 2.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3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2009. 2. 28.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해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도를 받고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한 후, 2009. 3. 2.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3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2009. 2. 28.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3. 2. 각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09120.doc’(207-40), ‘90225.doc’(207-24), ‘11.hwp’(43-3), ‘90320.hwp’(43-16), ‘91106.hwp’(43-29, 49-39)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해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도를 받고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09. 6.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09. 6. 중국에서 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09. 6.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2009년 상반기 사업정형(2009. 6. 19.자 ‘2009년 상반기 사업 보고’)을 보고하고 「225국」의 지령을 받은 후 2009. 6. 20.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9. 6.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6. 20.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1 증제43-6호 ‘90619.hwp’(43-6), ‘91106.hwp’(3-29, 49-39)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225국」 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2009년 상반기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225국」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2009. 7. 일본에서 공소외 22와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9. 7. 4. 일본으로 출국하여 동경에서 북한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와 접선, 김정일이 지시한 지하당 조직지도방침을 접수한 후 2009. 7. 6.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9. 7. 4.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9. 7. 6.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91106.hwp’(43-29, 49-39)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이 북한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와 접선, 김정일이 지시한 지하당 조직지도방침을 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함께 2009. 11. 중국에서 공소외 23·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함께 2009. 11. 중국에서 공소외 23·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3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2009. 11. 6. 피고인 3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를 접선, 2009년도 지하당 사업정형(2009. 11. 6.자 ‘사업보고서’)을 보고하고 간첩통신에 사용할 외국계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 및 ‘스테가노그라피’ 해독방법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1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2009. 11. 8. 피고인 3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 3의 각 출입국 현황 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 3이 각 2009. 11. 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11. 8. 각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91106.hwp’(43-29, 49-39), ‘프레젠테이션1.ppt’(47-10)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 3이 북경에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를 접선하여, 2009년도 지하당 사업정형을 보고하고 간첩통신에 사용할 외국계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 및 ‘스테가노그라피’ 해독방법 등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6.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피고인 2가 2010.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2가 2010. 1. 중국에서 북한 「225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2가 2010. 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225국」의 지시 및 지도방침을 접수하고, 사업정형보고·신년축하문을 전달한 후 2010. 1. 25.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0. 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 1. 25.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912.hwp’(43-1), ‘10_1차_통일위_회의자료.hwp’(47-3), ‘100316.hwp’(47-8), ‘101104.hwp’(43-9)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경에서 「225국」 재중 연락책과 접선, 「225국」의 지시 및 지도방침을 접수하고, 사업정형보고·신년축하문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7.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3. 말레이시아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처 공소외 70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하당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김정일이 지시한 조직 지도방침을 수수한 후 2010. 3. 22. 공소외 70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0. 3. 13.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2010. 3. 22.