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정61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춘 (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엄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