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변론종결】
2010.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8,112,980원의 부과처분 중 9,056,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