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1003.hwp’(47-15), ‘100316.hwp’(47-8), ‘101104.hwp’(43-9)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이 쿠알라룸푸르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지하당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김정일이 지시한 조직 지도방침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8.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공모, 피고인 3이 2010. 6.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피고인 3이 2010. 6.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3은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3이 2010.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상반기 지하당 활동정형을 보고하고 지하당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한 후 2010. 6. 17.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3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10.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 6. 17.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100520.txt’(49-20), ‘101104.hwp’(43-9)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3이 대련에서 「225국」 과장 공소외 38·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와 접선, 상반기 지하당 활동정형을 보고하고 지하당 조직 지도방침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9.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공모, 피고인 3이 2011. 7. 중국으로 특수탈출 예비·음모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과 공모, 피고인 3이 2011. 7. 중국으로 특수탈출 예비·음모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1. 5. 27. “⊙사장(피고인 3)과의 면담은 7월 8일~10일로 하라”는 북한 「225국」 지령에 따라 피고인 3과 「225국」 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피고인 3은 2011. 6. 22. 「유한엠엔시」 여행사를 통해 2011. 7. 7.∼7. 10.간 중국 광주 소재 「랜드마크 캔톤(Landmark Canton)」 호텔을 예약하고, 「하나투어」 여행사를 통해 2011. 7. 7. 인천발 광주행 아시아나항공 OZ369편과 2011. 7. 10. 광주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370편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중국 광주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와 회합할 목적으로 출국을 기도하였다.
한편, 북한「225국」 공작조 공소외 38·공소외 71은 2011. 7. 6. 방중하여 중국 심양에 도착 후 다음날 연락책 공소외 24·공소외 72 부부와 함께 심양공항에서 심양발 광주행 심천항공 ZH9628편을 이용, 중국 광주로 이동하여 2011. 7. 9.까지 체류하면서 피고인 3이 출현하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 3이 국내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되어 접선치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5-17.txt’(49-12), '110518.txt'(49-23), '110519.txt'(49-33), '1105192.txt'(49-8), ‘110528.txt’(49-19), ‘110528.txt’(49-34), ‘110623.txt’(49-7)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 3이 중국 광주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와 회합할 목적으로 출국을 기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 2의 편의 제공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2005. 8. 북한 「225국」 공작조에 정성품(매화석) 등 제공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5. 8. 북한 「225국」 공작조에 정성품(매화석) 등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 등 「왕재산」 지도부 성원들은 2005. 8. 조선노동당 창건 60돌(2005. 10. 10.)을 축하할 목적으로 ‘일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수석과,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고 꿋꿋이 피는 매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송에서 채취한 ‘매화석(매화 문양이 있는 수석)’을 정성품으로 결정하고, 지하당 조직원들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 ‘일편단심’이라는 문구를 ‘매화석’ 또는 기단(좌대)에 새기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5. 8. 27. 피고인 2가 중국으로 출국, 당시 북경에 체류중이던 「225국」 공작조 과장 공소외 38에게 위 ‘매화석’을 전달하였으며, 「225국」 공작조는 동 ‘매화석’에 ‘일편단심’이라는 문구를 새겨 김정일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1, 2는 2005. 8. 20. 「225국」으로부터 “USB 여러 개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속품들을 구입·전달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2005. 8. 27. 피고인 2가 중국으로 출국, 당시 북경에 체류중이던 「225국」 공작조 과장 공소외 38에게 매화석과 함께 위 컴퓨터 부속품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25국」 공작조 공소외 38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통합.hwp'(289-8), ‘051125.hwp'(289-82), ‘문제.hwp'(289-80), ‘A.hwp'(289-81)의 각 현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2006. 3. 북한 「225국」 공작조에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자료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6. 3. 북한 「225국」 공작조에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자료 등 전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6. 1.경 북한 「225국」으로부터 “2006. 3.말 정기보고시 ① 2007. 2. 16.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왕재산」에서 올릴 정성품 계획안 ② 기업인 공소외 73(70세)에 대한 신원사항을 은밀 파악 보고 ③ 「6.15남측위」 인천지역본부의 2006년 활동계획서 ④ 2006년 「왕재산」 지도부 성원 5명의 활동계획서 ⑤ 2006. 4. 15. 김일성 생일 축하문 ⑥ 2005. 12. 