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임표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1고정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은행에서 이 사건 일화 150만 엔을 환전하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세관에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한 세관신고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근 입국시 휴대한 범위 내에서 외화를 휴대수출하였으므로 신고를 요하지 않고, ③ 은행 직원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탓에 출국시 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세관 신고의무를 위반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동경시 대동구 삼근 (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국민인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휴대반입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일본 동경 아메요코에서 지짐이 점포를 개업하는데 사용하고자 2010. 11. 11. 일화 1만엔권 지폐 150매, 도합 일화 1,500,000엔을 출금하여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항하는 아시아나항공(0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나리타)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화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출국장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1,500,000엔(미화18,048불 상당, 한화 20,380,200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령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조(미수범의 경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0. 8. 2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제4-7조는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보유한 예금 등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정거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위 규정에 의한 자금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휴대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외동포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 제5-11조 제2항에 의할 때, 위 규정에 의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의하여 인정된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별도로 세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법상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자기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한화 20,355,000원을 일화 1,500,000엔(미화 1만 불 초과)으로 환전하여 출금하면서, 이를 일본으로 휴대반출하여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고자 위 외국환거래규정의 재외동포 재산반출 관련규정에 따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등 서류를 국민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작성·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은행 담당자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위 1,500,000엔을 휴대하였으나, 위 일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에 관하여 미화 1만 불 초과 상당액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세관 신고는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외화를 휴대수출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일화를 휴대반출하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은행 담당자의 착오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일 뿐이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위 외화를 다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