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6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그리고 이 사건 상속 주택의 11분의 2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애초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는 사람의 주거용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임이 사전상으로 명백하고, ‘일시적 2주택’의 범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상속한 주택 지분이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하여 이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전혀 상속하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에는 취득세의 담세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