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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4. 1. 7. 자 2013나2023400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