「왕재산」에서 보낸 전투기 조종사 시뮬레이션 조종연습 등 군사 훈련용 ‘플라이트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 조종간 추가 확보·송부 건에 대한 보고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필요한 물품으로 국군·미군·일본군의 야전교범, 각종 군사작전계획자료, 남한·미국(괌도포합), 일본(오끼나와 포함)지역에 대한 최신 위성자료와 지도, 남한 지형(도로, 저수지, 해안, 섬 등) 자료, 국군·미군·일본군의 조직편성과 변화자료 및 각종 군사 훈련자료, 무장장비자료, 복장과 무장장비 견본, 남한 주민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견본자료 등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6. 3. 21. ‘위성에서 보는 한국 아트라스’ 제하 위성사진 책자(268× 390mm, 대한민국 ‘아리랑’호를 비롯하여 미국·프랑스 위성이 촬영한 최고 화소급 한반도 위성사진)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피고인 2가 2006. 3. 25. 중국으로 출국, ‘위성에서 보는 한국 아트라스’ 제하 위성사진 책자, 노트북 1대(HP사), dvix 기기, 1기가바이트 USB메모리 3개, 25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게임 - 배틀필드2, 비행 미군의 야전교범 군사관련 기록영화 군사관련 동영상 시리즈 - Commander in Chief, Navy NCIS s 1, 2, 3, THE GIRD 지도 - 3D 세계지도, 24 알. 맵. 디. 럭스 2.0, Amiglove 2002-세계지도, autoroute 2006, google data fas home mil TV드라마 uniform weapon 등 폴더로 구성, 전국 상세교통지도를 비롯하여 경찰특공대 관련자료, 특전사 동계훈련 자료, 스마트폭탄·각종 야포·헬리콥터·공습기 제원, 일본 해상자위대 밀착취재 자료 등 수록) 1개를 당시 북경에 체류중이던 「225국」 공작조 과장 공소외 38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25국」 공작조 공소외 38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압제184번 ‘증빙철(2006. 1.~7.)’ 제하 문건(위성에서 보는 한국 아트라스 책자 구입 영수증 포함) 사본의 기재, '060129-0.hwp'(289-83), ‘1.hwp’ (289-87), 6031.bmp, 6032.bmp, 6033.bmp, 6034.bmp, 6035.bmp, 6036.bmp, 6037.bmp, 6038.bmp, 6039.bmp, 60310.bmp, 60311.bmp, 60312.bmp, 60313.bmp, 60314.bmp, 60315.bmp, 60316.bmp, 60317.bmp, 60318.bmp(이상 23-162 내지 178)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위성에서 보는 한국 아트라스’ 제하 위성사진 책자 등을 「225국」 공작조 과장 공소외 38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 2007. 11. 북한 「225국」 공작조에 군사게임용 CD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7. 11. 북한 「225국」 공작조에 군사게임용 CD 등 전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북한군의 훈련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군사게임 등을 「225국」 공작조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2가 2007. 11. 9. 중국으로 출국, 북한 「225국」 재중연락책과 접선하여 USB메모리, 군사게임용 CD, ACE COMBAT 6 등 군사게임 프로그램, 250기가 하드디스크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25국」 재중 연락책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A.hwp'(43-15)'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북한 「225국」 재중연락책과 접선하여 USB메모리, 군사게임용 CD, ACE COMBAT 6 등 군사게임 프로그램, 250기가 하드디스크 등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2. 북한 「225국」 GPS 네비게이션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 2008. 1. 북한 「225국」 공작조에 군용 게임자료 전달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김정일의 전선시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최신 군용 게임자료와 남한 ‘위성항법 위치확인 및 안내기’(GPS NAVIGATION) 기자재를 북한 「225국」 공작조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25. 연락책 피고인 2를 중국 북경으로 출국시켜 「225국」 재중연락책에게 최신 군용 게임자료를 전달하였고, 2008. 2. 22. 피고인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225국」 부국장 공소외 23·부과장 공소외 49·연락책 공소외 24를 만나 남한 ‘위성항법 위치확인 및 안내기’(GPS NAVIGATION) 기자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5국」 공작조 공소외 38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804.hwp’(43-25)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225국」에 최신 군용 게임자료 및 ‘위성항법 위치확인 및 안내기’(GPS NAVIGATION) 기자재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김정일의 전선시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최신 군용 게임자료를 북한 「225국」 공작조에게 제공하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08. 1.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체류 중이던 「225국」 재중 연락책 등에게 최신 군용 게임자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25국」 재중 연락책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804.hwp’(43-25)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2가 「225국」 재중 연락책 등에게 최신 군용 게임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공소외 22에게 컴퓨터 키보드 전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1. 1. 17.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2 생략)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하여 컴퓨터 키보드(한글 입력용) 1개를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에게 물품 수신처 및 수신자는 공소외 22 본인이 아닌 공소외 22의 큰며느리인 ‘이시무라 ○○○’(石村○○, 28세)로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5국」 재일 거점책 공소외 22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3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1·피고인 5와 공모, 피고인 1·피고인 5가 2011. 1. 31.~2. 1.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1. 1. 23. 북한 「225국」으로부터 인천지역당「월미도」의 조직성원 확충문제, 인천 남동구 등 3개 전략목표에 대하여 당소조 건설 및 조직성원 포치, 비합법·반합법·합법체계를 완비하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준비할 것과 피고인 5로 하여금 정보 및 정보자료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위 지령을 전달받고 2011. 