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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신탁하였는데, 그 후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가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신탁하였는데, 그 후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게 된 사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된다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나 그에 갈음하는 물건은 그대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대한 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신탁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외 2인)

【원고(반소피고)들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 529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그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된다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나 그에 갈음하는 물건은 그대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과 원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참가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후에 그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소외 은행에게 배분하는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를 소외 은행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우선 참가인이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에서 소외 은행에 대한 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선관의무와 공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한편 부동산담보신탁이 변칙담보권에 해당한다는 가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참가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을 차주로 하였을 뿐 원고들과의 조합관계의 대표자나 업무집행자 또는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가 원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합유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과 참가인의 관계를 내적 조합으로 보더라도, 참가인만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들이 참가인과 함께 소외 은행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대출금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과 참가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대리와 내적 조합, 대출금 채무의 성격 또는 조합의 손익정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