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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변론종결】

2012.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