1. 30. 북한 「225국」에 보고하기 위해「월미도」조직성원 추가인입 등 문제에 관하여 ‘조직사업 협의안’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피고인 5는 2011. 1.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 31.에는 피고인 1 단독으로, 2011. 2. 1.에는 피고인 1, 5가 함께 각 북경 소재 ‘미주동파주루’ 식당에서 북한 「225국」 과장 공소외 38(1. 24.∼2. 3.간 중국 체류)·부과장 공소외 49(1. 27.∼2. 3.간 중국 체류)·연락책 공소외 24(1. 30.∼2. 2.간 북경 체류)를 접선, 위 ‘조직사업 협의안’ 등 국내 정세보고 자료 등을 전달한 후, 2011. 2. 2.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피고인 2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중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5가 2011. 1. 31.~2. 1. 중국에서 공소외 38·공소외 49·공소외 24와 회합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협의안.hwp’(62-6)의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 5와 위 회합의 점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적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
북한 「225국」은 2004. 4.경 총책 피고인 1에게 ‘9571번 동지 앞’ 제하 지령문을 하달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지령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도부성원 〈◈◈◈〉은 인천지역에서 지하당조직을 건설하고 지역 대중운동단체들을 조직의 외곽단체로 포섭하며 대중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하는 사업을 담당하며- 조직에서는 산하 인천지역당조직을 내오고 준비된 핵심들을 경인지역과 서울지역에 육성포치하여 대중운동단체들을 장악하며 이 지역에서 반미반전평화수호,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공공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성원 〈◈◈◈〉은 인천 또는 경인지역적인 진보적 운동단체 지도부에 들어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핵심들을 장악하며 경인지역에서의 대중혁명력량 조성사업과 대중운동을 벌려나가면서 파악된 대중운동단체들을 조직의 외곽으로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인지역에서 반미반전평화수호,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반미자주, 민족공조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아침〉에서 인천지역에서의 미군 두 녀중생 살인규탄 및 추모제, 반미반전행진을 년례화 하도록 하며 경인전철구간의 역들에서의 반미반전평화수호, 조국통일주제의 련대투쟁들을 계속 벌려나가며, 룡산, 부평, 평택 미군기지 항의방문투쟁 등 모든 투쟁을 지역안의 대중운동단체들과 련대련합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 지령에 따라, 2005. 3. 22.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앞에서 ‘NO! 대북선제공격용 한미연합 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2005. 10. 1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국민혈세 낭비하는 SAM-X(차기유도무기) 사업예산 삭감하라! 전쟁위협 속에 살 수 없다! 패트리어트 배치계획 철회하라!’고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2005. 4.경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발행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민족의 진로’ 2005년 5월호(통권 63호)‘에 ’패트리어트 문학산 배치 용납 못한다‘ 제하 글로 게재되게 하는 등 반미자주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7. 9. 발표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 발표에 즈음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에 ‘6.15공준위 인천본부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위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군사당국이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후 이행계획)에 합의·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됨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절차가 완료된다.- 그런데 한미군사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계획에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전시에 전투 지휘를 총괄하는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로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이행계획은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강화하여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조차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4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면서 한국 측에 위기관리 및 조치권한을 요구해왔고, ‘지휘와 노력의 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전시전환권과 개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행계획에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제외시킨 것은 유엔사의 강화와 사실상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는 전제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만약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유엔사는 제2의 한미연합사 구실을 하게 된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에 군사주권 회복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자, 미국이 유사시 유엔사를 통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상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허울을 쓰고 행세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국의 대북 공격에 이용되어 온 대북 적대기구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유엔사로 작전통제권이 다시 넘어간다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위 선언은 남한이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 및 위 ‘9571번 동지 앞’ 제하 지령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반미반전 또는 반미자주화 투쟁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2007. 7. 9.