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전문】
【반소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가단29913 판결
【변론종결】
2012. 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2. 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7.부터 2010. 9. 2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원고에게 14,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6. 3. 3.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06. 3. 3.부터 2059. 3. 3.까지 사이의 53년간
(2)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각 5천만 원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소외인은 2009. 6. 23.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계약(이하 ‘제2보험’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1) 보험기간: 2009. 6. 23.부터 2019. 6. 23.까지 사이의 10년간
(2)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각 2천만 원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반소원고는 2009. 6. 27. 기계톱으로 작업 중 좌측 전박 심부열상, 좌측 전박 요골 및 철골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지급률 30%의 정중신경 파열로 인한 손가락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반소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기왕장해’라고 한다).
마. 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는 ‘이미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장해지급률 30%의 정중신경 파열로 인한 손가락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위 지급률에 따른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반소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를 2/3 가량 절단하여 기왕 장해 상태가 있었고 무지절단장해의 장해지급률은 10%이므로, 위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또는 기왕의 장해는 피보험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험원리상 기왕의 장해율 10%를 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보험의 보통약관에 의한 기왕장해 공제 여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소원고의 이 사건 기왕장해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은 기왕장해가 새로운 장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왕장해와 새로운 장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부위라는 이유로 기왕장해와 새로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을 반소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보험의 특별약관에 의한 기왕장해 공제 여부
갑 제4호증(장해분류표)의 기재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하고,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반소원고의 이 사건 기왕장해는 손가락의 신경손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의 절단으로서 위 장해류표상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뿐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즉, 손가락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소원고에게 운동장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절단에 의한 장해와 운동장해는 장해의 유형이 다른 점, 장해의 유형이 같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그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기왕장해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소원고는 제2보험의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2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으로서 그 성격이 정액보험형 인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정액보험형 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유무나 실제 손해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특정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사고와 기왕증이 그 결과 발생에 대하여 각각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각각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분담케 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다르다고 할 것인바, 제2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를 반소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기왕장해율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반소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험원리상 공제의 항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정액보험형 인보험이고 이는 손해보험과 그 성격을 달리하여 보험원리상 기왕의 장해가 당연히 피보험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보험의 보험자인 반소원고는 위 각 보험의 보험수익자인 반소피고에게 제1보험에 따른 일반후유장해보험금 15,000,000원(= 50,000,000원 × 30%)과 제2보험에 따른 일반후유장해보험금 6,000,000원(=20,000,000원 × 30%)의 합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발생일인 2009. 6.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제1보험 보통약관 제38조 제1항은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받은 후 위 각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소원고가 2009. 6. 27.경 무렵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가 자인하는 2010.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받아들인다)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1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