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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판결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253,526원과 이에 대한 2012.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2. 7. 26.’을 ‘2012. 7. 6.’로, 제6쪽 아래에서 2, 3행의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에서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소방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로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로, 제11쪽 아래에서 2행과 제12쪽 5행의 각 ‘과실비율’을 각 ‘제한된 책임비율’로 각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고의 피보험자인 □□테크의 과실이 전혀 없고,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뿐이므로, □□테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이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금액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 - (②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 - ③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다]와 달리 취급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②)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③)을 피고에게 대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그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증빙이 없는 것이 많고, 그 책임도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이 사건 연소건물보다 먼저 이상경보가 감지되었고, 이 사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소방관의 진술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연소건물로 번졌다는 취지이며, △△소방서의 감식 결과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가연성 건물을 많이 취급하면서도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면책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실사(實査 )를 통해 소손(燒損 ) 정도를 평가하여 재사용 가능성과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한 손해사정보고서인 갑 제4호증과 견적서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의 보험에 부보된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이 건물 부분 99,387,343원 상당, 기계 부분 22,609,161원 상당, 집기비품 부분 14,157,268원 상당, 시설 부분 28,814,785원 상당 등 합계 67,839,580원 상당이고, 집기 손해액이 14,157,268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테크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와 각 피해의 정도 및 실화책임법에서 감경 규정을 둔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테크의 손해액 및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과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