자 ‘[7/9] 작전통제권 전면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최종집계:1034)’ 제하 평통사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 발표에 즈음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에 참여자 명단에 6·15공준위 인천본부 사무처장의 직함과 함께 피고인 3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위 선언문의 내용을 보건대, 이는 ① 위 선언문의 요지는 한미군사당국이 체결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으로는 전면적 작전 통제권 환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를 요구하는 것인 점,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위 선언 또한 2007. 7. 9. 기준으로 1,034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것인바, 가사 위 선언이 담고 있는 주장이 남한 내에서의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위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선언에 참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반미반전 또는 반미자주화 투쟁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4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2007. 11. 1. 평양에서 「225국」 공작지도부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52 회사의 김일성·김정일 위대성 선전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225국」 공작원과 면담하기 위해 지하당 총책인 피고인 1을 통해 접선 일정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면담일정을 조정하면서 외형상 합법적 방북을 가장하기 위해 「♠♠♠♠」 대표 정○○·이사 윤○○·편집국장 안○○·정○○ 등 8명과 함께 취재 등 명목으로 방북한다는 구실을 만들었고, 북한 「225국」과 최종 접선일정을 확정한 다음 2007. 10. 29. OZ335편으로 북경으로 출국하여 2007. 11. 1. 방북하고, 평양에서 「225국」 공작지도부와 접선, 「공소외 52 회사」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후 2007. 11. 3. OZ336편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북한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4의 북한방문 승인 세부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4가 통일부로부터 2007. 10. 30.부터 2007. 11. 3.까지 ♠♠♠♠ 하반기 방북 취재를 목적으로 한 평양 방문을 승인받았던 사실, 2007. 10.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11. 3. 입국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정리정돈.hwp'(43-17), ‘70904.doc’(23-125), ‘709061.doc’(23-116), ‘00793.doc’(23-153), ‘71024.doc’(23-147), ‘71025.doc’(23-139), ‘710251.doc’(23-124), ‘A.doc’(43-15)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 4가 평양에서 「225국」 공작지도부와 접선, 공소외 52 회사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8. 12.경 일본에서 「조총련」 재일간첩 공소외 75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공소외 75와 2회에 걸쳐 통신연락한 후 2008. 12. 20. 「♠♠♠♠」 대표 정○○과 JL8832편으로 동경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공소외 75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해외 KPM 보급에 대하여 협의한 후 2008. 12. 22. JL959편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54의 법정진술, 피고인 4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2008. 12. 20.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8. 12. 22. 입국한 사실, 피고인 4는 당시 공소외 54와 함께 일본에 가서 조총련 간부인 공소외 75를 만난 후 일본의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4가 공소외 75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해외 KPM 보급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공소외 54는 이 법정에서,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공소외 75를 통해서 만나야만 한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52 회사」 홈페이지에 김정일 우상화 사진 게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이 운영하는「공소외 52 회사」사이트 ‘디지털북한백과사전’의 ‘보조자료실’ 내 사진자료에 ‘김정일화 사진’,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기념하여 건립된 개선문 건설 현장을 방문한 사진’,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부대에게 사열을 받는 사진’, ‘왕재산혁명사적지 봉화탑 사진’ 등 김정일의 위대성 등을 선전하는 사진 94장(설명문 포함)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하당인 왕재산의 선전거점책으로서, 북한 「225국」으로부터「공소외 52 회사」를 통해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을 찬양하라는 지령에 따라「공소외 52 회사」사이트를 이용하여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사진 94장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2) 이 법원의 공소외 52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행 공소외 52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4는 공소외 52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공소외 52 회사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디지털북한백과사전의 ‘디지털북한백과사전’의 ‘보조자료실’ 내 사진자료에 ‘김정일화 사진’, ‘김정일의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지지도 사진’, ‘삼지연혁명사적지에 세울 기념비 구성안 및 군상 초안을 보면서 건설방향을 지도하는 김정일 사진’ 등의 김정일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진들은 김정일의 정치적인 활동 모습에 관한 것으로서 김정일의 활동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체제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위 사진들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정일의 현지지도 등 활동 모습은 북한의 동향을 알리거나 김정일 독재 체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도 언론 등 각종 매체에서 널리 소개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