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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임장 작성 당시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8. 30.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은 2010. 8. 30.경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무렵 망인은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에는 2010. 8. 11. 대리로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망인은 2010. 8. 7.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 12.경 퇴원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자신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수술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2010. 8. 11. 이전에 망인의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망인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 역시 그 무렵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당시 망인은 자신의 수술 치료 여부에 관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임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데에는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