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신호승)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 회사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2 회사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8,0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3) 소외 1 회사는 2013. 2. 28. 피고와 최종 정산 계약금액을 1,068,100,000원(= 공급가액 971,000,000원 + 부가가치세 97,1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87,426,900원( = 공급가액 79,479,000원 + 부가가치세 7,947,900원)이었다.
4) 소외 1 회사는 2013. 2. 하순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48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직불동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을 받아 2013. 4. 18. 공증인 □□사무소 등부 2013년 제656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외 1 회사 및 원고 사이에는 늦어도 2013. 4. 18. 재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 18,48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6. 초경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추가공사를 하여 2012. 6. 30. 완공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소외 1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① 70,866,000원에 대하여 소외 3이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949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43,450,000원에 대하여 소외 4 회사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81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서야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426,900원으로 위 압류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